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밀수품 운반을 같이 했는데 공범마다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밀수품 운반·알선 공범 전원에게서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와 대법원 판례는 공범 중 한 사람이라도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나머지 공범도 국내도매가격 전액의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추징 근거 조문과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징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추징 근거가 관세법 제282조인지 형법 제48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에 따라 공범끼리 나누어 내는지, 각자 전액을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밀수품을 한 번도 손에 쥔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이 빠지지는 않으므로, 그 점을 입증하려고 시간을 쓰기보다 물품의 가격 산정이 맞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5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명품 시계 여러 점(국내도매가격 약 1,500만원)을 함께 운반하고 매수인을 소개했습니다. 시계는 B씨가 보관하다가 처분했고, A씨는 운반만 도왔습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500만원을 추징했고, A씨는 물건을 가진 적도 없는데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수품 운반 공범은 각자 전액을 추징당하나요?
네, 관세법에 따른 추징은 공범 전원에게서 물품 가액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해 관세장물을 알선·운반·취득한 경우 범칙자 1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전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A씨(운반) | 1,500만원 |
|---|---|
| B씨(보관·처분)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도 장뇌삼 밀수입 공범에게 물품을 직접 소유·점유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액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운반만 했더라도 1,500만원 전액 추징은 판례 기준에 맞습니다.
일반 형법상 추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어서, 공범이 나눠 가진 경우 각자 받은 몫만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만 정합니다.
| 구분 | 형법상 추징 | 관세법상 추징 |
|---|---|---|
| 성격 | 이익 박탈 | 징벌적 |
| 공범 추징 | 각자 얻은 몫 | 전원에게 전액 각각 |
| 가액 기준 | 범인이 얻은 가액 |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
| 점유 요건 | 본인 취득 여부 중요 | 공범 1인 점유면 충분 |
- 성격
- 형법상 추징: 이익 박탈
- 관세법상 추징: 징벌적
- 공범 추징
- 형법상 추징: 각자 얻은 몫
- 관세법상 추징: 전원에게 전액 각각
- 가액 기준
- 형법상 추징: 범인이 얻은 가액
- 관세법상 추징: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 점유 요건
- 형법상 추징: 본인 취득 여부 중요
- 관세법상 추징: 공범 1인 점유면 충분
출처 - 형법 제48조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을 공범 전원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밀수입 물품을 감정만 한 사람은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세장물 운반은 지금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원안의 「관세장물」은 현행 관세법에서 밀수품의 취득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본죄에 준해 처벌합니다.
이 죄 중 제269조 물품에 관한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금액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추징액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국내도매가격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 즉 도착원가에 관세 등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실제로 받은 운반비나 소개비가 적더라도 추징액은 이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은 감정가격입니다. 세관이 산정한 도매가격이 소매가를 그대로 옮겼거나 시점이 틀렸다면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밀수품 공범 추징 대응 순서
- 판결문 근거 확인 - 추징 근거가 관세법 제282조인지 형법 제48조인지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전액 추징인지 분할 추징인지가 갈립니다.
- 물품 점유자 확인 - 공범 중 누가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는지 정리합니다. 아무도 점유하지 않았다면 추징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가격 산정 자료 확보 - 세관의 국내도매가격 산정 자료를 열람합니다. 소매가나 다른 시점 가격이 쓰였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정리 - 운반·알선·감정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감정만 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항소 기한 관리 - 판결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징액을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수 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물품이거나 공범 중 일부가 이미 추징금을 낸 경우라면 판결문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수품 운반을 도운 사람들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몇십만원뿐」이라며 추징도 그만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법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한 번도 갖지 않은 공범도 물품 가액 전액을 각자 추징당하고, 공범 수가 늘수록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총액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진술과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물품을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했는지, 운반한 날짜와 수량이 얼마인지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범칙 물품의 범위와 가액이 정해집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부풀려진 수량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추징금은 검사의 집행명령으로 재산에 강제집행되므로, 공범 중 누가 이미 얼마를 냈는지와 가격 산정 근거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이중 집행이나 과다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추징·몰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범칙 물품의 범위와 국내도매가격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공범별 역할과 추징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공소장·세관 조사 자료·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추징 근거 조문·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정성·공범별 역할과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 형법 제48조 제2항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 관세법 제274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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