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중국 공장 물건값을 싱가포르 계좌로 보내도 문제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싱가포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중국 공장, 즉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 본인이라면 제3국 계좌로 보내도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금주명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 주인이 다른 회사면 금액에 따라 송금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 계좌 소유를 확인하는 은행 확인서나 공문을 받아 두십시오.
송금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좌가 자기 회사 소유라는 은행 확인서나 회사 공문을 받아 두십시오. 계좌 주인이 판매자와 다른 회사로 확인되면 송금 전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물품이 중국에서 오는데 돈은 싱가포르 은행으로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이 따지는 것은 돈이 어느 나라로 가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이 거래 당사자이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공구 수입업체 E사는 2026년 6월 중국 저장성의 공장과 미화 6만달러어치 전동공구 수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장은 달러 결제 계좌가 싱가포르 은행에 있다며 그 계좌로 대금을 보내 달라고 했고, 예금주명은 계약서상 회사명과 같았습니다. 물품은 중국 항구에서 선적돼 인천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고, E사는 이렇게 송금해도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계좌로 보내는 수입대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계좌가 싱가포르에 있더라도 그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로 확인되면 제3자 지급 문제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수취인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같은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끼리 지급하고 수령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싱가포르 계좌가 공장 본인의 계좌라면 E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주명이 같으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예금주명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판매자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과 싱가포르에는 이름이 비슷한 관계회사나 지주회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영문 표기가 같아도 법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확인서 - 판매자 법인이 계좌 주인이라는 해당 은행의 확인 문서입니다.
- 회사 공문 - 판매자가 대금 수령 계좌를 지정한다는 대표자 명의 공문입니다.
- 계약서 결제 조항 -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수령 은행과 계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법인 등록 서류 - 계좌 명의 법인과 계약 상대방 법인의 등록번호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계좌 주인이 다른 회사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좌 주인이 판매자가 아닌 관계회사나 무역대행사라면 제3자 지급이어서 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쪽 예외와 달리 보내는 쪽에는 일반 예외가 없습니다.
| 송금 계좌 | 신고 여부 | 신고처 |
|---|---|---|
| 판매자 본인 소유 제3국 계좌 (핵심 행) | 신고 불필요 | 해당 없음 |
| 다른 회사 계좌 5천달러 이하 | 신고 불필요 | 해당 없음 |
| 다른 회사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 | 신고 필요 | 외국환은행의 장 |
| 다른 회사 계좌 1만달러 초과 | 신고 필요 | 한국은행총재 |
예금주명이 같아도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이면 다른 회사 계좌로 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미화 5천달러 이하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눠 보내면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내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미화 1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위 사례처럼 미화 6만달러를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송금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매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신고 없이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가 필요한 제3자 지급을 신고 없이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입신고서상 공급자와 송금 상대방이 다르면 세관 외환조사에서 확인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외국환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므로, 계좌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그때 냅니다.
해외 판매자 제3국 계좌 송금 대응 순서
- 계좌 소유 확인 - 송금 전에 은행 계좌 확인서나 판매자 공문을 받습니다. 예금주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법인 대조 - 계약 상대방과 계좌 명의 법인의 등록 정보를 맞춰 봅니다. 관계회사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다른 회사 계좌라면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송금 전 신고합니다.
- 서류 묶음 보관 - 계약서,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송금 내역, 계좌 확인 자료를 거래별로 묶어 둡니다.
- 누락 시 사후 정리 - 이미 신고 없이 보냈다면 위반 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계좌를 거래마다 바꾸거나 대금 일부를 다른 나라 회사로 나눠 보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대금을 물품이 출발하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계좌로 보내면 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계좌가 있는 나라를 묻지 않고, 돈을 받는 사람이 계약 상대방인지를 묻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라 계좌라도 다른 회사 소유면 제3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하기 전에 받는 계좌 확인 문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 공문, 은행 계좌 확인서, 계약서 결제 조항이 송금일보다 앞선 날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판매자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송금 뒤에 받은 확인서는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세관 외환조사는 수입신고서의 공급자와 실제 송금 상대방을 대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좌 소유 자료를 바로 내면 조사가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회사 계좌였다면 사후 신고 여부와 의견 제출 자료가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상대방이 문제 된 사안은 계약 당사자와 계좌 실소유자의 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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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 아직 못 보낸 현금도 몰수되나요?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6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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