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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외국인 배우자·직원은 그 돈을 어떻게 얻었는지 보여 주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내야 해외로 보낼 수 있고, 국내 급여·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서류가 없는 돈은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 지정은행이나 지정 카드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은 세무서 확인서를 받거나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보내려면, 송금하기 전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그 돈을 어떻게 얻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판 돈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거나, 환전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번 돈을 내보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 회사에서 받은 급여, 사업소득, 국내에서 받는 연금은 지정한 은행을 통해 그 범위 안에서 보낼 수 있고, 근거 서류가 없는 돈도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는 지정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처럼 정해진 몇 가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 B씨와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B씨는 국내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급여 4천만원을 2026. 9. 베트남 부모님 집 수리비로 보내려 했는데, 지인이 「은행보다 환율이 좋고 서류도 필요 없다」며 송금 대행 업자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차라리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B씨의 급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급여 범위 안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었고, 업자를 통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이 되어 업자뿐 아니라 B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재직 서류로 은행을 지정해 보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직원도 외환 규정상 거주자인가요?

외환 규정은 국적보다 어디에 사는지를 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거주자로 보고, 이를 외국인거주자라고 부릅니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사는 배우자, 국내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 직원은 대부분 외국인거주자입니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 가족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구분을 따릅니다.

외국인 가족이 해외로 보낼 때 판단 순서
  1. 1

    거주자 구분

    국내 영업활동 또는 6개월 이상 체재면 외국인거주자, 출국 후 3개월 이상이면 비거주자

  2. 2

    돈의 출처 확인

    급여·연금, 해외에서 받은 돈, 부동산 매각대금, 그 밖의 돈으로 나눔

  3.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국내 보수·연금과 근거 없는 돈은 지정은행을 통해 송금

  4. 4

    서류가 있는 돈

    취득경위 입증서류 범위 안에서 은행 확인 후 송금

  5. 5

    서류가 없는 돈

    연간 미화 5만달러 안에서 지정은행 또는 지정 카드사

  6. 6

    부동산 매각대금

    세무서 확인서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외국인거주자는 거주자이지만 한국인 거주자와 같은 송금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인 거주자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는 외국인거주자를 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족은 비거주자와 함께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송금합니다.

판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돈의 취득경위를 서류로 보여 주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거나 들여온 돈의 범위(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받은 돈 포함),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한 범위, 국내에서 고용·근무로 받은 보수나 자유업 소득, 국내에서 받는 사회보험·연금 같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국내 보수와 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돈의 출처별 송금 경로
돈의 출처보내는 경로근거
해외에서 받거나 들여온 돈취득경위 서류로 은행 송금제4-4조 제1항 제1호
국내 급여·사업소득·연금 (핵심 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4-4조 제1항 제3호
한국은행에 신고한 돈신고 범위 안에서 은행 송금제4-4조 제1항 제2호
해외 자금으로 산 집 매각대금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그 밖의 부동산 매각대금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서류가 없는 돈연 미화 5만달러, 지정은행·카드사제4-4조 제2항

외국인거주자는 한국인 거주자의 연간 10만달러 증빙 없는 송금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4-3조, 제4-4조

