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통관보류된 해외직구 물건, 받지 않고 폐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통관보류된 해외직구 물건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폐기할 수 있지만, 이미 수입신고가 됐다면 먼저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은 승인받아 폐기한 물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되 폐기비용은 화주가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보류 사유와 반입일부터 2개월인 장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송으로 들어와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2개월입니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이 공고 후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국고귀속이나 폐기로 처리됩니다.
통관보류된 물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따로 반송비를 들여 해외 판매자에게 돌려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 소유권을 포기해 국고귀속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근육 보충제 3통을 120달러에 직구했는데,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판매자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국제 반송 운임이 물건값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C씨는 물건을 포기하고 세관에서 폐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 물품 폐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통관보류된 직구 물품도 폐기할 수 있지만,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면 먼저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이 보류 물품을 그때그때 폐기하지 않고 모아서 폐기나 반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주가 먼저 취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반송이나 폐기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합니다. 위조상품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장치기간과 관계없이 세관장이 1개월 기한을 정해 폐기나 반송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 1
보류 사유 확인
통지와 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 2
수입신고 취하 승인
세관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립니다
- 3
물품폐기 승인 신청
보세구역에서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합니다
- 4
비용 정산
폐기비용과 잔존물 세금은 화주 부담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시는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이라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를 취하 승인 사유로 정하고, 세관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폐기를 신청하면 비용과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폐기된 물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지만, 폐기비용은 화주가 냅니다. 관세법은 미리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폐기나 반송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체화관리 고시도 폐기비용과 관세 등 세금을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폐기한 뒤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포장재나 부품 일부가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남으면 그 잔존물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폐기 말고 다른 정리 방법은 없나요?
화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세관은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국고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검사나 동식물검역을 의뢰했는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물품은 국고귀속하지 않으므로, 이런 물품은 결국 폐기나 반송으로 정리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장치기간 2개월을 넘기면 세관은 공고 후 매각할 수 있고,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반출 통고 뒤 1개월 안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정리 방법 | 비용 부담 | 유의점 |
|---|---|---|
| 반송 | 화주(국제 운임) | 취하 승인 필요 |
| 승인 폐기 (핵심 행) | 화주(폐기비용) | 잔존물은 과세 |
| 소유권 포기 | 국고귀속 처리 | 검사 불합격품 제외 |
| 방치 | 매각 후 국고귀속 | 장치기간 2개월 |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 전에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60조, 체화관리 고시 제4조·제37조
세관이 먼저 폐기를 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변질 물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화관리 고시는 여기에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품명을 알 수 없는 채 1년이 지난 물품, 검사·검역 부적합 물품을 더해 1개월의 기간을 정해 명령하도록 합니다. 명령을 받은 화주는 자기 비용으로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칠 물품은 행정대집행으로 폐기한 뒤 비용납부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납기는 15일입니다.
폐기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폐기명령이나 비용 부과도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나 진정상품 증빙처럼 명령 사유를 뒤집을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쟁송이 계류 중이면 세관은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내면서 매각보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보류 물품 폐기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통관이 왜 보류됐는지, 수입신고가 이미 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됐다면 취하 승인을 거쳐야 폐기나 반송이 가능합니다.
- 정리 방법 선택 - 반송, 폐기, 소유권 포기 중 비용과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으면 폐기나 소유권 포기가 현실적입니다.
- 취하·폐기 승인 신청 -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과 물품폐기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처리기간을 관리합니다.
- 비용 정산 - 폐기비용과 잔존물 세금은 화주 부담이므로 견적을 미리 확인합니다. 판매자 귀책이면 환불 요구 자료로 보관합니다.
- 명령·처분 대응 - 폐기명령을 받았는데 사유가 맞지 않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류 사유가 지식재산권 침해나 반입금지 성분처럼 관세법 위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 통지와 구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폐기명령 같은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관보류된 물건은 그냥 두면 세관이 알아서 없애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장치기간이 지나면 매각과 국고귀속 절차가 진행되고, 위해 물품은 폐기명령과 대집행 비용 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을 물건이라도 정리 방법은 화주가 고르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반입일, 통관보류 통지일, 취하 승인 신청일, 폐기명령 통지일이 각각 장치기간 2개월, 승인 통지 10일, 명령 이행 1개월, 불복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통지 문자와 특송업체 안내 메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비용을 청구할 때와 세관 처분을 다툴 때 모두 쓰입니다. 폐기비용 영수증과 보류 사유 통지가 있어야 판매자 귀책을 보여 줄 수 있고, 명령 통지일이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관보류·폐기명령 사안은 보류 사유와 통지 날짜를 정리해 취하·폐기 승인과 불복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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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60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제3호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2항
- 관세법 제212조 제2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5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5호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