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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다른 나라로 가져가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은 금괴를 반송신고 없이 외국으로 가져가면 관세법상 무신고 반송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489 판결로 환적과 반송의 구분, 처벌과 몰수·추징, 운반자의 고의 문제와 조세포탈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승구역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금괴나 고가품을 받아 다른 나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세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의뢰 경위와 받은 대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네, 반송신고 없이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면 무신고 반송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은 금괴를 다시 외국으로 내보낸 행위를 단순 환적이 아니라 반송으로 보았습니다.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으니 관세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5. 지인에게서 일본 여행 경비를 대 주고 수고비 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홍콩발 승객에게 작은 상자를 받아 일본에 가져다주는 일이었고, C씨는 세 번 다녀왔습니다. 2026. 8. 세관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상자 안에는 금괴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C씨는 상자를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고 공항 밖으로 나온 적도 없습니다. C씨는 내용물을 몰랐고 국내에 들여온 것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몰수나 추징까지 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환승구역 금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안은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른 운반자에게 넘겨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금괴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환적물품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면 휴대품 등 신고 생략 대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환승구역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장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반송신고 없이 내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기본입니다.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물품원가만큼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을 이루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금괴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반했을 때 추징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밀수품 운반을 같이 했는데 공범마다 물건값 전액을 각각 추징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처벌 조항은 현행 법률에도 같은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무신고 반송의 처벌과 몰수·추징
구분처벌근거
물품원가 5억 원 미만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관세법 제269조 제3항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핵심 행)1년 이상 유기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3항·제6항
단체·집단 구성 또는 상습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8항
물품 처리몰수, 불가능하면 국내도매가격 추징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28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운반만 했고 위법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범의가 없었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정황을 알면서 이런 반송을 돕거나 부탁한 사람도 정범에 준해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용물을 알 수 없었는지, 대가와 횟수,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는 고의와 가담 정도를 가르는 사실이므로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고비가 이동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정황을 알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 지인의 짐을 대신 들어 준 정도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반으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도 되나요?

장부를 적지 않고 수입을 감추었다면 조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일부 피고인은 운반 사업으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 무신고에 그치지 않고 장부 미기재, 사업자등록 미비, 현금 보관 같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더해졌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증빙이 없어서 피고인들의 진술로 포탈세액을 추정해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 규모와 받은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환승구역이나 공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받아 외국으로 가져간 적이 있나요?

    반송신고 대상이었는지와 운반 경위를 정리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3호, 제241조 제1항

  2. 운반 대가로 수고비나 여행 경비를 받았나요?

    받은 금액과 횟수를 정리하고 소득 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3. 세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진술 전에 혐의 조문과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4. 운반한 물품을 이미 상대방에게 넘겼나요?

    몰수 대신 추징될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금괴 반송 관세법 조사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혐의 조문과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조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의뢰 경위 자료 보존 - 메시지, 항공권, 전달 장소와 상대방 정보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대가와 횟수 정리 - 받은 수고비, 경비 지원, 운반 횟수와 물품 가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 고의 여부 주장 준비 - 내용물을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몰수·추징과 세금 대비 - 추징 예상액을 확인하고, 대가 소득의 신고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용물을 알았는지, 운반 횟수와 물품원가, 받은 대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추징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 조세포탈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운반자는 대개 내용물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고비 액수, 운반 횟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여러 번 다녀왔거나 통상의 수고비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첫 진술 전에 객관적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큰 부담이 됩니다. 금괴를 이미 넘겨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므로, 운반 횟수와 1회 물량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받은 수고비도 소득이어서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형사 절차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와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을 변론해 왔으며, 운반 경위와 대가 자료로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투고 추징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 관세법 위반 세관 조사 대응
  • 무신고 반송·밀수 형사 변론
  • 몰수·추징 범위 다툼
  • 조세포탈 사건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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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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