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폐업한 회사도 옛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폐업한 회사라도 수출화주였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재교부를 신청하면 세관장이 1통 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건의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이 5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에 관한 증명서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수출 건은 세관 서면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한 건부터 수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폐업했다고 해서 수출화주였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교부를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화장품 수출 무역회사를 폐업했습니다. 2026년 9월 관할 세무서가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는데, 사무실을 비우면서 2023년 8월 수리된 수출신고필증 12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래하던 관세사 사무소도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폐업한 회사 이름으로 필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폐업 회사의 필증 재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폐업한 회사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수출신고필증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재교부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례집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는 수리일과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가입 때 등록한 사업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인과 수출화주이고,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폐업을 이유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은 증명서 1통에 400원으로 정합니다. 발급 범위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것으로 제한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발급 경로 | 발급 범위 | 수수료 |
|---|---|---|
| 세관 서면 재교부 (핵심 행) | 수리일부터 5년 안 | 1통 400원 |
| 영문수출통관증명서 | 수리일부터 5년 안 | 1통 400원 |
| 전자통관시스템 출력 | 관세청 안내상 제한 없음 | 수수료 없음(안내) |
전자통관시스템 출력은 가입 때 등록한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22조 제9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별표 7
- 세관 서면 재교부 -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건만 가능하고 1통에 400원입니다.
- 영문수출통관증명서 - 별지 제1호서식에 수리내역을 적어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수수료를 냅니다.
- 전자통관시스템 출력 - 관세청 안내상 수수료 없이 출력할 수 있으나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이 전제입니다.
폐업으로 인증서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뒤 사업자 인증서를 쓸 수 없다면 세관에 재교부신청서를 내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재교부 사유를 적고, 대표자였다는 사실과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를 함께 내면 신청인 확인이 쉬워집니다. 세관이 교부하는 필증 내용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다르면 전자문서가 원본입니다.
필증을 잃어버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 증거서류를 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하고, 고시는 수출화주에게 수출신고필증·가격결정 자료·계약서를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면 재교부를 받아 보관 상태를 회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세사 등 신고인이 폐업하면 폐업신고일부터 15일 안에 보관 서류와 목록을 세관에 내야 하므로, 관세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면 그 서류가 세관에 넘어갔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 회사 수출신고필증 재발급 대응 순서
- 필요한 건 확정 - 세무서·거래처가 요구하는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수리일부터 5년이 지난 건은 세관 서면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발급 경로 선택 - 사업자 인증서를 아직 쓸 수 있으면 전자통관시스템 출력을 먼저 검토합니다. 인증서가 말소됐다면 세관 서면 재교부로 갑니다.
- 신청서 제출 - 별지 제7호서식 재교부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냅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격 소명 - 폐업사실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출화주와 신청인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 용도에 맞게 제출 - 영세율 소명이나 관세환급 등 쓰임에 맞춰 국문 필증 또는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고릅니다. 내용이 다르면 통관시스템 전자문서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세율 소명이나 세무조사처럼 필증이 세금 문제와 이어져 있다면 수출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증빙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하면 회사 이름으로 된 서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는 신고인과 수출화주에게 열려 있고, 폐업을 이유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걸림돌은 폐업이 아니라 수리일부터 5년이라는 발급 범위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먼저입니다.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한 과세기간의 수출신고 수리일을 확인하고, 5년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건을 모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직전 인증서가 살아 있을 때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미리 출력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교부받은 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소명이나 관세환급 사후 검증에서 수출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필증과 통관시스템 기록이 어긋나면 전자문서가 원본이므로, 소명 자료는 그 기록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 뒤 수출 증빙이 문제 되는 사안은 수출신고 기록과 세무 신고 내역을 맞춰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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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1항
- 관세법 제322조 제6항·제9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2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5항
-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6항
- 관세법 제12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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