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관세조사·처벌

수출입신고 오류점수가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관장에게 의견서를 내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이의신청이 아니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정한 의견제출 절차입니다. 지금은 오류 건마다 귀책사유가 맞게 입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으면, 그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3분기(7월부터 9월) 오류점수라면 10월 20일이 마감입니다.

모든 오류점수에 의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잘못 입력됐거나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 건만 골라 신고번호와 해당 란을 지정해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원료를 수입하는 A사는 2026년 7월 초 전자통관시스템에서 2분기 수입 오류점수가 320점으로 집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90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고 세번부호를 고친 건이었고, 40점은 외국 판매자가 보낸 송품장 단가가 틀려 정정한 건이었습니다. 오류점수비율이 30%를 넘어 P/L 신고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A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오류점수 이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오류점수에 다툼이 있으면 고시에 따른 의견제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1번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이 오류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절차는 관세법 제119조의 이의신청과는 다른, 고시가 정한 행정 절차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2026. 7. 31. 시행)도 같은 기한을 두고 있고,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는 신고번호와 오류가 생긴 란을 지정해서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의견이 타당하면 오류점수를 정정 등록하고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의견을 낸 당사자에게 줍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의견을 내면 오류점수가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고인이나 화주에게 책임이 없는 오류이거나 점수가 잘못 매겨진 경우에 오류점수가 정정됩니다. 고시는 세관장이 정정 등록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책임 없는 오류 - 법령이나 세관장의 지시로 생긴 오류, 천재지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정정, 잠정가격신고 뒤 확정신고,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에 따른 정정 등 고시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귀책사유·점수 착오 - 정정할 때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가 잘못 부과된 경우
  • 세액경정 불복 -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외국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오류(제4조 제1항 제3호)도 오류점수를 셀 때 공제합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 귀책사유자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집계되므로, 의견서에는 송품장, 사전심사 회신서처럼 책임 소재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분기 오류점수와 오류점수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그 업무의 P/L(전자서류) 신고가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에는 수출입신고를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해서 통관이 늦어집니다. 오류점수비율은 전 분기 오류점수를 전 분기 총 신고건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분기 오류점수별 P/L 신고 정지 기간(2026. 10. 7. 기준)
분기 오류점수오류점수비율P/L 신고 정지
300점 이상 (핵심 행)30% 이상7일
500점 이상30% 이상14일
1,000점 이상50% 이상30일
2,000점 이상100% 이상60일

500점을 넘고 비율 30% 이상이면 검사비율도 2개월 동안 높아집니다.

출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별표 1

  • 오류점수 300점 이상이고 비율 30% 이상이면 7일
  • 500점 이상이고 30% 이상이면 14일
  • 1,000점 이상이고 50% 이상이면 30일
  • 2,000점 이상이고 100% 이상이면 60일

오류점수가 500점을 넘고 비율이 30% 이상이면 P/L 제재와 함께 그 업무의 검사비율도 2개월 동안 높아집니다.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액경정에 불복 중이면 오류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경정에 불복하고 있다면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의견 검토에 시간이 걸리거나 불복 신청이 있으면 확정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인은 불복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빠뜨리면 그 분기 오류점수에 더해 계산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안에 불복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의견을 내면 그 분기 오류점수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경정 자체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이의 대응 순서

  • 오류현황 확인 -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귀책사유자별 오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재기준에 걸리면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서도 옵니다.
  • 다툴 건 고르기 - 신고 건마다 귀책사유와 정정 경위를 대조합니다. 사전심사 회신, 잠정가격 확정, 외국 거래처 귀책처럼 공제 사유가 있는 건만 추립니다.
  • 증빙 모으기 - 송품장, 정정 신청서, 사전심사 회신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을 신고번호별로 묶습니다. 책임 소재가 서류로 보이지 않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 의견서 제출 -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오류점수가 생긴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냅니다.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빠짐없이 지정합니다.
  • 불복과 보류 관리 - 세액경정에 다툼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세액경정이나 관세조사와 엮여 있으면 정정 경위와 불복 기한을 신고 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세액경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분기 오류점수 의견제출 일정
  1. 오류발생 다음 달 3일

    전자통관시스템 열람 가능

  2. 분기 다음 달 10일

    제재 대상 통보서 발송

  3. 분기 다음 달 20일

    의견제출 마감

  4. 확정된 달

    오류점수 확정통보

  5. 확정 다음 달 1일

    P/L 제재 시행

출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제6조·제9조

실무상 착안점

오류점수 통보를 받으면 관세법상 이의신청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류점수는 고시가 정한 의견제출로 바로잡는 구조이고, 기한도 분기 다음 달 20일로 짧습니다. 제재 통보를 받고 움직이면 이미 며칠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론은 정정 신청서에 적은 귀책사유에서 갈립니다. 외국 거래처가 단가를 잘못 보냈는데 신고인 귀책으로 정정하면 점수가 그대로 쌓입니다. 정정할 때마다 원인 메일과 송품장을 신고번호별로 남겨 두어야 의견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오류가 세액경정에서 비롯됐다면 그 기록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불복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매 분기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이어 가야 하므로, 불복 기한과 고시상 기한을 한 표에 같이 적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오류점수가 세액경정과 얽힌 사안은 정정 경위와 불복 기한을 신고 건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