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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이 든 직구 영양제가 통관보류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멜라토닌·요힘빈처럼 식약처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한 성분이 든 직구 건강기능식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위해 우려가 있는 직구 식품 원료·성분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통관보류 통지서에 적힌 성분이 실제 제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이 통관보류를 통지하면 그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반송이나 폐기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통관보류는 처벌이 아니라 통관을 멈추는 조치이므로,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형사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 성분이 들었거나 같은 제품을 되팔 목적으로 반복해 들여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해외 쇼핑몰에서 수면 보조용 건강기능식품 2병을 직구했습니다. 제품에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었고, 세관은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됐다며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이나 폐기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E씨는 해외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영양제인데 왜 들여올 수 없는지, 결제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멜라토닌 영양제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멜라토닌이나 요힘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위해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6번은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가운데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세청은 그 정보를 받아 통관에 쓴다고 설명합니다. 의약품 유효성분이나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든 제품이 주로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식품이나 영양제로 자유롭게 팔린다는 사정은 국내 반입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국내 법령상 그 성분이 의약품 유효성분이거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입차단 성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식약처장은 직구 식품이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쓰인 원료·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구 식품 반입차단 성분 지정 기준
성분 구분지정 여부
마약류·임시마약류반드시 지정
의약품 유효성분·한약 (핵심 행)지정 가능
식품 기준 위반 성분지정 가능
미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지정 가능
해외 기관 독성 경고지정 가능

국내 식품 기준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마약류·임시마약류 - 이 성분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의약품 유효성분·한약 - 약사법상 의약품 성분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식품 기준 위반 성분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성분입니다.
  • 미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성분입니다.
  • 해외 기관 경고 성분 -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기관이 독성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한 성분입니다.

지정과 해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 성분이 뒤에 국내 식품 기준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영양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직구 식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화주는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거나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세관장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할 때는 즉시 화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반송이나 폐기를 명하거나 통고한 뒤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통관보류된 직구 영양제 처리 방법
처리 방법하는 일결과
소명 (핵심 행)성분 미함유 자료 제출30일 안에 허용 여부 통지
반송해외 판매자에게 반송국내 반입 안 됨
폐기세관 승인 후 폐기비용 화주 부담

반송 비용도 화주가 부담하므로 운임과 제품 값을 비교해 고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37조 제4항, 관세법 제160조

성분 표시가 잘못됐을 뿐 실제로는 그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면, 분석 결과나 제조사 성분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되팔 목적으로 들여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반입차단 제도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는 식품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병 들여와 되팔 생각이라면 직구가 아니라 영업자의 수입이 되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수입식품이 됩니다. 판매 목적 수입은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고, 이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통관보류가 반복되거나 판매 정황이 보이면 세관이 별도 조사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는 구입 경위와 수량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멜라토닌 영양제 통관보류 대응 순서

  • 보류 통지 확인 - 세관 통지서에서 보류 사유와 확인된 성분을 봅니다. 반입차단 성분인지, 단순 서류 보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성분 자료 대조 - 제품 라벨과 판매 페이지의 성분표를 저장합니다. 그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지 않다면 분석서나 제조사 자료를 구합니다.
  • 소명 또는 처리 선택 - 자료가 있으면 소명하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없으면 반송과 폐기 가운데 비용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 판매자 환불 요청 - 반송이나 폐기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쇼핑몰에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합니다. 결제 내역과 통관보류 통지서를 함께 보냅니다.
  • 재주문 중단 - 같은 성분이 든 제품은 다시 주문하지 않습니다. 반복 반입은 판매 목적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분 표시와 실제 성분이 다르거나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들여왔다면 통관보류 통지서와 구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반송명령 등 세관 처분 불복과 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마트 진열대에 놓인 영양제면 국내에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법령이 그 성분을 의약품 유효성분으로 보거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입차단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판매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성분명, 제품 라벨 사진, 판매 페이지 성분표를 바로 저장해야 합니다. 세관에 소명 자료를 낸 날은 30일 통지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료는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다툴 때 세관에 내는 소명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할 때 내는 증빙입니다. 같은 제품을 반복해 들여온 기록이 있으면 판매 목적 의심으로 이어지므로 구입 수량과 용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관보류 사안은 성분 자료와 통지서를 대조해 소명 가능성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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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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