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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포인트로 전액 결제한 물건, 관세 신고 가격은 0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 쇼핑몰 포인트로 전액 결제했더라도 포인트로 치른 금액이 물품의 대가이므로 그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봅니다. 지금은 주문 내역에서 포인트 사용액과 판매가가 보이는 화면을 저장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관할 때 적는 물품가격은 0원이 아니라 포인트로 치른 금액입니다. 주문 내역에서 포인트 사용액이 보이는 화면을 저장해 두면, 가격을 묻는 경우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대신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거나 판매 정가를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 내역에 적힌 판매가 중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그대로 물품가격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미국 쇼핑몰에서 그동안 쌓은 포인트 120달러어치를 모두 써서 영양제와 생활용품 4개를 샀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은 0달러였고, 쇼핑몰이 보낸 주문 확인서에도 결제 금액이 0달러로 찍혀 있었습니다. F씨는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으니 수입신고 가격도 0원으로 적으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포인트로 전액 결제했더라도 그 포인트 금액이 물품의 대가이므로 신고 가격은 0원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9번은 실제지급가격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지급이 꼭 돈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포인트나 적립금처럼 이름과 형식이 무엇이든 물품의 대가로 치른 것은 모두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실제지급가격을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으로 정하고, 상계 같은 간접 지급액까지 포함합니다. 주문 내역을 보고 다음처럼 나누어 보면 됩니다.

  • 포인트 사용액 - 물건값으로 치른 금액이므로 포함합니다.
  • 카드·현금 결제액 - 함께 냈다면 더합니다.
  • 주문 단계 쿠폰 할인 - 판매가 자체를 깎아 준 금액은 지급할 금액이 아니므로 빼고 봅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건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포인트 결제는 판매자에게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산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금액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정합니다. 반면 판매자가 아무 대가 없이 보낸 사은품이나 무상 견본은 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거래가격을 쓰지 못하고,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다른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서에 포인트 결제가 찍혀 있다면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방식별 과세가격 결정 기준
결제 방식과세가격 기초0원 신고
카드·현금 결제실제 결제 판매가불가
포인트 전액 결제 (핵심 행)포인트 사용 금액불가
포인트와 카드 혼합두 금액의 합계불가
대가 없는 사은품동종물품 가격 등 순차 적용불가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포인트 금액도 소액면세 150달러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포인트로 치른 금액이 물품가격이므로 소액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도 그 금액을 씁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뺀 가격이고, 운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례처럼 포인트 사용액이 120달러이고 자가사용 물품이라면 면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쇼핑몰에서 나눠 사서 따로 들여오는 등 반복·분할 수입으로 보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사용액을 빼고 0원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되어 세관이 부족한 세액을 경정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포인트 결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0원으로 적어 면세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60%가 됩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에 가격을 알려 줄 때도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한 판매가를 알려야 합니다.

포인트 결제 해외직구 신고 대응 순서

  • 주문 내역 저장 - 판매가, 포인트 사용액, 카드 결제액, 배송비가 나뉘어 보이는 주문 화면을 저장합니다.
  • 물품가격 산정 - 포인트와 카드로 낸 금액을 합한 판매가를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쇼핑몰의 다른 할인은 빼고 계산합니다.
  • 면세 여부 확인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지 봅니다. 같은 날 나눠 산 다른 주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대행업체에 정확히 전달 -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에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한 판매가를 알립니다.
  • 세관 문의 대응 - 가격 소명을 요구받으면 저장한 주문 화면을 냅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금액 산정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가 판매자가 아닌 카드사나 제3자 제휴 포인트이거나 사업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이라면 실제지급가격 산정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직구 이용자는 카드로 낸 돈이 없으면 신고할 가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치르는 수단이어서, 관세법에서는 현금으로 낸 것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사용액, 카드 결제액, 배송비가 나뉘어 보이는 주문 화면을 결제 직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쇼핑몰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이 가격을 묻거나 0원 신고를 문제 삼을 때, 이 화면이 실제 판매가와 면세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의 축소 신고로 의심받을 때에도 포인트 결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이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가격 신고를 둘러싼 추징·조사 사안은 주문·결제 기록으로 실제 판매가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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