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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뒤 유효기간 지난 신용장으로 대금을 보내면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제시·보완되지 않은 신용장으로 나중에 결제했다면, 신용장을 가압류 전에 열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35036 판결로 가압류 시점, 서류 제시 기한, 송금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급 전에

물품대금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라면, 신용장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모두 제시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송금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네,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용장으로 나중에 대금을 보냈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더 생기지 않으므로, 그 뒤의 송금은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장을 가압류 전에 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제대로 제시된 경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공급업체 B사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2026. 1. 12.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고, 유효기간은 2026. 3. 10.이었습니다. 2026. 2. 20. B사의 국내 채권자가 A사를 제3채무자로 한 물품대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 A사에 송달됐습니다. B사가 3월 초 서류를 냈으나 A사의 지급동의서가 빠져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고, 보완 없이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사는 2026. 6. 거래 관계를 생각해 같은 은행을 통해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대금 9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뒤 채권자가 추심금 소장을 보내오자, A사 대표는 신용장이 가압류보다 먼저였는데도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전에 연 신용장이면 가압류 뒤 결제해도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여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신용장이 발행됐다면, 효력이 생긴 뒤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도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신용장 발행 시점서류 제시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압류 송달 전유효기간 안에 하자 없이 제시대항할 수 있음
유효기간 안에 제시·보완 안 됨유효기간 뒤 지급은 대항할 수 없음
가압류 송달 뒤제시 여부와 관계없음대항할 수 없음

신용장을 먼저 열었더라도 유효기간 안의 서류 제시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반대로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에 신용장을 새로 열어 결제했다면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송달일과 신용장 발행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 자체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보완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서류 제시를 유효기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운송서류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기간 안에 제시하게 합니다. 은행이 하자를 통보해 서류를 고쳐 다시 내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하자 통보 뒤 유효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하자 없는 서류가 제시됐다면 기간이 지나서 결제되어도 신용장 대금 지급입니다. 결국 「언제 돈이 나갔는지」보다 「언제 어떤 서류가 제시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입업자인 공사는 중국 업체와 매매계약을 맺고, 2014. 3. 26. 유효기간 2014. 5. 23.인 신용장을 개설받았습니다. 원고는 중국 업체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결정은 2014. 4. 29. 공사에 송달됐습니다. 은행은 2014. 5. 13. 공사의 지급동의서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유효기간 안에 보완이나 권리포기는 없었습니다. 공사는 2014. 12. 10. 은행에 약 113만 달러를 내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이 지급으로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과 서류 제시 경과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보완 서류가 들어갔거나 수입업자가 하자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기록이 있으면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이중지급 위험이 크므로, 수출업자에게 보낸 돈의 반환을 따로 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결정을 회사가 송달받았나요?

    송달일을 확정하고 그 뒤 예정된 대금 결제를 모두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2. 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유효기간 안에 보완 서류가 제시됐는지 은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3.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송금했거나 송금할 예정인가요?

    송금을 보류하고 공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4. 가압류채권자에게서 추심금 소장을 받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서류 제시 경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앞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면 송금하지 말고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직원 퇴직금이 가압류돼 지급을 미뤘는데 회사가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지급 보류와 공탁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용장 결제와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결정문과 송달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신용장 경과 정리 - 개설일, 유효기간, 서류 제시일, 하자 통보일, 보완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지급 보류 -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수출업자의 결제 요청이 와도 송금을 멈춥니다.
  • 공탁 검토 - 지급 의무는 있으나 상대를 정하기 어려우면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합니다.
  • 추심 소송 대응 - 이미 송금했다면 서류 제시 경과로 다투고, 수출업자 상대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송달일과 신용장 발행일, 유효기간 안의 서류 제시와 보완 여부에 따라 이중지급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 대금의 가압류·추심금 소송 대응과 신용장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은행의 지급거절 통지입니다. 무역팀은 신용장이 열려 있으니 결제 방식만 맞추면 된다고 보지만, 법원은 유효기간 안에 어떤 서류가 제시되고 보완됐는지를 봅니다. 하자 통보서, 보완 서류 접수 기록, 권리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법무 담당자와 무역 담당자가 같은 날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결정문은 총무팀이, 신용장 서류는 무역팀이 따로 받는 회사에서 송금이 먼저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모든 대금 결제를 한 번 멈추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 대금의 가압류·추심금 소송과 신용장 결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서류 제시 경과와 결정문 송달 시점을 대조해 이중지급 위험을 점검합니다.

  • 추심금 청구 소송 대응
  • 신용장 대금 지급 분쟁
  • 제3채무자 공탁 자문
  • 수입대금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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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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