수입신고·환급
면세점 전시 시계의 망가진 시계줄, 매장에서 바꿔 끼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손상된 전시 시계의 시계줄을 바꾸는 작업은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는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는 상품성 향상 개수작업을 보수작업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교체 밴드가 국내에서 조달한 재료인지와 같은 작업이 반복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시계줄 하나 바꿀 때마다 매번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품목에 같은 보수작업을 되풀이한다면 세관장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매장별로 포괄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G사는 2026년 6월 한 시계 브랜드 매장에서 전시용 손목시계를 고객이 착용해 보는 과정에서 가죽 밴드가 변색되고 메탈 밴드에 흠집이 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브랜드 측은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들여온 같은 규격 밴드로 바꿔 끼우면 된다고 했지만, G사는 아직 통관되지 않은 면세품에 손을 대도 되는지, 떼어 낸 밴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시계줄 교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판매장에서 손목시계 시계줄을 바꾸는 작업은 관세법상 보수작업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내에서 조달한 부가재료를 쓰고 관세율표(HSK) 10단위 품목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시계의 상품성을 높이는 개수작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작업하고, 끝나면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 작업 유형 | 예시 | 보수작업 인정 |
|---|---|---|
| 보존 작업 | 부패·손상 방지 | 인정 |
| 상품성 향상 개수작업 (핵심 행) | 포장개선·라벨표시·시계줄 교체 | 인정 |
| 선적 준비작업 | 선별·분류·용기변경 | 인정 |
| 단순 조립작업 | 간단한 세팅·구성요소 조립 | 인정 |
| HSK 10단위 변경 작업 | 품목번호가 바뀌는 가공 | 불인정 |
수출·반송 중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관세청은 면세물품 도난을 막기 위해 보관창고 안의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하고, 부가재료 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출입자와 작업 내용을 적은 대장을 두고, 보세사가 입회하는 절차를 지키라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도 보수작업 허용범위로 포장개선·라벨표시 같은 상품성 향상 개수작업을 들고, HSK 10단위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보수작업 승인 신청서에는 대상 물품 내역과 함께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보수작업의 목적·방법·예정기간, 장치장소를 적습니다. 시계줄 교체라면 교체할 밴드의 모델과 수량, 교체 이유가 된 손상 내용, 작업할 보관창고 위치를 적으면 됩니다. 손상 원인이 고객 시착이라는 점과 같은 브랜드의 같은 규격 밴드로 바꾼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세관이 품목번호 변화가 없는 개수작업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작업을 마치면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사용한 재료와 남은 재료의 품명·규격·수량·가격, 작업완료일을 적은 보고서를 내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새로 끼운 국산 밴드와 떼어 낸 밴드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붙인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조달한 새 밴드도 시계에 끼우는 순간 면세 판매용 외국물품의 일부가 되므로 재고관리에서 따로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떼어 낸 원래 밴드는 여전히 외국물품입니다. 이를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운영인에게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완료보고서의 잔존재료 항목에 떼어 낸 밴드 수량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없이 교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장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하면 관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세판매장은 연 2회 이상 반출입량과 재고량 조사를 받으므로, 승인 없이 바꾼 밴드는 재고 차이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재고 차이가 반복되면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시계줄 교체 보수작업 순서
- 손상 기록 - 손상된 시계의 모델과 일련번호, 손상 사진을 남깁니다. 교체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부가재료 준비 - 교체할 밴드의 구입 경로와 규격을 확인합니다. 국내 조달 재료인지 반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승인 신청 - 재료 내역과 작업 방법, 예정기간, 작업 장소를 적어 신청합니다. 반복 작업이면 포괄보수작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 구분 공간 작업 - 보관창고 안 구분된 공간에서 보세사 입회 아래 작업하고 대장에 기록합니다.
- 완료보고·폐기 승인 - 작업이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내고 떼어 낸 밴드의 폐기 승인을 받습니다. 포괄승인은 월말 기준 다음 달 1일에 일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체 부품 때문에 품목번호가 바뀔 수 있거나 재고 차이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작업 대장과 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판매장 재고 조사와 과태료·반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손상 기록
모델·일련번호·사진 보관
- 2
승인 신청
재료·방법·기간·장소 기재
- 3
작업
구분 공간에서 보세사 입회
- 4
완료보고
사용·잔존 재료 내역 보고
- 5
폐기 승인
떼어 낸 부품 처리
실무상 착안점
면세품은 통관 전 외국물품이라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손상품을 그대로 두거나, 반대로 사소한 교체라며 신고 없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인을 받으면 교체할 수 있고, 승인 없이 바꾸면 과태료와 재고 차이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핵심 기록은 작업 대장입니다. 손상 사진, 교체한 밴드의 구입 경로, 작업 일시와 입회한 보세사, 떼어 낸 밴드의 보관·폐기 내역을 남겨 두면 완료보고와 재고 조사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고 조사에서 차이가 발견됐을 때 운영인을 지켜 줍니다. 수량이나 부품이 장부와 다를 때 승인과 작업 기록이 있으면 관세 징수나 반입정지 처분을 다툴 근거가 되고, 없으면 운영인이 그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보세판매장 사안은 보수작업 승인과 재고 기록을 맞춰 재고 차이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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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58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
- 관세법 제160조 제2항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항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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