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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신고 정지 제재, 시작 날짜를 원하는 때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고 신고인이나 화주가 날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일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낼 건과 제재를 줄일 경감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오류점수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오류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점수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P/L 신고 정지가 시작됩니다.

제재 날짜를 미루어 달라는 별도 신청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에 날짜를 고르는 절차가 없으므로, 그 시간에 경감 사유와 의견제출 대상을 정리하는 편이 실제로 제재를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B사는 2026년 7월 초 세관에서 2분기 수입 오류점수가 540점, 오류점수비율이 34%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일 동안 수입 업무의 P/L 신고가 정지된다는 내용이었는데, 8월 첫 주에 대형 거래처 물량이 몰려 있었습니다. B사는 제재를 9월 비수기로 옮겨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P/L 제재 시작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신고인이나 화주가 원하는 날짜로 P/L 제재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9번은 P/L 제재가 오류점수가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하면서 날짜를 고를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2026. 7. 31. 시행)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분기 오류점수의 P/L 제재 진행 순서
  1. 4~6월

    2분기 오류점수 발생

  2. 7월 10일까지

    제재기준 해당 시 오류현황 통보

  3. 7월 20일까지

    오류내역 의견제출 마감

  4. 7월 말까지

    확정된 제재 내용 전산등록

  5. 8월 1일

    P/L 신고 정지 시작

출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제6조·제9조

통보서 서식은 제재 시작일을 분기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1분기 오류점수는 5월, 2분기는 8월, 3분기는 11월, 4분기는 다음 해 2월 첫날부터 제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관할지세관장은 분기가 끝난 뒤 다음 달 말일이 지나기 전까지 확정된 제재 내용을 전산에 등록합니다.

P/L 제재를 받으면 수출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P/L 제재는 그 업무의 전자서류(Paperless) 신고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정지 기간에는 수출입신고를 할 때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통관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재 기간은 전 분기 오류점수와 오류점수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류점수·비율별 P/L 신고 정지 기간(2026. 10. 7. 기준)
오류점수오류점수비율P/L 정지 기간
300점 이상30% 이상7일
500점 이상 (핵심 행)30% 이상14일
1,000점 이상50% 이상30일
2,000점 이상100% 이상60일

500점 초과·30% 이상이면 검사비율 상향이 2개월 동안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별표 1

  • 7일 - 업무별 오류점수 300점 이상, 오류점수비율 30% 이상
  • 14일 - 오류점수 500점 이상, 비율 30% 이상
  • 30일 - 오류점수 1,000점 이상, 비율 50% 이상
  • 60일 - 오류점수 2,000점 이상, 비율 100% 이상

오류점수가 500점을 넘고 비율이 30% 이상이면 P/L 제재와 함께 그 업무의 검사비율도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올라갑니다. 제재는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는 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바꾸어도 화주 귀책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날짜는 못 바꿔도 제재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고시가 정한 경감 사유가 있으면 제재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작일은 고정되어 있지만 기간은 아래 사유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이수 - 한국관세사회장이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제재의 50%를 경감합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공인등급에 따라 A등급 30%, AA등급 50%, AAA등급 70%를 경감합니다. 이 경감은 다른 경감 사유와 겹쳐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정정 -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직전 분기 오류점수가 없는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정정 건의 제재를 50% 경감합니다.
  • 관세청장 경감 -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P/L 제재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와 수정신고처럼 경감 사유가 겹치면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경감 일수에 소수점이 생기면 버리고 계산합니다.

오류점수 자체를 줄이려면 언제 고쳐야 하나요?

신고서를 수리 전에 스스로 정정하거나 취하하면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는 수리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스스로 정정하면 항목당 0.2점으로 줄고, 수출신고는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 정정이면 면제됩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다만 수입요건확인 항목을 고친 경우에는 이 면제와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1월 마지막 2주는 자율정정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어, 그 기간에 직전 연도 신고를 스스로 고치면 세액 관련 항목을 빼고 오류점수를 면제받습니다.

P/L 제재 시작일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오는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통보서에서 업무별 오류점수, 비율, 예정 제재일수를 확인합니다. 통보서가 오기 전에도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대상 추리기 - 외국 거래처 귀책,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정정처럼 공제 사유가 있는 건을 골라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냅니다.
  • 경감 사유 챙기기 - 특별교육 이수 여부, 우수업체 등급, 수정신고 건을 확인해 경감 비율을 계산합니다.
  • 물량 조정 - 제재 시작일은 바꿀 수 없으므로 정지 기간에 몰린 통관 물량은 서류제출 신고를 전제로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 재발 방지 - 수리 전 정정과 수입신고 수리 후 2일 안 정정을 원칙으로 삼아 다음 분기 점수를 낮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세액경정이나 관세조사 결과와 엮여 있으면 정정 경위와 불복 기한을 신고 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P/L 제재 통보를 받으면 시작일을 바꿔 달라는 요청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시에는 날짜를 고르는 절차가 없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점수와 기간입니다. 의견제출로 점수를 낮추거나 경감 사유로 일수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신고 수리일, 정정 신청일, 통보서 수령일, 특별교육 이수일이 고시의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면제, 감경, 경감 여부가 갈립니다. 정정 신청서에 귀책사유자를 어떻게 적었는지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오류가 세액경정이나 관세조사로 이어질 때 다시 쓰입니다. 정정 경위와 책임 소재가 서류로 정리되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신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오류점수와 엮인 세액경정 사안은 정정 경위와 귀책사유를 신고 건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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