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자녀 법인이 실제 수입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자녀 법인이 실제 수입자라는 것은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 결제, 국내 판매, 이익 귀속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당시 자료로 증명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대법원은 화주를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네 가지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지금은 수입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그 기록이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답변서를 쓰기 전에 조사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나 관세범 조사를 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영 경력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뿐인 수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보는 것은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누구의 손과 계좌를 거쳤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가 됐고, 베트남 공장에서 포장용기를 들여와 국내에 팔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는 아버지 D씨가 운영하는 제조회사이고, 법인 설립 자금 일부는 D씨에게서 빌렸습니다. 2026년 9월 관세조사 중 세관은 수입 실무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 대금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묻는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C씨는 무엇을 내야 법인이 실제 수입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관은 실제 수입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관세를 낼 사람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6조의 화주를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 보았으며 이후 제19조(2010. 12. 30. 개정 전)에 관한 판결에서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실제 소유자인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과 대금 결제 같은 수입절차 관여 방법, 국내에서 처분·판매한 실태, 그 수입으로 생긴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수입신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화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책임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파기환송). 다만 세관이 송금 내역이나 진술처럼 실제 운영자를 가리키는 자료를 내놓으면, 법인 쪽에서 반대 자료를 내지 못하는 한 그 판단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실제 수입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실제 수입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객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판례가 드는 교섭, 결제, 판매, 이익 귀속의 각 단계마다 법인 명의 기록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은 법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회사라는 바탕 자료이고, 공급자와 법인 명의로 맺은 계약서, 대표나 직원이 직접 주고받은 발주 이메일, 법인 계좌에서 나간 수입대금 송금 내역이 수입절차 관여를 보여 줍니다. 판매 쪽은 법인이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법인 계좌로 들어온 판매대금, 이익 쪽은 법인 통장에 남은 이익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이 기준이 됩니다.
| 판단 단계 | 법인 쪽 객관 자료 | 불리하게 읽히는 사정 |
|---|---|---|
| 회사 실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4대보험 가입 내역 | 사무실·직원 없이 부모 회사 주소 사용 |
| 수출자와의 교섭 | 법인 명의 계약서·대표 발주 이메일 | 부모가 개인 계정으로 협상 |
| 대금 결제 (핵심 행) | 법인 계좌 송금 내역·신용장 | 부모 계좌에서 송금 |
| 국내 판매 | 법인 매출 세금계산서·판매대금 입금 | 판매대금이 부모 계좌로 입금 |
| 이익 귀속 | 법인 통장 잔액·주주총회 의사록 | 이익이 부모에게 이전 |
표의 자료는 당시에 만들어진 원자료여야 하고, 지금 새로 작성한 문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자료가 없는 부분을 지금 만든 문서로 채우면 안 됩니다. 계약서나 의사록을 새로 작성해 당시 날짜를 붙여 내면 허위 소명이 되고,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밝히고, 대신 그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이메일·메신저·은행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관이 회사에 와서 담당 직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은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했던 증거를 돌려준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사안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압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회사가 제출을 지시했다고 직원 본인의 제출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화주 증명 자료는 회사가 범위를 정해 정리해 내고 개인 기기를 낼지와 그 범위는 본인이 정해 압수 목록에 적어 두게 합니다.
부모 회사가 주된 거래처라면 불리한가요?
부모 회사가 가장 큰 거래처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법인이 명의뿐인 수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녀 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부모 회사에 파는 거래가 실제로 따로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안에서 실제 수입자를 바꿔 보려면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따졌습니다. 해외직구 사안이라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같은 시각으로 보면 자녀 법인이 재고를 떠안고, 부모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모 회사가 그 대금을 법인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을 때 별도 거래라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부모에게서 설립 자금을 빌린 것도 그 자체로 화주 판단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빌리고 갚은 기록이 있으면 법인의 자금으로 수입한 것이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인지 받은 것인지는 국세 쪽에서 따로 따지므로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세관이 실제 화주를 따로 확인하면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로 바꿔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자녀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실제 화주가 아버지로 밝혀진 사안에서, 자녀 명의로 낸 세금을 아버지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1. 12. 28. 조심2011관0132 결정). 수입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도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되므로, 화주가 바뀌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과 | 근거 |
|---|---|---|
| 관세·수입 부가가치세 (핵심 행) | 실제 화주에게 부과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 포탈 유죄 확정 시 | 신고 명의자와 화주 연대납부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나목 |
| 명의 사용(목적 있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
| 명의 허락(목적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 |
| 허위신고 |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
명의대여행위죄는 관세 회피·강제집행 면탈·재산상 이득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9조, 제275조의3, 제276조 제2항 제4호
형사 책임도 따로 봐야 합니다.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수입신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적은 것도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파기환송).
자녀 법인 실제 수입자 증명 대응 순서
- 조사 성격 확인 - 받은 서면이 관세조사 통지인지, 관세범 조사 출석요구인지 확인합니다. 관세범 조사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역할표 작성 - 교섭, 발주, 송금, 통관, 판매, 수금을 누가 했는지 업무별로 적고 그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부모가 관여한 부분도 빼지 않고 그 자격을 적습니다.
- 원자료 확보 - 이메일 계정, 은행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원자료를 그대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설립 자금과 운영 자금 중 부모에게서 온 돈을 대여와 그 밖의 돈으로 나누고 상환 내역을 붙입니다. 같은 돈을 세무서에 다르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 기준에 맞춰 자료를 묶은 의견서를 냅니다. 세관이 부족세액 징수를 미리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했거나 범칙조사로 이미 진술을 한 경우라면 진술 내용과 자료를 대조해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법인 사안에서 세관이 먼저 의심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돈이 지나간 길입니다. 대표가 자녀여도 송금은 부모 계좌에서 나가고 판매대금은 부모 회사로 들어갔다면, 법인 서류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실제 화주 판단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원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인 설립일, 공급자와의 첫 법인 명의 계약일, 첫 법인 계좌 송금일, 부모에게 빌린 돈의 입금일과 상환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은행과 이메일 서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만든 문서는 이 순서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조사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자 정정과 추징을 막는 자료가 되고, 관세범 조사로 넘어가면 명의대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국세 쪽 자금출처 설명에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입자 다툼은 교섭·결제·판매·이익 귀속 단계별로 원자료를 묶어 판례 기준에 맞춘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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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항 제1호 나목
- 관세법 제110조 제2항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 관세법 제29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