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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내 위반금액과 감경 사유를 다투고, 부과 고지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훈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의견 제출·이의제기·법원 과태료 재판 순서로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의견 제출 마감일과 위반금액 산정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고, 실제 부과 고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는 구조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회사 B사는 2026년 8월 세관의 외환 검사를 받은 뒤, 9월에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와 의견진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B사가 2025년 수입대금 미화 12만달러를 해외 거래처 대표의 개인 계좌로 보내면서 한국은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반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 B사는 그중 미화 4만달러는 거래처 법인 계좌로 직접 보냈고 중소기업인데도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과태료 사전통지 뒤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세관이 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며, 부과 전 의견 제출과 부과 뒤 이의제기 기회를 둡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관세청을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검사·제재 기관으로 소개하고, 제3자 지급이나 상계 신고 누락을 대표 위반 유형으로 듭니다.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75호, 2026. 4. 13. 시행)은 세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부과예정 통지와 의견진술 안내문을 보내고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의견진술 단계에서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사전통지 뒤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도록 하고,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의견 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의견 제출에서는 위반금액, 신고 기관에 따른 과태료 기준, 감경 사유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이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위반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반금액은 실제로 신고해야 했던 금액이므로, B사처럼 거래처 법인 계좌로 직접 보낸 미화 4만달러는 제3자 지급이 아니라는 자료를 내면 위반금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외화 금액은 증빙서류상 실거래 환율로 원화로 바꾸고, 확인되지 않을 때만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2026. 10. 7.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기준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위반100만원·2/100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 (핵심 행)200만원·4/100 중 큰 금액
사후 보고 누락·거짓 보고100만원·2/100 중 큰 금액
지급수단 휴대 반출입 미신고위반금액의 5/100
경고 후 2년 안 재위반300만원

감경 사유 1개는 100분의 50, 2개 이상은 100분의 75까지 줄이며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차목·카목·거목

감경 사유도 이때 냅니다. 조사 사실을 알기 전에 위반을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거나, 과실로 다른 기관에 신고했다면 사유 하나에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줄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부과 자체가 막힙니다.

바로 납부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을 줄여 줍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위반금액이나 위반 여부 자체를 다투려면 납부보다 의견 제출이 먼저입니다. 위반 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없고 감경 사유만 반영되면 되는 사안이라면 자진 납부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진술을 듣거나, 상당하다고 보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합니다.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문 절차로 다시 판단받고, 재판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환 과태료 사전통지부터 재판까지 기한
  1. 통지일부터 20일

    의견 제출·자진 납부 감경 기한

  2. 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과태료 납부기한

  3.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세관장에게 서면 이의제기

  4.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세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

  5. 약식재판 고지부터 7일

    법원에 이의신청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 1개월마다 1천분의 12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커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갑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관은 검사 중 이런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를 받을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거래정지·제한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처분 전에는 청문 15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외환 과태료 사전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기한 확인 - 통지일과 의견 제출 마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20일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반금액 재계산 - 송금 내역을 거래별로 나눠 실제 신고 대상 금액만 남깁니다. 환율은 증빙상 실거래 환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감경 자료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자진 신고 접수증,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의견서에 붙입니다. 사유가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 감경을 주장합니다.
  • 납부와 이의제기 선택 - 다툼이 없으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100분의 20을 줄입니다. 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부과 고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 과태료 재판 준비 - 법원 심문기일에 낼 거래 계약서와 송금 증빙을 정리합니다. 약식재판 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이의신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건이 여러 개 묶여 있거나 같은 시기에 형사 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통지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내자는 쪽과 바로 행정소송을 하자는 쪽으로 갈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곳은 20일의 의견 제출 단계이고,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통지서 수령일, 의견서 제출일, 부과 고지서 수령일, 이의제기서 접수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자진 신고 감경을 주장하려면 위반 사실을 알린 날이 세관 조사를 처음 안 날보다 앞선다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거래별 송금 내역과 실거래 환율 자료가 있으면 위반금액을 줄일 수 있고, 같은 시기의 다른 위반이 2년 안 재위반으로 형사 절차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일을 따지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과태료 사전통지 사안은 위반금액 산정 내역과 감경 사유, 통지·고지 날짜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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