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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시내면세점이 더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기업 등 중소기업등이 아닌 사업자에게 시내면세점 특허를 더 주려면 그 광역자치단체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설치하거나 국제행사,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 단체장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 요건 없이 심의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중소기업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는 광역자치단체별 실적을 전년과 비교해 따집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므로, 그 수치가 다음 심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내면세점을 더 늘려 달라고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특허 수는 재정경제부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하고, 업체는 그 뒤 나오는 관세청 공고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광역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며 시내면세점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 광역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기존 시내면세점 매출은 1,2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H사는 대기업 계열이 아닌 회사도 이 요건을 따져야 하는지, 언제쯤 신규 특허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결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시내면세점을 더 둘지는 재정경제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기존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심의·의결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소기업등이 아닌 사업자에게 광역자치단체 시내면세점 특허를 줄 때는 그 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었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었을 때만 심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증가 요건 없이 특허 수와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증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특정하고 있어, 「그 밖의 경우」가 무엇인지는 아래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가 요건 없이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경우는?

다음 네 경우에는 매출액 2천억원·관광객 20만명 증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신규 특허 수를 심의합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 시 증가 요건 적용 여부
설치 유형증가 요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 일반 (핵심 행)적용(둘 중 하나)
외교관 등 면세 대상 판매점적용 안 함
대규모 국제행사 한시 설치적용 안 함
미설치 지역 단체장 요청적용 안 함
중소기업등의 설치적용 안 함

증가 요건은 전년 대비 지역 매출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2항·제3항

  • 외교관 등 면세 대상자 판매점 - 관세법상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파는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 대규모 국제행사 -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박람회 등 기간에 행사장·경기장·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미설치 지역 단체장 요청 -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중소기업등의 설치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H사가 중소기업등에 해당한다면 증가 요건과 관계없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이라면 관광객 25만명 증가로 20만명 요건을 넘었으므로, 매출액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바로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나요?

아니요, 증가 요건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고 신규 특허를 반드시 내주어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기존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함께 고려해 심의·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뒤의 특허 절차는 일반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를 준용하므로 관세청 공고, 신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 결정부터 공고까지
  1. 1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기존 특허 수, 관광객 동향 등 고려해 신규 특허 수 심의·의결

  2. 2

    재정경제부장관 결정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특허 수 결정

  3. 3

    관세청장 통보

    심의·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

  4. 4

    특허신청 공고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를 준용해 공고 후 신청·심사

특허를 실제로 줄 때는 비율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세관장은 중소기업등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100분의 60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신규 특허 수가 정해졌더라도 이 비율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가 신청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확인 순서

  • 회사 구분 - 우리 회사가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등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증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 지표 확인 -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심의 조건이 됩니다.
  • 특례 사유 확인 - 국제행사 개최나 시내면세점 미설치 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체장 요청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합니다.
  • 위원회 결과 확인 -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세청 통보를 확인합니다. 신규 특허 수가 정해져야 공고가 나옵니다.
  • 공고 대응 -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가 나오면 신청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평가 배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소기업등 해당 여부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면 재무자료와 공식 통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내면세점 추가는 관광객이 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재정경제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그 조건도 사업자가 중소기업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중견기업에는 문이 열려 있고 대기업에는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전년 대비 통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방문자 수가 기준이고, 위원회는 최근 3년 관광객 동향도 봅니다. 진출을 검토한다면 공식 통계가 언제 나오는지와 그 수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공고와 평가에서도 쓰입니다. 시장 분석 자료가 탄탄하면 평가요소 중 주변 환경과 경영 능력 항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사안은 신규 특허 수 결정 요건과 공고 내용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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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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