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로 옷과 과자를 한 상자에 받으면 옷까지 목록통관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직구로 산 의류와 식료품이 한 상자로 들어오면 식료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어서 의류까지 화물 전체가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송 고시는 식품류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이런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식료품이 한 상자에 섞여 있으면, 함께 온 의류까지 상자 전체가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보낸 물품도 200달러가 아니라 소액면세 기준인 물품가격 150달러를 넘는지로 세금이 갈립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졌다고 세금이 꼭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본인이 쓸 물건이면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9월 미국 쇼핑몰에서 티셔츠 2장(60달러)과 그래놀라·초콜릿(40달러)을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판매처는 두 물건을 한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평소 의류만 살 때는 하루 이틀이면 받았는데, 이번에는 특송업체에서 식품이 섞여 목록통관이 안 된다며 수입신고 진행 안내를 보냈습니다. E씨는 티셔츠까지 왜 묶여 늦어지는지, 세금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의류와 식료품을 함께 산 경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의류는 목록통관이 되지만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두 물품이 한 번에 들어오면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지금 제도가 송장 1개에 수입신고 1건을 인정하므로 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을 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목록통관에서 빠진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내일 때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도 식품류·주류·담배류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정합니다.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지나요?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화물 단위로 통관목록을 내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여서, 같은 화물 안에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화물 전체가 수입신고로 넘어갑니다. 한 송장에 신고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관목록에도 한 포장에 서로 다른 물품이 들어 있으면 품명마다 나눠 적게 되어 있어, 세관은 식품이 섞인 사실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 1
특송 도착
한 송장에 의류와 식품이 함께 들어옵니다.
- 2
배제 판단
식품류가 있어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 3
수입신고
상자 전체에 대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4
세액 결정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이면 면제됩니다.
식품 말고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기능성화장품 같은 일부 화장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이 섞이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품명이나 가격, 받는 사람 정보를 부정확하게 적은 경우에도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목록통관이 배제돼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위 사례는 티셔츠와 식품을 합한 물품가격이 100달러여서 이 기준 안에 듭니다.
| 상자 구성(물품가격) | 통관 방식 | 관세·부가세 |
|---|---|---|
| 의류만,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면제 |
| 의류+식품, 150달러 이하 | 수입신고 | 면제(자가사용) |
| 의류+식품, 150달러 초과 (핵심 행) | 수입신고 | 상자 전체 과세 |
미국 외 국가에서 보낸 의류만의 상자는 150달러 이하일 때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반대로 미국에서 보낸 물품이라도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200달러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티셔츠를 100달러어치 더 사 합계가 200달러가 되었다면, 의류만 있을 때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될 수 있었지만 식품이 섞인 탓에 150달러를 넘어 상자 전체가 과세됩니다. 이때 세금은 150달러를 넘은 부분이 아니라 국제운임을 더한 전체 과세가격에 붙습니다.
의류와 식품을 따로 받으면 목록통관이 되나요?
의류와 식품을 서로 다른 화물로 받으면 의류는 목록통관 요건을 따로 판단받습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세관은 각 물품가격을 합산해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면세를 받으려고 일부러 상자를 쪼갠 것으로 보이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은 본인이 먹을 것이면 국제특송으로 받을 때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매하려고 들여오면 수입식품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는 통관 절차의 문제이고, 식품 자체를 들여올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 직구 물품 통관 대응 순서
- 품목 분류 - 주문한 물건 중 식품, 영양제, 의약품, 화장품처럼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상자 전체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합산 -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을 국제운임을 빼고 계산합니다. 150달러 이하인지가 세금의 기준입니다.
- 배송 방식 결정 - 판매처가 묶음 배송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날 같은 판매처 주문을 나눠 받으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통관 진행 확인 - 특송업체가 보낸 목록통관 배제 안내와 수입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식품 요건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액 검토 -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과세가격에 들어간 운임과 물품가격이 맞는지 봅니다.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나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판매처에서 여러 번 나눠 주문했거나 가족 명의로 나눠 받은 경우에는 반복·분할 수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처분 불복과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옷은 원래 목록통관이 되니 과자 몇 봉지 끼워 산다고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자 하나에 배제대상이 하나만 섞여도 상자 전체가 수입신고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건이면 기준 금액도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내려갑니다.
결과는 주문 화면과 판매처의 포장 방식에서 정해집니다. 한 주문으로 결제했는지, 판매처가 한 송장으로 묶어 보냈는지, 품목별 가격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그대로 통관목록과 수입신고에 옮겨집니다. 주문 확인 메일과 송장 사본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계산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금 고지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과세가격에 넣은 운임이나 품목별 가격이 실제 결제와 다르면 결제 내역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따로 주문한 물건을 세관이 합산했다면 주문일과 판매처가 다르다는 자료로 반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통관 사안은 주문·결제·송장 기록을 화물 단위로 맞춰 과세 기준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직구 물품 가격이 잘못 신고돼 관세가 나왔다면 면세받을 수 있나요?
- 해외직구 공동구매로 한 사람이 받으면 150달러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