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이 식품·화장품 수입 위반이나 외환 범죄도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은 관세범뿐 아니라 수입물품에 관한 식품·화장품·의약품 법령 위반 일부, 외국환거래·마약·지식재산권 범죄도 수사합니다. 그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법률과 조항을 지정해 정합니다. 지금은 영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법조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수사한다고 해서 모두 관세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범이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그 밖의 범죄는 수사를 마친 뒤 송치로 이어지므로 먼저 어떤 법 위반 혐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5월부터 해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팔아 왔습니다. 2026년 9월 세관 조사관들이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입 서류와 판매 기록을 가져갔는데, 혐의에는 관세법 위반과 함께 건강기능식품법·화장품법 위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B사 대표는 식품과 화장품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데 세관이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은 관세범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지식재산권·외국환거래·마약 사범과 수입물품에 관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법령 위반 일부까지 수사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세관이 부정수출입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까지 수사하고, 구체적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정해져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해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세관공무원 중 관세범 조사에 종사하고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됩니다.
식품·약사·화장품법 위반은 어디까지 세관이 수사하나요?
세관이 수사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범죄는 수입물품에 관한 것으로, 그것도 법률이 조항을 하나하나 지정한 위반에 한정됩니다. 국내에서 만든 식품이나 화장품의 위반, 지정되지 않은 조항 위반은 세관의 수사 범위가 아닙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대상은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제43조 등, 「화장품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5조 등,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26조 위반입니다.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들어갑니다.
외환·마약·재산국외도피는 어떤 경우에 세관 수사 대상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한 제3자 지급 등 법률이 정한 유형만 세관이 수사합니다. 이런 외환 범죄나 관세 범죄와 관련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도 세관이 수사합니다.
| 구분 | 세관 수사 대상 범위 |
|---|---|
| 관세·무역 법령 |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
| 지식재산권 | 통관·환적 관련 침해 |
| 외국환거래 | 수출입 관련 유형만 |
|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 위 범죄와 관련된 것 |
| 마약·대마 | 공항·항만·보세구역 발생 |
| 문서·인장 범죄 | 관세 등 범죄와 경합 |
| 수입 식품·화장품 등 (핵심 행) | 지정 조항 위반만 |
모든 범죄는 소속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은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세관의 수사 대상입니다. 관세법 등 위반과 경합하는 문서·인장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도 들어갑니다. 모든 범죄는 소속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관세범과 다른 범죄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범은 세관장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처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면 즉시 세관에 넘겨야 합니다.
| 구분 | 관세범 | 관세범 외 범죄 |
|---|---|---|
| 예시 | 밀수입·관세포탈 | 수입 화장품법 위반 |
| 수사 후 처리 (핵심 행)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지방공소청 송치 |
| 기소 요건 | 세관장 고발 필요 | 관세법 고발 요건 없음 |
통고처분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고발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84조·제316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반면 식품·화장품·외환·마약처럼 관세범이 아닌 범죄는 세관이 수사를 마치면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합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낼 길이 없으므로, 같은 수사에서 관세법 위반은 통고처분을 받고 화장품법 위반은 송치되는 식으로 결과가 나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사 범위 밖의 위반이 함께 드러나면 세관이 소관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사 대응 순서
- 혐의 법령 확인 - 압수수색영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관세범인지, 다른 법령 위반인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갈립니다.
- 수사 범위 대조 - 혐의가 세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률 조항과 맞춰 봅니다. 국내 유통 단계의 위반이나 지정되지 않은 조항이면 관할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압수물 목록 확보 -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정리합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물건이나 전자정보가 포함됐으면 환부나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 조사 준비 - 수입 서류, 표시 사항, 판매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별 대응 - 관세범 부분은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송치된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법령 위반이 한 사건에 섞여 있거나 관할 구역이 겹치는 사건은 영장과 혐의 법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는 수입업체의 피의자 조사 참여, 압수물 준항고,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이나 화장품 문제는 식약처, 송금 문제는 금융당국 소관이니 세관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입물품과 수출입거래에 걸린 위반이면 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압수목록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관세범이고 어떤 혐의가 다른 법령 위반인지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날 부분과 송치될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다투는 준항고나 검찰 단계 의견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밖 조항까지 묶어 수사했다면 그 부분의 적법성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세관 수사 사안은 혐의 법조를 관세범과 그 밖의 범죄로 나눠 처분 방향을 따로 잡아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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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제14호 바목·제14호 가목·제14호 라목·제14호 나목
- 관세법 제295조
- 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2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제2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항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