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시내면세점을 새로 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는 관세청 공고에 맞춰 신청한 업체 가운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심의해 선정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과 자격, 특허장소와 기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이 모두 나오고, 신청서는 그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냅니다. 지금은 회사가 결격사유 없이 신청자격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으려면 관세청이 공고한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모두 그 공고에 적힙니다.
면세점 특허는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공고를 기다리면서 평가항목에 맞춰 사업계획과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매출 1,500억원 규모의 중견 유통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지역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세청이 신규 특허 공고를 낸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떨어지면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공고에 따라 신청한 업체 가운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심의해 선정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시내면세점과 출입국장 면세점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 특허 수를 정해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사업자를 정합니다. 출입국장 면세점은 공항·항만 시설관리권자의 입찰공고와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가 함께 진행된 뒤 같은 심의를 거칩니다.
- 1
신규 특허 수 결정
재정경제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세청에 통보
- 2
특허신청 공고
관세청이 신청 기간, 자격, 특허장소·기간, 평가 배점 공고
- 3
신청서 제출
공고된 기간에 세관장에게 신청
- 4
세관장 검토의견
요건 검토의견을 붙여 관세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
- 5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심의하고 결과 통보
- 6
특허 부여·결과 통보
선정자에게 특허 부여, 모든 신청자에게 평가 결과 통보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흐름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심의한 결과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누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운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몫도 정합니다. 세관장은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100분의 60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은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이 몫에 들어갑니다. 공항·항만 입국경로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은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줄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은 시행령이 정한 7가지 요소를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은 공고에 나옵니다. 특허요건 충족 여부, 관세 법령상 의무·명령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이 그 요소입니다.
| 평가요소 | 살펴보는 내용 |
|---|---|
| 특허요건 | 특허보세구역 요건 충족 |
| 법규 준수 | 관세 법령 의무·명령 위반 |
| 경영 능력 (핵심 행) | 재무건전성 등 |
| 경제·사회 공헌 |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
| 주변 환경 | 관광 인프라 등 |
| 사회 환원 | 기업이익 환원 정도 |
| 상생협력 | 대기업·중소중견 상생 노력 |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은 관세청장이 정해 특허신청 공고에 적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
선정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네, 세관장은 모든 신청자에게 각자의 평가 결과와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심의가 끝나면 신청자 평가 결과와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그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특허를 받은 뒤 두 차례까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특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배점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공고 내용이 신청서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 자격 점검 - 회사와 운영 담당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 평가자료 준비 - 7가지 평가요소별로 재무자료, 법규 준수 이력, 상생협력 계획을 정리합니다. 배점이 큰 항목부터 근거 자료를 갖춥니다.
- 신청서 제출 - 공고된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세관장 검토의견이 위원회에 함께 올라가므로 보완 요청에 바로 응합니다.
- 결과 확인 - 평가 결과 통보를 받으면 점수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절차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통보일을 기준으로 대응 기한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중소·중견기업 기준 충족이 애매하면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점 특허는 큰 기업끼리의 경쟁으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중소·중견기업 몫을 총 특허 수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등에만 특허를 줄 수 있게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경쟁 상대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지분 관계가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져지므로, 증자나 합병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이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탈락했을 때 다툴 근거도 이 단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신청서 사본, 세관장의 보완 요청, 평가 결과 통보서가 있어야 평가가 공고된 기준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판매장 특허 사안은 공고된 평가기준과 신청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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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1,000만원어치 사도 되나요, 입국하면 세금은요?
-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회사 이름으로 다른 업체가 운영해도 되나요?
- 보세창고·보세공장 같은 보세구역, 종류마다 수입기업에 무엇이 유리한가요?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관세법 제176조의3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제6항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8 제1항·제2항·제3항
- 관세법 제17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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