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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상계 신고 없이 차액만 송금했다면 위반금액은 송금액인가요, 상계액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신고 없이 상계하고 차액만 송금했다면 위반금액은 송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상계한 금액입니다. 관세청 훈령은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의 위반금액을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처별로 장부에서 서로 지운 채권·채무 금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기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상계액이 위반금액이라는 주장과 감경 사유는 이 기간 안에 자료로 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에 실제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위반금액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거친 정상 지급이고, 신고 없이 장부에서 지운 상계 부분만 위반금액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 수입업체 A사는 2025년 말 일본 거래처 B사에 갚을 수입대금 미화 50만달러가 있었고, 같은 B사에서 받을 샘플 수출대금 미화 2만달러가 있었습니다. A사는 2만달러를 빼고 48만달러만 송금했는데, 외국환은행에 상계 신고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관세청 외환 검사 계획 통지를 받은 A사는 위반금액이 48만달러인지 2만달러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계 위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세청은 미신고 상계의 위반금액을 실제로 상계한 금액으로 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채무 100을 신고 없이 상계하고 99를 지급했다면 위반금액은 1이라고 설명합니다. 위 사례로 옮기면 송금한 48만달러가 아니라 장부에서 서로 지운 2만달러가 위반금액입니다.

차액 송금 사례의 위반금액 산정
구분금액(미화)위반금액 포함
B사에서 받을 수출대금2만달러상계 부분 포함
B사에 줄 수입대금50만달러상계 부분만 포함
실제로 송금한 잔액48만달러불포함
신고 없이 상계한 금액 (핵심 행)2만달러위반금액

외화 위반금액은 실거래 환율,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3항·제4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청 훈령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의 위반금액을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외화 금액은 증빙서류의 실거래 환율로, 그 환율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상계 신고는 상계하는 금액에 대한 신고이므로, 상계 후 남은 채무를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한 부분은 위반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반금액에 따라 제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반금액은 경고, 과태료,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환은행에 할 신고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기준상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금액별 제재
위반금액제재기준
미화 1만달러 이하경고 대상재위반 시 과태료
은행 신고사항 위반 (핵심 행)과태료100만원·2% 중 큰 금액
한은 신고사항 위반과태료200만원·4% 중 큰 금액
50억원 초과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벌금은 가액 3배까지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시행령 제33조·제40조·별표 4

위 사례에서 위반금액 2만달러를 1달러 1,400원으로 환산하면 2,800만원이고, 그 100분의 2는 56만원이므로 과태료 기준액은 100만원입니다. 위반금액을 48만달러로 잡으면 기준액은 1,344만원이 되므로 위반금액 산정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외환 검사나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세관은 외환 검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검사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감경 사유가 하나면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감경합니다.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그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을 더 감경합니다.

외환 검사부터 과태료 재판까지 기한
  1. 검사 시작 15일 전

    검사 계획 서면 통지

  2. 검사 시작일까지

    자진 신고 시 감경

  3. 부과예정 통지 후 20일

    의견 제출·자진 납부 20% 감경

  4. 부과 고지 후 60일

    이의제기 기한

  5. 이의제기 후 14일

    세관장이 법원에 통보

부과 고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관장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와 의견진술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만 송금한 거래가 모두 상계로 보이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상계 신고의무 조항이 형벌법규이므로 상계와 같은 법적 평가를 받거나 상계라는 표현으로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결제만 '상계 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판단할 때는 외환이 불법으로 유출·유입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차액 송금이 실제로 두 채권·채무를 맞춘 결과인지,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별도 거래의 결과인지를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구분해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고 상계 위반금액 대응 순서

  • 상계액 특정 - 상계한 채권과 채무를 거래처별·건별로 뽑아 실제로 장부에서 지운 금액을 확정합니다. 송금한 잔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신고 예외 확인 -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지, 중개·대리점 수수료 상계인지 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 자진 신고 - 외환 검사 시작일 전이라면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위반 사항을 신고합니다. 감경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의견 제출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위반금액 산정 근거와 감경 사유를 냅니다. 환율 적용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부과 고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지 정합니다. 위반금액이나 상계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거나 위반금액 합계가 50억원에 가까우면 거래별 장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 검사 대응,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액만 보냈으니 보낸 금액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위반금액은 장부에서 서로 지운 금액뿐입니다. 위반금액이 작아지면 경고로 끝나거나 과태료가 최저 기준액에 머무를 수 있고, 50억원 형사처벌 기준과의 거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계 시점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인보이스별 채권·채무 발생일, 상계를 반영한 정산서 작성일, 송금일과 송금액, 적용 환율이 한 표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정산서 없이 이메일로만 차감을 합의했다면 그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외환 검사의 자율점검표, 과태료 의견 제출,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송금액 전체를 위반금액으로 잡았다면 이 표로 실제 상계액을 보여 주고, 검사 시작 전 자진 신고 여부로 감경 비율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과태료·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미신고 상계 사안은 거래처별 정산표로 실제 상계액을 특정해 위반금액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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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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