예를 들어 본국의 부모가 보내 준 돈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보내야 할 때는 그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취득경위 서류가 됩니다.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받은 돈만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외국인거주자에게는 이런 시점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은 낸 서류로 취득경위를 확인합니다. 급여라면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과 재직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처럼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보낼 수 있고, 국내 보수를 근거로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돈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돈, 예를 들어 오래 모은 현금이나 출처를 서류로 보여 주기 어려운 돈은 연간 미화 5만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 이용하려면 거래 카드사를 지정해야 하고, 외국인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를 카드로 쓴 금액도 이 5만달러에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거주자는 미화 1만달러 이내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받을 때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외국에 있는 자금을 들여오는 것이라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거주자가 원화로 외화를 살 때는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달러 이내이거나 제4-4조의 범위 안이어야 하고, 100만원을 넘게 사면 여권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한국인 배우자 이름으로 보내면 한국인 배우자의 송금이 되어 그 사람의 연간 미화 10만달러 기준과 국세청 통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돈인데 5만달러 기준을 피하려고 이름만 빌린 것이라면 은행에 거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 처가에 큰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금액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 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집을 판 돈은 어떻게 보내나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판 대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외화를 사기 전에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송금하거나 들고 들어온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판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나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은행에 내고 보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은 외국인거주자의 확인서를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확인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에 평일 09:00~16:00 방문해 냅니다. 미리 묻고 싶다면 본부 대표 유선상담 02-759-53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상계·제3자지급 등 정해진 유형만 쓸 수 있어 대외지급수단매매는 창구 접수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부동산을 사고판 서류와 대금 흐름 같은 거래 증빙, 서약서를 내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붙이며, 본국으로 돌아간 본인이 맡길 때는 영사관이 발행하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창구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 이상 지난 뒤 집을 판다면 그때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차를 따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돈으로 산 부동산이면 취득·매각 서류를 은행에 내고, 그 밖의 경우는 같은 신고서로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다른 경로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무등록 송금 대행 업자,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 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업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받고, 맡긴 사람도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에 필요한 한국은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송금은 관세청이 조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인 가족이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나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급여 등 취득경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2. 서류로 출처를 보여 주기 어려운 돈을 1년에 미화 5만달러 넘게 보내려고 하나요?

    연간 5만달러를 넘는 부분은 취득경위 서류나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2항

  3.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산 집이나 땅을 팔고 그 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나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대상인지,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대상인지 환전 전에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4. 은행 송금 대신 현금을 건네거나, 해외에서 뽑은 현금·카드·물건으로 외국 사람에게 값을 치렀나요?

    송금 대행 업자나 은행 밖 지급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용을 멈추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5. 외국인 가족의 돈을 한국인 가족 이름으로 대신 보내 주고 있나요?

    은행에 거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므로 명의를 빌린 송금은 멈추고 정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2항

현금을 들고 나갈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인거주자가 송금을 받거나 외화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급여로 산 외화를 들고 나가 지급할 때도 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류 없이 많은 현금을 들고 출국하면 세관이 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2. 3. 시행 개정법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옮겨 주는 업무를 등록제로 바꾸고 무등록 영업을 형사처벌하며,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 절차를 어긴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코인으로 대신 보내 준다는 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새 처벌 규정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절차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지급 절차 위반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반이면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미 잘못 보냈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친 뒤 나머지를 보내야 하며, 사전 자진신고는 감경 사유입니다.

외국인 가족 송금 대응 순서

  • 거주자 구분 - 입국일, 체류 기간, 근무 여부로 외국인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돈의 출처 정리 - 급여·연금, 해외에서 받은 돈, 부동산 매각대금, 그 밖의 돈으로 나눠 금액을 적습니다.
  • 은행 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한 곳을 지정하고 급여 입금 내역과 재직 서류를 냅니다.
  • 근거 없는 돈 관리 - 서류가 없는 돈은 연간 미화 5만달러 안에서 지정은행이나 지정 카드사로만 보냅니다.
  • 부동산 매각대금 - 세무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거나 환전 전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합니다.
  • 현금·대행 업자 점검 - 1만달러 넘는 현금은 은행 확인을 받고, 송금 대행 업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체류 자격과 기간, 돈이 들어온 경위, 부동산 취득 자금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기관이 달라집니다. 이미 업자를 통해 보냈거나 한국인 가족 명의로 나눠 보낸 돈이 있다면 더 보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경로 검토,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대리, 송금 대행 업자 이용과 관련한 관세청 조사와 과태료 의견제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출처별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통장에 급여, 해외 가족이 보내 준 돈, 현금 입금이 섞여 있으면 은행에서 어디까지를 급여로 볼지 다툼이 생기므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과 다른 돈을 구분해 두고 입금 내역을 출력해 두면 송금 때마다 설명이 쉬워집니다.

연간 미화 5만달러 기준은 근거 서류가 없는 돈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거주자가 해외에서 카드로 쓴 여행 경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본국 방문이 잦은 가족이라면 카드 사용액만큼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놓치기 쉬운 것은 부동산과 출국 시점입니다. 국내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본국에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비거주자 절차로 바뀝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후 어느 시점에 팔고 보낼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경로를 검토하고 외국인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를 대리해 왔으며, 송금 대행 업자 이용으로 시작된 관세청 조사와 과태료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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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