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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앵무새를 데려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오려면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를 갖추고 입국 즉시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동물을 수입검역 대상으로 정하고, 앵무새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야생생물법상 수입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데려올 동물이 CITES 대상 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여행하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즉시 공항·항만의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로 보낸 경우에는 도착 뒤 지체 없이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들여오려고 수입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기르려는 동물이라면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우리 검역 절차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미국에서 일하다 2026년 3월 귀국하면서 현지에서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와 앵무새 한 마리를 함께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현지 동물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했지만, 앵무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는 말을 출국 직전에야 들었습니다. B씨는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허가 없이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동물을 들여올 때 어떤 검역을 받나요?

반려동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검역 대상이어서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를 붙이고 국내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법은 동물과 그 사체를 지정검역물로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위생조건이 정해진 국가라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협의된 서식으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위생조건이 없는 국가라면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수출국 정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려동물 종류별 통관 때 세관이 확인하는 서류(2026. 10. 7. 기준)
구분근거 법률세관 확인 서류
일반 반려동물 (핵심 행)가축전염병 예방법동물검역증명서
CITES 대상 앵무새·파충류야생생물법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
지정검역물인 야생동물야생생물법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수입금지지역 발송·경유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 불가(예외 허가)

CITES 대상 종은 검역과 별도로 수입허가가 있어야 하고, 두 요건을 모두 세관이 확인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7)·(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수입이 아예 막히는 동물도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들여올 수 없습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항공기나 선박이 급유 등으로 잠시 들른 단순기항이거나 밀봉된 컨테이너로 그 지역을 거친 경우, 시험·연구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유 항공편으로 데려온다면 경유지가 수입금지지역인지, 경유 중 동물을 내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앵무새나 파충류는 허가가 따로 필요한가요?

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은 검역과 별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Ⅰ·Ⅱ·Ⅲ에 오른 종이 대상이고, 많은 앵무새와 일부 파충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관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을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아 들여온 동물은 수입 목적 외로 쓸 수 없고, 남에게 넘기거나 기르는 장소를 옮길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애완동물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애완동물도 원칙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에서는 들여올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CITES 대상이나 야생동물이면 환경 당국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그 요건을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처럼 다른 법령의 요건 확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야생생물법 대상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검역이나 허가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이 정한 허가나 검역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고 들여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들여왔다면 밀수입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허가 없이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에서 기르거나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공항에서 동물이 유치되었다면 검역증명서와 허가 신청 내역을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수입 통관 대응 순서

  • 종 확인 - 데려올 동물의 정확한 학명과 종을 확인합니다. CITES 부속서에 오른 종이면 환경 당국의 수입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 - 출국 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받습니다. 위생조건이 정해진 국가라면 협의된 서식인지 확인합니다.
  • 경유지 점검 - 경유 항공편이면 경유지가 수입금지지역인지, 경유 중 동물을 내리는지 확인합니다. 단순기항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즉시 검역 신고 - 휴대해 들어올 때는 입국 즉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합니다. 화물이면 도착 뒤 지체 없이 검역을 신청합니다.
  • 유치·조사 대응 - 서류 미비로 동물이 유치되거나 세관 조사 연락을 받으면 증명서와 허가 신청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고발 단계라면 대응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물의 종류와 수출국별 위생조건, 경유 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검역증명서와 항공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장확인 요건 위반에 따른 관세조사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휴대 반입 반려동물 통관 흐름
  1. 1

    종 확인

    CITES 부속서 해당 여부 확인

  2. 2

    허가·증명서 준비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와 수출국 검역증명서

  3. 3

    입국 즉시 검역 신고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

  4. 4

    검역·세관장확인

    검역증명서와 허가증 확인

  5. 5

    통관

    요건이 갖춰진 경우 반입

실무상 착안점

반려동물 수입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개 검역보다 종 확인입니다. 일반 반려동물은 검역증명서를 챙기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앵무새나 거북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환경 당국의 허가가 따로 있어야 하고 출국 직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날짜와 경로가 판단을 가릅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일, 항공권의 경유지, 입국일과 검역 신고 시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수출국 동물병원 기록, 항공 일정표, 허가 신청 접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항에서 동물이 유치되거나 세관 조사를 받을 때 고의로 요건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사실도 처분 수위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검역·허가 요건 미비로 문제가 된 사안은 서류 발급일과 이동 경로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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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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