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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통관보류도 효력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가 효력을 잃고 세관은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권리의 취소·무효·말소 확정, 권리자 자격 상실, 사실과 다른 신고 확인, 철회 수리를 효력 상실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무효가 확정된 날짜와 진행 중인 통관보류 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 등에 변동이 생기면 권리자는 그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권리가 바뀌었거나 침해 관련 신고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이나 무역위원회 결정을 받았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효력 상실 사유가 생겼다고 세관이 따로 취소 처분을 내려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통관보류와 담보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회사 H사는 2024년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경쟁사가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H사 상표의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그 무렵 H사 요청으로 세관에 통관보류된 수입 물품이 한 건 남아 있었고, 수입자는 담보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H사는 세관신고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통관보류된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신고가 언제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생기면 그날부터 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드는 사유는 2026. 10. 7. 기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1호)와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효력 상실 사유와 기준일
사유효력 상실 기준일
등록 권리 취소·무효·말소 (핵심 행)확정된 날
권리자 자격 상실자격을 잃은 날
사실과 다른 신고허위가 확인된 날
권리자의 신고 철회철회가 수리된 날

무효 심결이 나왔더라도 확정 전이면 세관신고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 권리 소멸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의 취소,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입니다.
  • 자격 상실 - 신고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입니다. 전용사용권 기간이 끝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허위 신고 - 세관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음이 확인된 때입니다.
  • 철회 - 권리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해 수리된 때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무효 결정이 났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H사의 세관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으면 통관보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거나 권리가 소멸하면 세관장은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했거나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통관보류를 계속하려면 권리자는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 근거가 없어지므로 보류를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장은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수입신고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세청장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통보되고, 협회장은 세관신고의 효력 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침해 가능 수입자나 해외공급자를 근거 없이 적었다가 법원 판결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막혔던 수입자는 담보와 손해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한 권리자는 물품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담보를 상대방 손해배상에 써도 좋다는 문서를 함께 냅니다. 권리자가 담보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수입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 자료를 내면 세관장은 담보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통관보류 관련 기간과 담보
구분기간·금액
변동사항 신고변동일부터 30일
보류 계속 위한 제소 입증통보 후 10일
통관보류 담보과세가격 120%
중소기업 담보과세가격 40%
손해배상 소 제기 입증 (핵심 행)해제 통보 후 10일

10일 기간에는 공휴일 등 관세법 제8조 제3항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제241조 제1항·제2항, 고시 제10조 제6항·제30조 제3항

위 사례의 수입자가 보관비나 판매 지연 손해를 청구하려면 이 1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담보에서 회수할 길이 남습니다. 반대로 H사는 담보 해제 신청 전에 상대방의 소송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관리 순서

  • 효력 기준일 확인 - 무효·취소·말소가 확정된 날이나 자격을 잃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 변동 신고 - 등록 권리가 바뀌었거나 판결·결정을 받았으면 30일 안에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대리인이 바뀐 경우도 같습니다.
  • 통관보류 건 점검 - 진행 중인 통관보류 물품이 있는지 봅니다. 권리 소멸 뒤에는 세관이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정리 - 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따져 봅니다. 통보 후 10일 안에 소가 제기되면 담보는 묶입니다.
  • 새 권리 재신고 - 새로 등록한 상표나 다른 권리가 있으면 새로 세관신고를 합니다. 효력은 협회의 처리결과 통보일부터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심판이 일부 지정상품에만 미치거나 전용사용권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에 따른 관세 행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해 두면 등록이 흔들려도 보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신고는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세관신고도 효력을 잃고, 그 신고를 근거로 한 통관보류도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심결 확정일, 변동 신고일, 통관보류 통보일, 담보 해제 통보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변동 신고는 30일, 손해배상 소 제기 입증은 10일처럼 기간이 짧아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수입자는 보류 기간과 보관비, 판매 지연 손해를 날짜별로 입증해야 하고, 권리자는 보류 요청 당시 권리가 유효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담보가 묶이는지도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관신고 효력 사안은 등록원부와 통관보류·담보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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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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