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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언제 과태료로 끝나고 언제 형사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위반금액이 시행령 기준 이하이면 경고나 과태료로 끝나고, 지급 방법 신고 위반 50억원·자본거래 신고 위반 2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 기준액은 신고 기관이 외국환은행장이면 위반금액의 100분의 2, 한국은행총재이면 100분의 4가 기본입니다. 지금은 빠뜨린 신고의 신고 기관과 위반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종류의 신고의무 위반을 다시 하면, 위반금액이 작아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 과태료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그 뒤 2년 동안은 신고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환 신고를 한 번 빠뜨렸다고 곧바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출입기업의 신고 누락은 대부분 위반금액에 따라 경고나 과태료로 정리되고, 형사처벌은 금액 기준을 넘거나 재위반한 경우에 걸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중소 수입업체 A사는 2025년 하반기 중국 공급사의 요청을 받아 수입대금 미화 30만달러를 공급사가 아닌 홍콩의 다른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낼 때 필요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거래를 정리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과태료로 끝나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지금 스스로 알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환 위반 제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관세청이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신고 사무는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이, 수출입 관련 검사와 제재는 관세청이 한다고 나누어 설명하고, 위반 유형마다 외국환은행장과 한국은행총재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적어 둡니다. 관세청 보도자료(2026. 1. 13.)는 2025년 외환검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위반이 확인됐고 규모가 2조 2,049억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 하나하나가 경고, 과태료, 형사처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했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나요?

네, 같은 지급 방법 신고 위반이라도 신고 기관이 외국환은행장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이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지급은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면 외국환은행장,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가 신고 기관입니다. 위 사례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므로 4%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신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래에서 보고를 빠뜨렸다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고, 법정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위반금액은 외화 금액을 증빙서류의 실거래 환율로, 그 환율이 없으면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신고 기관별 과태료 기준액(2026. 10. 7.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기준액
외국환은행장 신고 누락100만원·위반금액 2% 중 큰 쪽
한국은행총재 신고 누락 (핵심 행)200만원·위반금액 4% 중 큰 쪽
사후 보고 누락100만원·위반금액 2% 중 큰 쪽
지급절차 위반100만원·위반금액 2% 중 큰 쪽
거짓 증빙으로 지급200만원·위반금액 4% 중 큰 쪽

감경 사유가 하나면 50%, 둘 이상이면 75%까지 줄고 자진 납부 시 20%를 더 감경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아목·자목·차목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반금액이 시행령 기준 이하인 첫 위반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신고서에 적힌 기한을 넘겨 거래한 경우에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급 방법 신고·지급절차·지급수단 휴대 신고 위반이 미화 1만달러, 자본거래 신고 위반이 미화 5만달러입니다. 경고를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사유의 위반을 다시 하면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금액이 얼마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화를 휴대해 들고 나가거나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을 때,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할 때, 거래정지 처분을 어기고 거래할 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준 아래는 과태료 영역입니다.

지급 방법 신고 위반의 단계별 제재(2026. 10. 7. 기준)
위반 상황제재수준
미화 1만달러 이하 첫 위반경고경고장 통지
미화 1만달러 초과과태료1억원 이하
경고 후 2년 내 재위반과태료300만원
5년 내 2회 이상 위반거래정지1년 이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핵심 행)형사처벌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형사처벌금액과 무관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경고 기준이 미화 5만달러, 형사 기준이 20억원 초과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0조

세관장은 외환검사 중 이런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이후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갑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가격 조작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 기준에 가까운 금액이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정지는 언제 받나요?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상 두 번째 위반은 위반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세 번째 이상은 3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치고,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합니다. 자진 신고하고 검사에 협조했다면 거래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사전 자진 신고, 중소기업,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한 경우 같은 감경 사유가 하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줄입니다. 부과예정 통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을 더 감경합니다. 위 사례에서 미화 30만달러를 1달러 1,400원으로 환산하면 4억 2천만원이고, 그 100분의 4인 1,68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다면 100분의 75 감경으로 420만원이 되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336만원입니다. 반대로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00분의 40까지 가중됩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해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긴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새로 넣습니다. 지금은 지급절차 위반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시행 뒤에는 이런 목적이 인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외환 위반 제재 판단 순서

  • 신고 기관 확인 - 빠뜨린 신고가 외국환은행장 대상인지 한국은행총재 대상인지 규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과태료 비율이 2%와 4%로 갈립니다.
  • 위반금액 산정 - 신고해야 했던 금액을 거래별로 뽑아 원화로 환산합니다. 송금 전체가 아니라 신고 대상 금액만 위반금액입니다.
  • 형사 기준 대조 - 지급 방법 위반 50억원, 자본거래 위반 20억원, 2년 내 재위반 여부를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형사 절차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자진 신고 시점, 중소기업 확인서, 과실 사정을 증빙으로 모읍니다. 감경 사유가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까지 줄어듭니다.
  • 처분 단계 대응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거래정지 예정이면 청문에서 다툽니다. 범칙조사 전환 통지가 오면 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해에 걸친 위반이 겹치거나 위반금액 합계가 형사 기준에 가까우면 거래별 장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과 과태료 재판, 거래정지 청문, 관세청 외환조사 이후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환 신고 누락을 발견한 회사는 처벌이 두려워 덮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출입 거래 위반이 과태료 영역에 있고, 과태료는 자진 신고와 중소기업 감경을 겹치면 기준액의 4분의 1까지 내려갑니다. 덮어 두다가 검사에서 드러나면 감경을 잃고, 2년 안에 비슷한 위반이 또 나오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위반 거래일, 위반을 알게 된 날, 자진 신고서 접수일, 과태료 처분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감경은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까지의 신고에만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재위반 기간 2년도 과태료 처분일부터 셉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 감경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주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제재 수준 판단 사안은 신고 기관과 위반금액을 거래별로 다시 산정하고 감경 사유를 증빙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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