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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회사 이름으로 다른 업체가 운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하고, 빌려준 운영인과 빌려 쓴 업체 모두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화물 관리와 영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명의대여를 이유로 특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창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허받은 운영인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이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경우이고, 빌린 사람이 운영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6년 3월 건강 문제로 물류업체 F사에 창고를 월 3,000만원에 통째로 빌려주었습니다. 세관 서류와 반출입신고는 E씨 회사 이름으로 하고, 실제 화물 관리와 영업은 F사가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 점검에서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고, E씨는 특허가 취소되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차라리 특허를 반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명의대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운영하게 하면 특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지정·특허받은 보세구역을 남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은 명의대여로서 지정·특허 취소 사유이고, 관련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지정·특허가 끝나는 경로도 보세구역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이보다 엄격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하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하고(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 종합보세사업장도 같은 경우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E씨처럼 세관 신고만 운영인 명의로 하고 화물 관리, 영업, 보관료 수령을 모두 임차 업체가 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운영인이 직원을 두고 화물 관리와 재고 책임을 직접 지면서 하역 같은 일부 작업만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명의대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운영의 책임과 이익을 가져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명의를 빌려주어 특허가 취소될 사유에 해당한 운영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름을 빌려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기 명의의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셈이 되어, 같은 항의 무특허 운영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실이라고 해서 벌금 상한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보세구역 명의대여 시 대상별 제재
대상제재상한·기간
빌려준 운영인 (핵심 행)특허 취소필요적 취소
벌금2천만원 이하
빌려 운영한 업체벌금(무특허 운영)2천만원 이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사업장 폐쇄명령필요적 폐쇄
취소·처벌받은 자새 특허 결격2년

특허취소와 사업장 폐쇄 전에는 세관장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78조 제2항, 제204조 제3항, 제276조 제3항, 제175조 제6호

처벌은 그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의대여로 특허가 취소되거나, 명의대여·무특허 운영으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2년 동안 새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운영 담당 임원으로 둔 법인도 같습니다. 관세범 조사 뒤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특허를 그만두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는?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운영인이 운영하지 않게 되거나, 해산·사망하거나, 특허기간이 끝나거나, 특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운영을 그만두거나 해산·사망한 경우에는 운영인이나 상속인, 승계법인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승계법인이 계속 운영하려면 사망·해산일부터 30일 안에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종류별 지정·특허가 끝나는 경우
보세구역끝나는 경우결정 주체
지정보세구역존속 필요 없어진 때세관장(취소 의무)
특허보세구역운영 중단·해산·만료효력 상실
특허 취소세관장
종합보세구역물량 감소 등관세청장(재량)

운영 중단·해산·사망 때는 운영인이나 상속인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67조, 제179조, 제204조 제1항

지정보세구역은 수출입물량 감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세관장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종합보세구역은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존속 필요가 없으면 관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특허취소, 물품반입 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를 하려면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보세구역 명의대여 대응 순서

  • 운영 실태 정리 - 계약서, 반출입신고 명의, 실제 화물 관리자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단순 시설 임대인지 운영 위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운영 구조 정비 - 실제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려면 자기 명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기존 운영인은 운영 중단 사실을 보고합니다.
  • 청문 대응 - 특허취소 청문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위반 기간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처분 불복 - 특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형사 대응 - 관세범 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행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은 이후 2년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운영이나 위탁 관리처럼 명의대여인지 정상 위탁인지 애매한 구조는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구역 특허취소 불복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고를 통째로 빌려주는 것은 흔한 부동산 임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세창고는 특허받은 운영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어서, 세관 서류는 내 이름으로 내고 운영은 남이 하면 명의대여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는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판단은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출입신고를 누가 했는지, 화물 사고 때 누가 대응했는지, 보관료를 누구 계좌로 받았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운영 위탁을 할 생각이라면 위탁 범위와 운영인의 관리·감독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문과 심사청구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2년 동안 새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행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구역 명의대여 사안은 계약서와 반출입신고 명의, 실제 운영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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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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