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신용장 사기가 드러나면 서류를 매입한 은행도 대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적법하게 매입한 은행은 사기를 몰랐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16776 판결의 매입 요건과 5은행영업일, 백투백신용장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일람출급 신용장의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적법한 매입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돈을 주면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적법하게 매입한 은행은 사기를 몰랐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매입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투백신용장을 열며 맺은 매입 약정이나 심사기간이 지난 뒤의 지급은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원자재 중개무역을 하면서 해외 매수인이 연 신용장을 담보로 거래은행에 실수출업자 앞 신용장을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거래은행은 서류가 맞으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었고, F사는 2026. 2. 선적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먼저 빼낸 사실이 드러나자 개설은행은 2026. 4. 사기 거래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거래은행은 F사에 매입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고, F사는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백투백신용장 은행의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매입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수입업자가 일본산 고철을 사면서 중동의 중개무역업자를 끼워 넣었고, 중개무역업자의 거래은행인 원고는 국내 은행들이 연 신용장을 담보로 실수출업자 앞 백투백신용장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서류가 적법하면 매입하고 개설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고, 실제 대금은 서류가 도달한 지 1년이 넘은 뒤에 지급했습니다. 그사이 수입업자는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고철을 먼저 반출해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특정 일자에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건 없는 채무가 아니고, 지급 시기도 5은행영업일을 훨씬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수익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지위에 그쳤습니다.
적법한 '매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지정은행이 상환받을 날까지 수익자에게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조건 없는 확정 지급 채무를 져야 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매입을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지정은행이 상환받을 은행영업일이나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에 동의해 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에 동의하는 방식이라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류 심사기간은 최장 5은행영업일이므로 그 안에 지급하거나 확정 채무를 져야 합니다. 백투백신용장을 열며 주신용장 매입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가 적법하면 사겠다거나 개설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대신 주겠다는 약속은 조건이 붙은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따져 볼 점 | 매입으로 인정 | 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
|---|---|---|
| 매입한 은행 |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 | 지정되지 않은 은행 |
| 지급 방식 (핵심 행) | 현금·계좌입금 또는 확정 일자 조건 없는 지급 채무 | 서류가 적법하면 매입하겠다는 조건부 약속 |
| 지급 시기 | 서류 도달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안 | 심사기간이 지난 뒤 지급 |
| 사기 인식 | 매입 당시 몰랐고 의심할 이유 없음 | 가담했거나 알았거나 의심할 이유 있음 |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댈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개설은행은 언제 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수익자의 사기가 밝혀졌고 서류를 내민 은행이 적법한 매입은행이 아닐 때입니다. 신용장은 원인 거래와 독립된 서류 거래라서 서류가 일치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하게 매입한 은행은 매입 당시 사기에 가담하거나 알았거나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기가 드러나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은행은 서류 제시자나 수익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 불과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댈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화물이 이미 반출된 것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금을 청구해 사기 거래로 보았습니다. 「물건을 싣지도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에서 선하증권 관련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입대금이 서류 도달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 안에 지급되었나요?
지급 증빙을 확보해 적법한 매입이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b항,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매입 약정이 확정 일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약정 원문을 근거로 대금지급 채무 부담을 주장합니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화물이 원본 선하증권 없이 먼저 반출되었나요?
반출 경위와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개설은행에서 지급거절 통지를 받았나요?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을 정리해 청구 또는 반환 요구 대응을 검토합니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a항
신용장 대금 분쟁 대응 순서
- 매입 시점 확인 - 서류 도달일과 매입대금 지급일을 대조해 5은행영업일 안인지 봅니다.
- 매입 약정 검토 - 확정 일자에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지, 조건부 약속인지 확인합니다.
- 화물 흐름 추적 -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반출됐는지, 통관용 선하증권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사기 인식 여부 정리 - 수익자와 매입은행이 반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와 대응 결정 - 개설은행 상대 청구, 지급정지 가처분, 원인 거래 당사자 상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와 서류 제시 당시 사기를 알았거나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장·무역대금 분쟁의 소송과 지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용장 사기 분쟁에서 은행이 매입은행으로 보호받는지는 서류 심사보다 돈이 나간 날짜와 방식으로 갈립니다. 개설은행 도달일, 매입대금 지급일, 지급 약정서의 문구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면 다툼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조건부로 지급을 약속하거나 개설은행 결제를 기다렸다가 지급했다면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개무역에서는 실제 수입자와 중개업자가 짜고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먼저 빼내는 일이 있습니다. 개설은행 쪽이라면 화물 반출 경위와 수익자가 이를 알았을 사정을 빨리 확보해야 하고, 수출자나 중개업자 쪽이라면 원본 선하증권의 흐름과 거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장 대금과 무역대금 결제를 둘러싼 은행·무역업체 사이의 분쟁에서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 흐름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 신용장 대금 청구·거절 분쟁
- 지급정지 가처분
- 중개무역 대금 분쟁
- 선하증권·운송 책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물건을 싣지도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내줬다면 배상받나요?
-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넘겨받고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둘 다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 은행 직원이 위조한 '지급기일까지 보증' 어음보증, 기일 뒤 제시하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출처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7조, 제14조 b항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14조 b항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제14조 b항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7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제15조 a항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