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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동의도 없이 제 출입국·신고 기록을 조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통관과 관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범위라면 세관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세관 개인정보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세관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와 범죄경력자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지금은 조회가 관세 업무 목적이었는지와 정보가 밖으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국 때 세관공무원이 이름, 생년월일, 한국 내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묻거나 신고서에 적으라고 하면 응해야 합니다. 휴대품 신고 자체가 인적사항을 적어 내는 절차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관 조회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져 볼 지점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조회한 정보가 통관과 관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범위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9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관 검사대로 안내됐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여권을 확인한 뒤 C씨의 최근 출입국 기록과 과거 휴대품 신고 내역, 관세 체납 여부를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세관이 마음대로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조회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 업무에 필요한 범위라면 세관은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로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동의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사례집의 결론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세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어떤 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세관은 관세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 통관 사무에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범죄경력자료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이 바로 그 근거를 둡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사무는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쓰는 목적
정보 종류쓰는 목적처리 근거
신고서 인적사항휴대품 신고·통관고시상 신고 사항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핵심 행)부과·징수·통관 사무시행령상 고유식별정보
범죄경력자료통관 사무에 불가피할 때시행령상 민감정보
연락처·주소세금 사후납부 체납관리사후납부 신청 요건

어느 정보든 관세 업무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 제1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59조

휴대품 신고서에 적는 인적사항도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의 여권번호, 직업, 동반가족 인원수, 입국일자, 항공기 편명, 여행기간, 입국 전 방문 국가, 한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것입니다. 세금 사후납부를 신청할 때는 체납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야 합니다.

세관이 조회한 정보를 다른 곳에 넘겨도 되나요?

세관공무원은 통관이나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얻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관세 쟁송이나 관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끼리 통관·검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통계 작성, 당사자 동의를 받은 급부·지원 심사,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공 요구는 세관공무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조회 자체보다는 조회한 정보가 관세 업무 밖으로 흘러갔는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세관이 내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는 세관 같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부과·징수 업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세관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세 조사나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단계에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 개인정보 조회 대응 순서

  • 조회 범위 확인 - 세관이 무엇을 조회했다고 했는지 적어 둡니다. 출입국 기록, 신고 내역, 체납 여부처럼 통관과 관련된 정보인지 봅니다.
  • 목적 확인 - 휴대품 검사, 세액 결정, 사후납부 심사처럼 관세 업무를 위한 조회였는지 확인합니다. 관세 업무와 무관한 목적이면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 열람 요구 - 처리 내역이 궁금하면 세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합니다. 진행 중인 조사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여부 점검 - 조회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법률이 열거한 제공 사유에 해당했는지 봅니다.
  • 조사 단계라면 별도 준비 - 조회가 가산세나 관세범 조사로 이어졌다면 개인정보 문제보다 조사 대응을 먼저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회한 정보가 관세 업무가 아닌 곳에 쓰였거나 다른 기관에 넘어간 정황이 있으면 그 경위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조사 대응과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한 업무에 불가피하면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통관 업무가 그 대표적인 예라 동의서 서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범위와 목적입니다. 세관이 언제, 무엇을, 어떤 업무를 이유로 조회했다고 말했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회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열람을 요구할 때도 날짜와 검사 장소가 있어야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록은 이후 가산세나 관세범 조사에서 세관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회한 정보가 관세 업무 밖으로 제공됐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다툴 출발점이 되므로, 제공받은 쪽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관 조회·조사 사안은 조회 시점과 목적을 문서로 확인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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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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