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독 있는 외래 파충류를 애완용으로 들여오면 통관보류나 폐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허가·신고·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래 파충류·양서류는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반송·폐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요건 미비 물품의 통관보류와 위해 물품의 반송·폐기 명령을,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와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동물의 학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은 뒤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살아 있는 동물이라 그 사이 보관 상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애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에 따라 허가·승인·신고·검역을 거치면 들여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학명으로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9월 동남아 여행 중 현지 사육업자에게서 독이 있는 개구리 2마리와 소형 도마뱀 1마리를 120만원에 사서 애완용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귀국 전 검색해 보니 공항에서 환경부와 세관이 함께 검사를 하고, 허가 없는 외래생물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F씨는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보류되면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래생물 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래 파충류·양서류 같은 외래생물은 세관과 환경당국이 함께 검사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2019년 12월부터 환경부와 협력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요건 대상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세법 제237조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물품에 대해 그 기관과 협력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고,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 결과 불법·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래동물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가요?
외래동물은 종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나뉘고 규제가 다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Ⅰ·Ⅱ·Ⅲ 등재종 중 고시된 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전시 등 정해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평가를 거친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수입 가능 여부 | 필요한 절차 |
|---|---|---|
| 국제적 멸종위기종 | 허가 시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 |
| 지정관리 야생동물 (핵심 행) | 원칙 금지 | 지정 종만 신고 |
| 생태계교란 생물 | 원칙 금지 | 연구·전시 등 허가 |
| 유입주의 생물 | 승인 시 가능 | 위해성평가 후 승인 |
| 야생동물 지정검역물 | 검역 시 가능 | 입국 즉시 수입검역 |
한 동물이 여러 규제에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학명으로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2조의2·제34조의18, 생물다양성법 제22조·제24조
사례집에 나오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도 현행 야생생물법에 있습니다. 멸종위기종·국제적 멸종위기종·유입주의 생물·가축·반려동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 있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들여올 수 있고, 학술연구·전시 같은 공익 목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애완용 반입은 신고 대상 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보류되면 폐기까지 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래동물은 통관이 보류되고,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반송·폐기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화주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라고 명할 수 있고, 급박하면 먼저 폐기하고 바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맹독성 동물은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1
협업검사
세관·환경당국 공동 확인
- 2
통관보류
요건 미비 시 보류 통지
- 3
통관 요청·소명
허가서 등 제출, 30일 안 회신
- 4
반송·폐기 명령
생명 위해 우려 시, 비용 화주 부담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검역 대상 야생동물이면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입국 즉시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 없이 들고 오면 보류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허가 없이 몰래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금지에 어긋나게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대품 검사 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과 몰수 대상 물품의 납부를 통고처분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를 이행할지, 다툴지는 반입 경위와 고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외래동물 반입 대응 순서
- 학명 확인 - 판매자에게서 학명과 원산지를 받아 둡니다. 학명이 있어야 어느 규제에 해당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교란·유입주의 생물 고시와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승인·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허가·검역 준비 - 출국 전에 수입허가나 신고를 마치고, 검역 대상이면 입국 즉시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 입국 시 자진신고 - 세관 휴대품 신고서에 동물을 적고 검사를 받습니다. 숨겨 들여오면 밀수입 문제가 됩니다.
- 보류 시 소명 - 통관보류 통지를 받으면 허가서·학명 자료로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입 경위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형사 사건, 통관보류·폐기명령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애완용으로 몇 마리 들고 오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량이 아니라 종이 기준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면 한 마리라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맹독성 동물은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폐기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학명에서 시작합니다. 판매자에게서 받은 학명, 원산지, 사육 개체인지 야생 포획 개체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어느 규제에 해당하는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이 자료와 허가·신고 서류를 갖추고 입국 때 자진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적발된 뒤에는 이 기록이 고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려 했던 정황, 학명 확인 내역, 판매자의 설명이 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단계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고, 폐기 명령을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외래생물 밀반입 사안은 반입 경위와 학명·허가 자료를 정리해 범칙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앵무새를 데려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촬영 소품용 가짜 지폐도 수입금지 물품이라 통관이 안 되나요?
- 상표 없이 들여온 물건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입이 막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237조 제1항·제4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관세법 제246조의3 제4항·제5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관세법 제160조 제4항·제6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 관세법 제269조 제2항·제2항 제1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 제1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