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이득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송금·수령·자금 이동을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가액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는 절차 위반은 지금처럼 과태료 대상이고, 2026. 12. 2.까지의 행위에는 신설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2. 3.부터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해 송금·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목적물 가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026. 12. 2.까지 한 행위에는 이 신설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송금 실수가 형사처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 조항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는 지급절차 위반만 대상으로 하고, 그런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절차 위반은 지금처럼 과태료 대상으로 남습니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한도를 지키고, 지정은행이 필요한 거래는 그 은행을 쓰며, 은행에 사실대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송금이라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9. 지인에게서 「해외 거래처에 보낼 돈이 있는데 한도가 막혔으니 가족 명의로 나누어 보내 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배우자와 성인 자녀 이름으로 두 차례 미화 9천달러씩 보냈고, 지인은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더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12월부터 해외송금 위반이 형사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보낸 것과 앞으로 보낼 것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어 오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12. 3.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14호)은 2026. 6. 2. 공포되어 2026. 12. 3. 시행됩니다. 개인에게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벌칙 조항에 제29조 제1항 제2호의2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제15조 제1항의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5천만원 이하)만 정해져 있는데, 개정 후에는 부당이득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갑니다. 과태료 조항(제32조 제2항)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그대로 두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조문 | 현행(2026. 1. 2. 시행) | 개정(2026. 12. 3. 시행) |
|---|---|---|
| 제29조 제1항 (핵심 행) | 지급절차 위반 형사 조항 없음 | 부당이득 목적 위반 형사처벌 |
| 제32조 제2항 |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 | 형사 해당 시 과태료 제외(단서 유지) |
| 제3조 제1항 | 가상자산 정의 없음 |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 신설 |
| 제8조의2 | 없음 | 가상자산이전업 사전 등록 |
| 제27조의2 |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 | 무등록 가상자산이전업 추가 |
| 제30조 | 외국환·부동산 등 몰수 | 몰수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전 내용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065호, 현행) 및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시행예정) 조문 대조
가상자산 관련 규정도 새로 들어옵니다.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가 생기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몰수·추징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됩니다.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는 자료에도 가상자산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의 지급·수령·결제 업무를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등록 범주(제8조 제3항)가 바뀌고, 자본거래 정의에서 해외 사무소 유지 경비를 제외하던 문구가 빠집니다. 이 부분은 송금·환전 사업자나 해외 사무소를 둔 사업자에게 주로 관계됩니다.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지급절차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이 그 내용으로, 송금할 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거주자 기준 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모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합산)까지이며, 그 뒤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등으로 제한됩니다. 증빙 없이 보낼 때에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했다면 그 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 1
지급절차 위반 여부
증빙 제출, 연간 한도, 지정은행 경유 등 규정 제4장 준수 확인
- 2
행위 날짜
2026. 12. 2.까지는 종전 기준, 12. 3. 이후는 개정 기준
- 3
부당이득 목적
수수료 수령, 타인 자금, 거짓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
- 4
목적 인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가액 3배) 이하 벌금
- 5
목적 없음
과태료 100만원·2%(거짓 증빙 200만원·4%) 중 큰 금액
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제32조 제2항, 시행령 별표 4
현행 기준으로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이고, 거짓 증빙서류를 낸 경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입니다. 개정 후에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정이 「부당이득 목적」에 해당하는지 정한 하위 규정은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 송금 경위, 대가로 받은 수수료, 거짓 증빙 여부, 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수수료를 받고 가족 명의로 나누어 보내는 방식은 한도를 피하는 지급절차 위반인지, 나아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인지까지 문제될 수 있어 시행일 전이라도 멈추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지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 12. 2.까지 한 송금에도 새 처벌이 적용되나요?
형사처벌은 행위할 때의 법률에 따릅니다.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할 때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6. 12. 2.까지 한 지급절차 위반에는 신설된 제29조 제1항 제2호의2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과태료 대상인지만 따집니다.
2026. 6. 2.
법률 제21714호 공포
2026. 10. 11.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
2026. 12. 2.까지
행위시법: 종전 기준(과태료)
2026. 12. 3.
