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에 등록한 포워더는 혼재화물 목록과 금지물품 신고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에 등록한 포워더는 실제 적재물품과 맞게 혼재화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내고, 의뢰받은 물품과 다르거나 금지물품이 확인되면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는 증빙 장부 2년 보관과 명의대여 금지도 정하고, 어기면 관세법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된 화물의 하우스 B/L과 적출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재화물에서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다른 물건이나 위조화폐처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 확인되면, 포워더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화주에게 먼저 돌려보내거나 목록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실로 한 위반이 처음부터 업무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제재 기준표는 관세법 제276조 일부 위반을 과실로 저지른 경우 1차를 경고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F사는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포워더입니다. 2026년 7월 중국에서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LCL로 들여오면서, 한 화주가 「의류」라고 알려 준 대로 혼재화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선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창고 적출 과정에서 그 화주의 박스 일부에서 유명 상표가 붙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F사는 이 사실을 세관에 알려야 하는지, 목록을 화주 말대로 적은 책임까지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실제 적재물품과 맞게 혼재화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내야 하고, 의뢰받은 물품과 다르거나 금지·제한 물품이 확인되면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사람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설명하고, 이 고시에 없는 의무는 보세화물 입출항 고시와 보세화물관리 고시를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2025. 5. 9. 시행)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적재화물목록 증빙 장부를 2년간 보관할 의무, 명의나 등록증을 빌려주지 않을 의무, 세관 업무점검 때 영업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혼재화물 적재화물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포워더는 자기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이나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혼재화물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선사나 항공사에 냅니다. 기준은 화주가 알려 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적재물품입니다. 작성과 제출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신고로 하고, 목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목록이 실제 화물과 다르면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정정 사유와 시기에 따라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화주의 설명만 믿고 적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출 단계에서 실물을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뢰받은 물건과 다르거나 금지물품이면 어떻게 하나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처럼 수출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되면 포워더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간행물 등을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섞여 나왔다면 의뢰받은 품명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화주와 상의해 목록에서 빼면, 나중에 밀수입이나 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 사건이 될 때 포워더가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포워더 자신을 보호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세관장은 포워더나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는 위반 주체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
| 임원 밀수·관세포탈 등 | 20일 | 40일 | 60일 |
| 임원 제276조 위반 | 10일 | 20일 | 30일 |
| 직원 밀수·관세포탈 등 | 10일 | 20일 | 30일 |
| 직원 제276조 위반 | 5일 | 10일 | 15일 |
| 명의·등록증 대여 (핵심 행) | 20일 | 40일 | 60일 |
| 보고·서류제출 명령 위반 | 경고 | 5일 | 10일 |
2차 이후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출처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임원의 밀수·관세포탈 등 위반 - 1차 업무정지 20일, 2차 40일, 3차 60일입니다.
- 임원의 관세법 제276조 위반 -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입니다.
- 직원·사용인의 위반 - 밀수·관세포탈 등은 10일·20일·30일, 제276조 위반은 5일·10일·15일입니다.
- 명의·등록증 대여 -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입니다.
- 보고·서류 제출 명령 위반, 변동신고 위반 - 1차 경고, 2차 5일, 3차 10일, 4차 15일입니다.
2차 이후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전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받고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의무 점검 순서
- 목록 작성 기준 정비 - 하우스 B/L 내역과 실제 적재물품을 대조하는 절차를 둡니다. 화주 신고 품명만으로 목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장부 보관 - 목록 제출일부터 2년간 증빙 장부와 서류를 보관합니다. 업무점검이나 서류 제출 명령 때 그대로 냅니다.
- 이상 화물 신고 - 의뢰 품명과 다른 물품이나 금지물품을 확인하면 바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시각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 명의 관리 - 다른 업체가 자기 명의나 등록증으로 주선업을 하지 않게 합니다. 대여가 확인되면 업무정지 20일부터 시작합니다.
- 제재 통지 대응 - 의견청취 통지를 받으면 위반이 과실인지, 최근 2년 처분 이력이 맞는지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워더가 밀수입이나 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화주와의 연락 기록과 적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워더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 불복과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워더는 화주가 알려 준 품명대로 목록을 쓰면 책임이 화주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시는 포워더를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 정하고 실제 적재물품과 맞게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화주 말을 그대로 옮긴 목록도 포워더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적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컨테이너를 열어 화주별 화물을 나눌 때 품명과 수량을 확인한 기록, 이상을 발견한 시각, 세관에 신고한 시각이 남아 있어야 포워더가 성실히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제재 의견청취와 형사 사건에서 모두 쓰입니다. 화주의 밀수입 사건에 포워더가 함께 조사받으면, 이상을 알고도 넘어갔는지 몰랐는지는 결국 적출 기록과 신고 기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포워더 관련 사안은 하우스 B/L 발행부터 적출·신고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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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제5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 관세법 제234조
- 관세법 제224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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