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엽총과 수렵용 칼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엽총 같은 총포는 경찰청장, 수렵용 칼 같은 도검은 시·도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수입할 때마다 받아야 통관됩니다. 총포화약법은 이 허가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만 내주므로 개인은 직접 수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들여올 물건이 총포·도검·모의총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총포·도검을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했다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 허가가 늦어져 이 기간을 넘기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는 한 번 받아 두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수입하려는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건별로 허가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엽총 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2026년 봄 유럽 제조사의 사냥용 엽총 10정과 수렵용 칼 30자루를 함께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엽총 허가는 신청했지만 칼은 일반 공구로 생각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관에서 도검 해당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통관이 멈췄습니다. D씨는 칼에도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 없이 들여온 것으로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포와 도검은 각각 어디서 수입허가를 받나요?
총포와 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화약류를 들여온 뒤에는 지체 없이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 물품 | 수입허가 관청 | 무허가 수입 벌칙 |
|---|---|---|
| 권총·소총·엽총·공기총 (핵심 행) | 경찰청장 |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분사기·전자충격기 | 시·도경찰청장 | 5년 이하 징역 |
| 도검·석궁 | 시·도경찰청장 | 관세법상 3년 이하 징역 |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 방위사업청장 | 관세법상 3년 이하 징역 |
| 모의총포 | 수입 불가 | 2년 이하 징역 |
수입허가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만 받을 수 있고, 수입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0조·제71조·제73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개인도 사냥총이나 도검을 직접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냥이나 수집 목적으로 직접 수입허가를 받는 길은 없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려고 경찰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사고 싶다면 판매업자를 통해 들여온 뒤 소지허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누구도 제조·판매·소지할 수 없으므로 국내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모의총포인지는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해지고, 고무줄이나 스프링의 탄성으로 물체를 쏘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도 같은 방식으로 금지됩니다. 수출 목적의 제조만 예외입니다. 모의총포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총포·도검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는 경찰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증을 세관에 내야 통관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산탄엽총·도검·분사기·석궁·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청 고시도 권총·소총·기관총·포와 화약·폭약은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으로, 그 밖의 총과 부분품·도검·화공품·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으로, 군용 총포·도검·화약류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로 확인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2020. 12. 22. 법 개정으로 지금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부릅니다.
총포 관련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처럼 다른 법령의 요건 확인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고, 전산 연계가 어려우면 허가증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수입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분사기·전자충격기를 허가 없이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법상으로도 수입신고를 하면서 허가를 갖추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 없이 들여왔다면 밀수입죄가 문제 됩니다. 세관에서 도검 해당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사양서와 허가 신청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총포·도검 수입 통관 대응 순서
- 물품 구분 - 들여올 물건이 총포·화약류인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인지, 모의총포인지 먼저 가립니다. 제품 구조와 용도에 따라 도검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수입 주체 확인 -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명의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건별 수입허가 -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습니다. 군용이면 방위사업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 기한 관리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허가증을 갖춰 수입신고를 합니다. 허가가 늦어지면 반입일과 신청일을 기록해 둡니다.
- 조사 대응 - 허가 없는 수입으로 세관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물품 사양, 허가 신청 경위,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총포·도검·모의총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품 사양서와 허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총포·도검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과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물품 구분
총포·도검·모의총포 해당 여부
- 2
영업 허가 확인
제조·판매·임대업자만 수입 가능
- 3
건별 수입허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
- 4
수입신고·세관장확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 허가증 확인
- 5
화약류 수입 신고
수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실무상 착안점
총포·도검 수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총이 아니라 함께 들여오는 부속품입니다. 총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수렵용 칼이나 호신용 분사기는 일반 공구나 생활용품으로 생각해 허가 없이 섞어 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날짜와 물품 사양이 판단을 가릅니다. 허가 신청일, 선적일, 보세창고 반입일이 어떻게 놓였는지, 제품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요건 미비인지, 단순 지연인지가 갈립니다. 제조사 사양서와 허가 신청 접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허가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총포 무허가 수입은 법정형 하한이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물품 구분과 허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총포·도검 수입허가가 문제 된 사안은 물품 사양과 허가 신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카페에서 생두를 직접 수입해 볶아 팔려면 어떤 신고와 등록이 필요한가요?
- 캠핑용 칼을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어떤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가요?
- 해외 한약재를 들여와 약재로 팔려면 어떤 허가와 검사가 필요한가요?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관세법 제241조 제3항·제4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9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