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외환 신고 위반을 스스로 찾았다면 자진신고로 제재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세관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리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다른 감경 사유와 겹치면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듭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와 관세청 훈령은 사전 자진 신고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외국환거래규정은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빠진 신고를 사후에 마치는 절차를 둡니다. 지금은 빠진 신고가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인지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로 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세관의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까지, 외환검사 계획을 통지받았다면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뒤에 알리면 자진 신고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에 직접 찾아가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빠뜨린 신고나 보고를 뒤늦게 마치는 절차가 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 제조사 A사는 2026년 8월 내부 회계 점검에서 2025년 하반기에 베트남 거래처와 수출대금·수입대금 미화 12만달러를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계 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계 후 1개월 안에 하는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담당 임원은 지금 알리면 일이 더 커지는지, 제재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스스로 찾은 위반을 어떻게 다루나요?
관세청은 기업이 외환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위반 사항을 스스로 알리면 과태료와 거래정지 처분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75호, 2026. 4. 13. 시행)에 따르면 세관은 검사 계획을 알릴 때 자율점검표를 함께 보냅니다. 기업이 그 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적어 내거나, 위반 사항을 별도 문서로 내거나, 세관에 나가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자진 신고로 봅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도 기간을 넘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뒤늦게 신고하는 길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도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를 과태료 감경 사유로 둡니다. 자진 신고는 위반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신고서에는 거래일·상대방·금액·빠진 절차를 사실대로만 적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사후신고는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 중 어디에 하나요?
빠진 신고는 원래 신고를 받았어야 할 기관에 하고, 위반 사실 보고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합니다. 두 회사 사이 상계처럼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이면 은행에, 다자간 상계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처럼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칩니다.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대금을 1년을 넘겨 미리 주고받게 된 경우에는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송금이 있다면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신고나 보고를 사후적으로 마친 뒤에야 은행이 지급을 처리합니다. 대금을 받는 쪽은 위반 사실을 보고한 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기관은 거래정지 처분 우려가 있으면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 같은 다른 감경 사유가 겹치면 최대 100분의 75까지 줄어듭니다. 기본 과태료는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위반이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이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관세청 훈령은 감경 사유가 하나면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다시 100분의 20을 줄입니다.
| 감경 사유 | 감경 비율 |
|---|---|
| 사전 자진 신고 (핵심 행) | 100분의 50 |
| 중소기업 | 100분의 50 |
| 과실로 다른 기관에 신고 | 100분의 50 |
| 감경 사유 2개 이상 | 100분의 75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 추가 100분의 20 |
자진 신고 감경은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 또는 외환검사 시작일까지 알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 기본 과태료 | 336만원 |
|---|---|
| 자진 신고 | 168만원 |
| 자진 신고+중소기업 | 84만원 |
| 기한 내 자진 납부 | 67.2만원 |
단순 예시 계산(1달러 1,400원 가정)
A사의 위반금액을 1억 6,800만원(미화 12만달러, 1달러 1,400원 가정)으로 계산하면 기본 과태료는 336만원입니다. 자진 신고만 인정되면 168만원, 중소기업 감경까지 겹치면 84만원입니다. 여기서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67만 2천원이 됩니다.
자진신고해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진 신고 감경은 과태료와 거래정지 처분에 적용되고, 형사처벌 기준을 넘은 위반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위반이 명백하면 세관은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검사를 범칙조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내 거래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하고 검사에 협조하면 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자본거래는 미화 5만달러 이하)인 1회 위반은 경고 처분 대상이고,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외환 위반 자진신고 대응 순서
- 위반 내역 정리 - 거래일, 상대방, 금액, 빠진 신고나 보고를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같은 유형이 여러 건이면 위반금액 합계가 과태료와 형사 기준을 가릅니다.
- 신고기관 확인 - 빠진 절차가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인지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인지 규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기관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100분의 2와 100분의 4로 갈립니다.
- 자진 신고 시점 확보 - 세관 연락이나 검사 통지 전이라면 거래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먼저 보고합니다. 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검사 시작일까지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적어 냅니다.
- 사후 신고·보고 완료 - 위반 사실 보고와 함께 빠진 신고를 해당 기관에 마칩니다. 신고를 마쳐야 남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감경 사유 증빙을 냅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기한 안 자진 납부로 100분의 20을 더 줄이고, 다툼이 있으면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금액이 형사 기준에 가깝거나 같은 유형 위반이 반복됐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자진 신고의 범위와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위반 내역 정리
거래일·상대방·금액·빠진 절차를 건별로 정리
- 2
신고기관 확인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구분
- 3
위반 사실 보고
거래 외국환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보고
- 4
사후 신고 완료
빠진 신고·보고를 해당 기관에 마침
- 5
과태료 통지 대응
20일 안 의견 제출, 자진 납부 또는 이의제기
실무상 착안점
위반을 먼저 알리면 오히려 조사를 부른다고 걱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제 감경 규정은 반대로 짜여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낸 위반에는 자진 신고 감경이 붙지 않고, 기업이 먼저 알린 위반에만 붙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에서 신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으므로, 숨긴 거래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한 날, 검사 계획 통지서를 받은 날, 자율점검표를 낸 날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고서 접수증, 은행 확인 문서, 통지서 봉투의 수령일까지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진 신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 위반금액을 실제 거래액으로 좁히는 명세, 중소기업 확인서가 함께 있어야 감경 사유를 두 개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과태료·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자진 신고 사안은 위반 사실 보고일과 검사 통지일을 날짜순으로 맞추고 감경 사유 증빙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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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제2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4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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