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환치기 송금 전에 돈을 빼앗겼어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외 송금을 맡아 원화를 마련하고 운반한 단계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송금하지 않고 돈을 빼앗았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2134 판결과 현행 처벌 조항,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환치기 의뢰나 현금 운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전에 자금 흐름과 본인이 한 일의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부대업무만 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가담 정도를 따지는 사정입니다.
네, 해외 송금을 맡아 원화를 마련하고 운반하는 일 자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그 단계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송금할 뜻 없이 돈을 빼앗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송금이 실제로 끝났는지가 기준이 아니므로 그 점만으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1. 지인에게서 국내 원화를 받고 중국에서 위안화를 지급해 주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들이 맡긴 원화 3억 원을 모아 상대 조직이 지정한 장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안화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고, A씨는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2026. 4. 수사기관은 오히려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수수료로 3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송금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송금 전에 돈을 빼앗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송금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여서 원화를 마련해 운반한 때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인 등은 위안화 송금을 위해 원화 10억 원을 마련해 운반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안화를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강취했습니다.
원심은 이 일련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송금할 의사 없이 강취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송금 실행 행위로 좁히지 않고, 그 실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내 단계까지 넓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원화를 모으고 넘기는 일만 했더라도 해외 지급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으면 외국환업무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해외 지급과 무관한 단순 현금 보관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의 정의는 지금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그에 딸린 업무를 포함합니다. 판결 당시 처벌 조항은 제27조 제1항 제5호였고, 현재는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구분 | 판결 당시 | 현행(2026. 10. 13.) |
|---|---|---|
| 처벌 조항 |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 외국환업무 정의 |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 | 같은 구조 유지 |
| 법정형 (핵심 행) | 판결 적용 당시 조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가액 3배 초과 시 3배) |
| 2026. 12. 3. 시행 개정 | 해당 없음 | 처벌 조항 유지, 등록 대상 업무 정비 |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같은 법(법률 제21714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도 이 처벌 조항을 유지합니다.
합법적으로 송금 대행을 하려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도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등록 대상 업무를 외국통화 매매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급·수령·결제로 정비했을 뿐, 등록 없이 하는 송금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인 부탁이라 해도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등록 대상 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전·송금 대행의 일반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언제 과태료로 끝나고 언제 형사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반만 맡은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나요?
업으로 하는 환치기에 가담해 운반을 맡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의뢰인 모집과 정산까지 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송금을 위해 원화를 받거나 운반했나요?
맡은 역할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나요?
수수료 금액과 횟수를 확인해 업으로 했는지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같은 일을 여러 차례 했나요?
관여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운반 중 돈을 빼앗기거나 속아서 잃었나요?
피해 신고 전에 외국환거래법 책임까지 고려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돈을 빼앗긴 사정은 별도로 강도나 사기 피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몰수·추징 범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분쟁도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사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의뢰인 모집, 원화 수령, 운반, 정산 중 본인이 한 일을 구분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연락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맡은 돈의 출처와 금액, 받기로 한 수수료와 실제 받은 수수료를 문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반복성 점검 - 관여 횟수와 기간을 확인해 업으로 한 것인지 다툴 여지를 봅니다.
- 피해 신고 병행 - 돈을 빼앗긴 경우 강도·사기 피해 신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변호인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치기에서 맡은 역할과 관여 횟수, 받은 수수료에 따라 공범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치기 사건에서 많이 하는 주장이 송금이 끝나지 않았으니 미수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본인이 업으로 관여했는지, 즉 반복성과 수수료입니다. 관여 횟수와 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빼앗긴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됩니다. 강도·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자금 경위를 스스로 진술하게 되므로, 신고 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책임까지 고려해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금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과 관여 범위를 기준으로 공범 여부와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환치기·무등록 환전 형사 변론
- 몰수·추징 범위 다툼
- 외환 거래 적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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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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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34 판결
- 외국환거래법(2026. 12. 3. 시행) 제8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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