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에 압수된 물건, 몰수와 무엇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압수는 조사를 위해 물품의 점유만 국가가 가져가는 처분이고, 몰수는 범죄가 확정된 뒤 소유권까지 국가로 넘기는 형벌이라 압수만으로 물건을 잃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은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 적용된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않기로 했는데 반환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세관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물건이 압수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소유권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조사를 위해 물건을 맡아 두는 처분이고,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세관은 압수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해외 출장길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미화 9,000달러 상당의 가방 두 점을 사서 여행가방에 넣어 입국했습니다.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고,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가방 두 점을 압수했습니다. E씨는 압수가 곧 몰수인지, 세금을 내면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압수와 몰수의 차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압수는 물품의 점유만 국가가 가져가는 조사 단계의 처분이고, 몰수는 범죄가 인정된 뒤 소유권까지 국가로 넘기는 형벌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할 물품으로 인정될 때 일단 압수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몰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압수물품은 반환, 국고귀속, 매각, 폐기 네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함께 안내합니다.
| 구분 | 압수 | 몰수 |
|---|---|---|
| 성격 | 조사 단계 강제처분 | 형벌(부가형) |
| 넘어가는 권리 (핵심 행) | 점유 | 소유권 |
| 하는 주체 | 세관공무원 | 법원 선고·통고 이행 |
| 끝나는 방식 | 반환·매각·폐기 등 | 국고 귀속 확정 |
압수 뒤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압수물품이나 매각대금을 반환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3조·제313조, 형법 제41조·제49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형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정하고, 다른 형에 붙여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압수는 관세범 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하는 처분입니다.
압수된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압수물품은 몰수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방식 | 주요 요건 | 기간 |
|---|---|---|
| 반환 (핵심 행) | 몰수하지 않을 때 | 주소 불명 시 공고 6개월 |
| 매각 | 부패 우려·보관 곤란 등 | 통고 후 매각 |
| 폐기 | 위해·변질·유효기간 경과 | 통고 후 폐기 |
| 국고귀속 | 소유자·범인 불명 | 공고일부터 1년 |
국고귀속은 압수일부터 6개월 안에 소유자와 범인을 알 수 없어 유실물 공고를 한 경우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299조·제303조·제304조·제313조
- 반환 -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압수물품이나 매각대금을 돌려줍니다. 관세가 미납이면 그 관세를 먼저 징수합니다.
- 매각 - 부패·손상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극히 불편하거나 처분이 늦으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또는 피의자나 관계인이 요청할 때 통고 후 매각하고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합니다.
- 폐기 -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패·변질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통고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 밀수 등으로 압수한 물품의 소유자와 범인을 압수일부터 6개월 안에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모르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압수된 물품은 언제 몰수로 바뀌나요?
압수물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통고처분 이행으로 몰수가 확정될 때 국가 소유가 됩니다.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합니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세관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 내용과 물품 가액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압수가 부당하거나 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가 위법하면 법원에 준항고를 내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검사 현장에서 임의제출서에 서명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세범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관세범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압수물품 대응 순서
- 압수 근거 확인 - 압수조서와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를 받아 둡니다. 영장 없이 압수됐다면 임의제출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 혐의 내용 파악 -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인지,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혐의에 따라 몰수 대상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보관 상태 확인 - 물품이 부패하거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매각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매각대금은 보관되거나 공탁됩니다.
- 환부 청구 검토 - 증거로 쓸 필요가 없는 물품이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 통고처분 대응 - 통고서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몰수 여부가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임의제출 경위가 다투어지면 압수조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압수 처분 준항고와 고발 이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와 몰수를 같은 말로 생각해 압수되는 순간 물건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압수 뒤에도 소유권은 남아 있고, 몰수 대상이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은 세금을 낸다고 몰수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판단은 검사 현장의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임의제출서에 서명했는지, 압수조서에 어떤 혐의와 물품이 적혔는지, 통고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서류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압수 경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나 환부 청구, 고발 이후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영장 없는 압수가 임의제출에 근거했는지, 물품 소유자가 범인인지는 처음 작성된 조서와 진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세관 압수 사안은 압수조서·임의제출 경위·통고 내용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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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03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313조 제1항·제3항·제4항
- 형법 제49조
- 관세법 제299조 제2항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관세법 제29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