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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수입대금을 1년 넘게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보다 1년 넘게 앞서 보냈다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고, 상대방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짜와 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물품을 받지 못한 채 선급한 지 1년이 지났고 그 지연이 거래 상대방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라면,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물품을 받거나 선적하는 선급금·선수금은 금액이 커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은행에 따로 기간 초과 신고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A사는 2025년 9월 중국 공급사와 미화 120만달러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미리 송금했습니다. 공급사는 설비 고장을 이유로 선적을 계속 미뤘고, 2026년 10월 현재까지 선적서류도 물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송금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간을 넘긴 선급·선수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대금을 물품 수령보다 1년 넘게 앞서 지급하거나 수출대금을 선적보다 1년 넘게 앞서 받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이를 위반유형 02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으로 분류합니다. 위반사례로는 중국 업체에 원자재 대금 미화 200만달러를 지급했으나 1년이 넘도록 원자재를 받지 못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사후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어떤 선급·선수금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대금을 1년을 넘겨 미리 주고받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수출은 물품 선적 전 1년, 수입은 선적서류나 물품 수령 전 1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품거래 대금에 한정되므로 용역 대가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는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초과 지급·수령 신고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금액 기준(계약 건당)기간 기준신고기관
수출 선수금미화 10만달러 초과선적 전 1년 초과한국은행총재
수입 선급금 (핵심 행)미화 10만달러 초과수령 전 1년 초과한국은행총재
불가피한 지연같은 금액 기준1년 초과일부터 3개월한국은행총재(사후)
선박·항공기 등금액 무관기간 무관신고 불요

2025. 2. 10. 전에는 수출 5만달러, 송금방식 수입 2만달러가 기준이었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제2항

2025. 2. 10.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관세청 안내자료에 적힌 기준은 2025. 2. 10. 개정 전 규정이라 지금과 다릅니다. 개정 전에는 수출 미화 5만달러, 송금방식 수입 미화 2만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었고, 선수금을 받은 수출자에게는 대금을 돌려주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할 의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미화 10만달러 초과로 기준이 올라갔고,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개정 전에 미화 2만달러를 넘고 10만달러 이하인 수입대금을 1년 넘게 미리 보낸 경우처럼 지금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라면, 과태료 처분 전이라는 전제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기관은 거래 은행인 외국환은행의 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입니다. 1년을 넘겨 미리 주고받을 계획이라면 송금하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1년 안에 물품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사후신고를 검토합니다. 수출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총재는 받은 신고를 매월 다음 달 10일 안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대부분은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고,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로 올라갑니다.

한국은행 신고 위반 시 제재 기준
위반 정도제재금액·기간
위반금액 50억원 이하 (핵심 행)과태료200만원·4% 중 큰 금액
5년 내 2회 이상 위반거래 정지·제한1년 이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형사처벌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
과태료 후 2년 내 재위반형사처벌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

자진 신고·중소기업 등 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75까지 줄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9조·제32조, 시행령 별표 4

5년 안에 신고의무를 2회 이상 어기면 각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훈령은 감경 사유가 1개면 100분의 50, 2개 이상이면 100분의 75를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범칙조사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외환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안이면 세관장이 부과예정 통지를 보내고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을 감경받고,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기간 초과 선급·선수금 대응 순서

  • 계약 건별 정리 - 계약 건당 금액과 송금일·입금일, 선적일이나 물품 수령 예정일을 표로 만듭니다. 미화 10만달러와 1년 기준을 넘는 건이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연 사유 기록 - 상대방의 설비 고장, 선적 지연 통지, 독촉 이메일을 모읍니다. 사후신고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사후신고 기한 계산 - 송금 후 1년이 지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위반으로 남습니다.
  • 개정 전 거래 점검 - 2025. 2. 10. 전 거래라면 지금 기준으로도 신고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지금 기준에서 벗어나면 변경된 기준 적용을 주장합니다.
  • 검사·과태료 대응 -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검사 시작일까지 자율점검으로 위반을 먼저 밝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감경 사유와 소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급금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다른 거래 대금과 정산했다면 상계 신고가 따로 걸리므로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거래 은행이 송금할 때 다 확인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간 초과 신고는 은행 창구가 아니라 한국은행총재에게 하는 신고이고, 송금할 때는 1년 안에 물건이 올 예정이었더라도 실제로 1년을 넘기는 순간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송금일, 계약상 선적 예정일, 상대방이 지연을 알려 온 날, 송금 후 1년이 지난 날, 사후신고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연 통지 이메일 한 통이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후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 신고 시점과 지연 경위를 보여 주면 과태료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기간 초과 선급·선수금 사안은 송금일과 선적 지연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후신고와 과태료 감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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