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밀반입한 악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몰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밀반입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악기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 재판이 없어도 몰수를 선고할 길을 두지만,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반입 날짜와 그 뒤 해외 체류 기간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밀수입죄(5년 이하 징역)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므로, 반입일과 출국·입국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전 반입분까지 한꺼번에 추징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효가 남은 반입분만 따로 추려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출장길에 바이올린과 첼로를 여행 가방 깊숙이 넣어 세관 신고 없이 여러 차례 들여왔습니다. 2025년 세관 조사에서 밀수입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반입분 악기까지 포함해 가액 추징을 구했습니다. A씨는 시효가 지난 부분도 추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밀수품도 몰수·추징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뿐 아니라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유죄 재판 없이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없이 몰수·추징만 선고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여러 해에 걸쳐 바이올린·첼로를 은닉해 들여온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이 공소도 제기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난 반입분 바이올린 시가까지 추징하자, 대법원은 그 부분 추징을 파기하고 금액을 줄여 직접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아니어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이 예외도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에 한정됩니다. 공소장에 없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밀수입한 악기는 어떤 조문으로 몰수하나요?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의 「관세포탈」 표현은 현행 관세법에서 신고 없는 수입(밀수입)과 관세포탈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시효가 남은 반입분 악기는 이 조문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여러 번 반입했다면 원칙적으로 반입 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7년 반입
7년 지나 시효 완성(정지 없을 때)
2020년 반입
시효 진행 중
2023년 반입
시효 진행 중
2025년 기소
남은 건만 유죄·몰수 대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가 길었다면 정지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출입국 기록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밀수품 시효 완성 몰수 대응 순서
- 반입 건별 정리 - 공소장의 반입 일자와 물품을 건별로 표로 만듭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효 정지 기간을 가려냅니다.
- 시효 계산 - 건별로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난 건은 몰수·추징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추징 대상 물품이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공소장 밖의 물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 추징액 재산정 - 남은 건의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맞는지 봅니다.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입 행위가 상습범이나 포괄일죄로 묶여 기소된 경우에는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하거나 추징을 구하는 물품 목록에는 오래전 반입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들은 「어차피 다 몰수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반입분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어 몰수·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추징액이 크게 줄어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반입 날짜와 해외 체류 기간을 날짜 단위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공권, 카드 사용 내역, 출입국사실증명을 모아 건별로 시효가 지났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공판에서 검사의 추징 구형을 건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판결 주문의 추징액을 직접 바꿉니다. 92도700 사건에서도 시효가 지난 반입분 시가를 빼 추징액이 1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확정된 추징금은 재산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판결 전에 줄이지 못한 금액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반입 건별 시효와 공소사실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몰수·추징 대상과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출입국사실증명·압수물 목록·세관 조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입 건별 공소시효 완성 여부·몰수와 추징 대상 범위·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