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어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현행 관세법령상 외국 무역선과 무역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국제항은 항구 25개와 공항 8개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인천항·부산항·경인항·보령항과 인천공항·김포공항·양양공항 등을 국제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하역할 부두가 이 국제항의 범위 안인지, 밖이라면 출입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곳에 출입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국제항이 아닌 항구라고 해서 외국 무역선을 아예 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면 국제항 밖의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자재 수입업체 G사는 2026년 11월 호주산 석탄을 순톤수 3만톤급 벌크선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하역할 공장 전용부두가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구 밖에 있어, 배를 가까운 국제항에 댄 뒤 다시 옮기면 운송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G사는 지금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구와 공항이 어디인지, 국제항이 아닌 부두에 외국 무역선을 바로 댈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정된 항구와 공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현재 관세법령상 외국 무역선과 무역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항구 25개와 공항 8개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숫자와 목록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25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공항(8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국제항의 범위(항계)는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이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이 범위 밖의 부두는 국제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항」과 「국제항」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사례집은 「개항」이라는 옛 용어를 쓰지만, 「관세법」은 2020. 12. 22. 개정으로 이름을 「국제항」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법률 제133조의 제목이 「국제항의 지정 등」이고, 시행령도 「국제항의 지정」으로 목록을 둡니다. 지정된 항구와 공항 목록은 사례집 안내와 현행 시행령이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충족 조건 |
|---|---|---|
| 공항 |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 | 둘 중 하나 |
| 입국 여객 연 4만명 이상 | 둘 중 하나 | |
| 항구 | 5천톤급 이상 연 50회 | 입항 실적 또는 예상 |
물동량 외에 상시 입출항 가능, 출입국 업무 인력·시설 확보도 갖춰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국제항이 되려면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국 업무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물동량 기준도 있어서, 공항은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국 여객이 연간 4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항구는 5천톤급 이상 국제무역선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곳에 외국 무역선을 대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무역선과 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만 운항할 수 있고,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선박·항공기의 종류와 국적, 톤수, 지명,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출입 사유를 적어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금액 |
|---|---|---|
| 국제무역선 | 순톤수 1톤당 | 100원 |
| 국제무역기 | 자체무게 1톤당 | 1천2백원 |
| 최저 금액 | 계산액 미달 시 | 1만원 |
| 상한 (핵심 행) | 수수료 총액 | 50만원 |
강제 입항, 조난자 하역을 위한 일시 입항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도 냅니다. 국제무역선은 출입 1회에 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입니다. 1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1만원을 내고,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순톤수 3만톤 선박이면 계산상 3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50만원을 냅니다.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 급병환자나 조난자 하역을 위한 일시 입항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국제항 밖에 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허가 없이 국제항이 아닌 곳에 운항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장이 허가를 받을 의무를 지지만, 하역 장소를 정한 화주도 운송계약 단계에서 출입허가 계획을 확인해 두어야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항 출입 대응 순서
- 하역 장소 확인 - 하역할 부두가 시행령 목록의 국제항이고, 그 항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계 밖이면 출입허가가 필요합니다.
- 출입허가 신청 - 선박 정보, 체류 기간, 하역 물품, 출입 사유를 적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수수료 계산 -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계산하고 1만원 최저, 5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면제 사유가 있는지도 봅니다.
- 일정 반영 - 허가 통지 기간을 운항 일정에 넣습니다. 체류 기간 개시일 전에 허가가 취소되면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 위반 시 대응 - 허가 없이 출입했다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경위 자료를 바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계 경계가 애매한 부두이거나 이미 허가 없이 출입해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항만 구역 자료와 운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항이 아닌 항구에는 외국 배가 아예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화주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고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공장 전용부두 같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들어갔을 때이고, 이때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입허가 신청일, 세관의 통지일, 체류 기간을 운항 일정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신청일 기록만으로도 허가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통지가 늦었는지, 항계를 잘못 알았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2천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국제항 출입 사안은 항계 자료와 출입허가 신청 기록으로 위반 여부와 고의·과실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반송할 화물을 다른 항구로 보세운송하면 며칠 안에 도착해야 하나요?
- 수입화물 중량이 적재화물목록과 조금 다르면 꼭 정정해야 하나요?
-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34조 제3항·제4항
- 관세법 제133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