개정법 시행
2026. 12. 3. 이후 행위
부당이득 목적이면 형사처벌 대상
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형법 제1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다만 시행일 이후에 한 송금은 새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낸 송금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행일 이후 부분은 따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송금 방식이 지급절차에 맞는지 의문이 있다면 2026. 12. 3.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같은 상대에게 보내는 송금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정한 송금 방식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12월 첫 송금 전에 방식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반한 거래가 있으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사후에 마친 뒤 송금을 이어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후 신고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전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도 바뀌나요?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요건처럼 여러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2026. 10. 11.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과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확정된 기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증빙 없는 송금 한도, 소액 자본거래 신고 예외 같은 개인 송금 기준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2025. 12. 29. 개정분 포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규정이 확정되면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거래 은행 외환 창구에 먼저 묻고,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해외로 돈이 오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은행·한국은행·세관 신고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송금을 부탁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과태료 단계에서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금을 부탁한 사람뿐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고 실제로 송금한 가족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뒤 부당이득 목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은 대개 송금 목적이나 돈의 출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은행에 본인 송금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그 설명 내용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댔고 누가 수수료를 받았는지, 각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책임 범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과태료 대상인 송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출입과 관계없는 개인 송금의 지급절차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다만 수출입 관련 거래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맡습니다. 1회 위반으로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금융위원회 절차는 15일, 관세청 절차는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합니다. 사전 자진 신고, 경미한 과실 같은 감경 사유는 하나당 50% 범위, 여러 개여도 합계 75%를 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내고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 대비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정리 - 최근 1년간 은행·앱·송금업체별 해외 송금을 날짜순으로 모아 연간 누계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 남의 돈 송금 중단 -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보내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어 보내는 일은 멈춥니다.
- 증빙 점검 - 은행에 낸 계약서·인보이스 등 증빙서류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바로잡습니다.
-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 - 이미 어긋난 거래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를 마칩니다.
- 시행일 이후 거래 기준 확인 - 2026. 12. 3. 이후 송금은 개정법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 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기한과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송금 경위, 대가 수수 여부, 행위 날짜가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과태료 사안인지 형사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직전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재판,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사·형사 변론,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관련 외환 자문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올해 해외로 보낸 돈(증빙 없이 보낸 돈과 소액 자본거래 지급 포함)이 모든 은행·송금업체를 합쳐 미화 10만달러를 넘었거나 넘을 예정인가요?
한도를 넘은 뒤의 송금이 증빙 제출 등 지급절차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해외로 보내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어 보낸 적이 있나요?
2026. 12. 3.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니 송금을 멈추고 검토받으십시오.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제27조의2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와 지급절차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4-2조
이미 신고 없이 송금했거나, 보고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나요?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친 뒤 송금을 이어 가십시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최근 2년 안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재위반 시 과태료 가중이나 형사처벌(제29조 제1항 제6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실무상 착안점
개정법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행위 날짜입니다. 같은 방식의 송금이라도 2026. 12. 2.까지 한 것은 종전 기준(과태료)으로, 2026. 12. 3. 이후 한 것은 개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송금 내역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어느 부분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보냈는지, 은행에 낸 증빙이 실제 거래와 다른지 같은 사정이 부당이득 목적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은행에 낸 서류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위 규정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고,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확정 전 안을 기준으로 거래 구조를 짜지 말고, 시행일 무렵 확정된 문언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2026. 12. 3. 시행 개정법에 따른 송금 구조 점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변론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금융감독원 외환 검사·제재 대응
- 관세청 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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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제32조 제2항, 제8조의2,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30조
- 형법 제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외국환거래법(현행) 제32조 제2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제32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조 제1항 제21호~제23호, 제8조의2, 제21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30조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제8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4-3조 제1항·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아목
- 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조 제1항 제23호, 제8조의2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7-2조 제8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제2항
- 금융위원회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제7조 제1항, 관세청 훈령 제3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제32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29조 제1항·제3항,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아목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개정)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3조 제1항 제23호, 제8조의2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제8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