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의 출석요구는 임의조사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출석했다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조사의 시작 단계이고, 날짜와 장소는 조사요원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산 운동화 40켤레를 자기 이름으로 들여와 온라인에서 되판 일로 세관 조사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요원은 전화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했고, 며칠 뒤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습니다. A씨는 회사 일정 때문에 그날 갈 수 없는데 거부해도 되는지, 혼자 가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관 출석요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면 피의자뿐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출석요구서를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서둘러야 할 때는 전화나 팩스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할 수 있고,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불응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관세청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2026. 10. 2.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훈령은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히 적도록 하고, 출석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바로 진술을 듣도록 정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은 판사가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만 나옵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 체포영장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응을 반복하면 조사요원이 피의자로 전환해 볼 여지가 생기므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날짜를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까지 분명하지 않으면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를 바꾸거나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조사요원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 일정이나 병원 진료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하면 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조사 일시·장소 (핵심 행) | 피의자·변호인과 협의 |
| 진술거부권 | 신문 전 고지 |
| 변호인 참여 | 신청하면 신문 참여 |
| 총 조사시간 | 12시간 이내 |
| 실제 조사시간 | 8시간 이내 |
| 심야조사 | 오후 9시~오전 6시 금지 |
| 휴식 | 2시간마다 10분 이상 |
심야조사는 체포 후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본인 요청 등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제29조의2~제29조의4
출석한 뒤에는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에서는 관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기·휴식·식사시간을 합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진술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어떤 처분이 이어지나요?
관세범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 1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발급, 일시·장소 협의
- 2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작성
- 3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납부 통고
- 4
15일 내 이행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5
불이행 시 고발
세관장이 즉시 고발, 형사재판 진행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고발되어 재판에서 다툴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고서를 받으면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관은 조사결과 통지서로 종결 사실을 알립니다.
세관 출석요구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요원에게 물어봅니다.
- 일정 협의 - 지정된 날짜에 갈 수 없으면 미리 연락해 다른 날짜를 정합니다. 연락 없이 불응하면 피의자는 체포영장 사유가 쌓입니다.
- 자료 정리 - 구매 내역, 결제·송금 기록, 통관 내역, 판매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유리한 자료는 조사 때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력자 선임 - 피의자 신분이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조서 확인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청구합니다. 서명 전에 고친 내용이 반영됐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가 함께 진행됐거나 다른 법령 위반이 겹친 사건은 조사 범위와 처분 방향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범 조사 단계의 피의자 조사 참여와 통고처분·고발 이후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출석요구는 무시해도 되는 연락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가면 바로 처벌받는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날짜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는 조사 절차이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기록은 연락받은 날부터 남겨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방법, 날짜 변경을 요청한 문자와 전화 기록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 제출한 구매·결제 자료와 조서 정정 요청 내용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고처분 금액을 다툴 때나 고발 뒤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서에 적힌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 두었는지가 뒤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세관 출석요구 사안은 피의자 신문 참여와 조서 검토, 통고처분 이행 여부 판단 순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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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9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292조 제3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관세법 제316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9조의3 제1항
- 관세법 제317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