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 정지나 경고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종류의 외국환거래를 할 수 없고, 어기고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래정지는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청문을 거쳐 각 위반마다 1년 이내로 내려지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청문일과 신고 기관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청문 통지서에 적힌 청문일까지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은행 거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고는 서면 통지로 끝나고, 거래정지는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청문을 거쳐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체 C사는 2023년 9월 해외 공급사가 지정한 제3국 회사에 수입대금 미화 5만달러를 신고 없이 보낸 일로 과태료를 냈습니다. 2026년 6월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2억원을 신고 없이 제3자에게 보낸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9월에 세관은 외국환거래 3개월 정지를 예정한다는 통지와 청문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C사는 정지되면 수입대금 송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경고와 거래정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위반에 대해 세관장이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을 하고, 거래정지는 청문과 관세청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검사와 제재를 관세청이 맡는다고 안내하고,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2026. 4. 13. 시행)은 경고장 통지, 청문, 심의위원회 심의, 정지 통지 순서를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경고·거래정지 권한을 정하고, 시행령은 수출입거래 당사자에 대한 이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합니다. 관세청 훈령은 다시 이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하므로 처분 명의인은 세관장입니다. 같은 회사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관 위반도 함께 저질렀다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고와 거래정지는 각각 언제 나오나요?
경고는 첫 위반이면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 나옵니다. 지급절차, 지급 방법, 외화 휴대 수출입 신고 위반은 위반금액 미화 1만달러 이하,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미화 5만달러 이하일 때 경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신고서에 적은 기한이 지난 뒤 거래한 경우도 경고 대상입니다.
거래정지는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각 위반마다 1년 이내로 내릴 수 있습니다. 첫 위반이 금액 기준을 넘어 과태료로 처리된 경우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정지 기간은 위반 유형, 신고 기관, 위반금액, 위반 횟수로 정해집니다.
은행 신고 사항과 한국은행 신고 사항은 정지 기간이 다른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거래를 어기면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신고 위반이 2회째일 때, 위반금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개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은 3개월입니다. 3회 이상이면 같은 구간이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늘고, 5억원을 넘으면 신고 기관과 관계없이 2회째 6개월, 3회 이상 12개월입니다.
| 위반금액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
| 1억원 이하 | 1개월 | 1개월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핵심 행) | 1개월 | 3개월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3개월 |
| 5억원 초과 | 6개월 | 6개월 |
3회 이상 위반이면 같은 구간이 3개월·6개월·12개월로 늘고, 감경·가중은 2분의 1 범위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나목
제3자에게 보내는 대금은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면 외국환은행장, 그보다 크면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거래정지 예정 통지를 받으면 세관이 각 거래를 어느 신고 기관의 사항으로 분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 분류가 틀리면 정지 기간 구간도 달라집니다.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정지가 확정되면 세관장은 정지 통지서를 회사와 외국환은행 본점에 보내고, 그 기간에는 정지된 종류의 외국환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지를 어기고 거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입대금 송금이나 해외 투자가 묶이면 거래처 결제 일정이 그대로 흔들립니다.
경고에도 뒤따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 2년 안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다시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5년 안의 위반 횟수에도 들어갑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의 처분성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상 불이익과 연결된 경고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에는 청문에서,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세관장은 청문일 15일 전까지 행정처분 예정 통지와 의견제출서를 보내야 하고, 회사는 출석해 말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청문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주장할 감경 사유는 위반이 경미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 오류, 자진 신고 뒤 검사 협조입니다.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했거나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처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 15일 전까지
처분 예정 통지·청문 안내 도달
청문일까지
의견서 제출 또는 출석 진술
처분 통지
정지 통지서가 회사와 은행 본점에 도달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소송 제기 때
집행정지 함께 신청
처분이 나오면 세관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처분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예정 처분의 위반 유형, 신고 기관, 위반금액, 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청문일이 언제인지 먼저 봅니다.
- 횟수와 기간 점검 - 앞선 위반의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가 5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 감경·면제 자료 준비 - 자진 신고 서류, 검사 협조 기록, 단순 오류를 보여 주는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위반 종료 후 5년 경과 여부도 확인합니다.
- 청문 대응 -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해 진술합니다. 일정을 바꿔야 하면 청문일 변경을 요청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결제 일정이 묶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위반과 이번 위반이 같은 위반행위인지, 신고 기관 분류가 맞는지는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대응,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정지 예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정지 기간을 버티는 방법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청문과 관세청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정지 기간이 절반까지 줄 수 있습니다. 통지 단계가 다툴 수 있는 첫 시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앞선 위반의 처분일, 이번 위반의 적발일, 위반행위가 끝난 날, 자진 신고서를 낸 날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5년 안의 2회 위반인지, 면제 사유인 5년 경과인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신고 기관 분류가 잘못돼 더 무거운 구간이 적용됐다는 주장, 같은 위반행위가 아니어서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래별 송금 서류와 신고 내역으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환거래 정지 사안은 위반 횟수와 신고 기관 분류를 거래별 서류로 다시 따져 청문과 소송에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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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5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3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4조 제4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 라목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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