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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앱 한도를 넘겨 가족 명의로 나눠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 기준으로 연간 한도 미화 10만달러를 넘겼다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의 돈을 대신 보내 왔다면 형사처벌까지 걸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거주자 지급을 은행 등과 합산한 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로 제한하고, 넘는 금액은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고 보내도록 합니다. 지금은 본인과 다른 명의로 보낸 금액을 해외 수취인별로 합쳐 초과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송금 앱에서 연간 한도 초과 안내가 뜨면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정으로 나눠 보내지 말고, 거래 은행에 인보이스 같은 지급 증빙서류를 내고 보내는 방법으로 바꿉니다. 한도를 넘는 지급은 원래 은행 창구에서 증빙을 내고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해외 송금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길만 닫힐 뿐, 은행을 거치면 같은 대금을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도매처에서 의류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 B씨는 2026년 들어 소액해외송금 앱으로 수입대금을 보내 왔습니다. 9월에 연간 누계가 미화 10만달러에 이르자 앱에서 송금이 거절됐고, B씨는 배우자와 직원 2명의 계정으로 나눠 미화 6만달러를 더 보냈습니다. 같은 무렵 관세청이 법정 한도를 넘긴 소액 해외송금을 단속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제재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액해외송금 한도 초과를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송금한 행위를 불법송금 유형으로 꼽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환율 흔드는 불법외환거래 점검」(2026. 7. 27.)은 2026년 상반기 적발 유형 중 하나로 이 불법송금을 들고, 서울세관이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2조 5천억 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으며 그 자금에 보이스피싱·도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공개된 혐의가 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용자 쪽에서 볼 점은 송금 기록이 남는 방식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 지급인과 수령인별로 내역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고, 매월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여러 명의로 같은 해외 수취인에게 나눠 보낸 송금은 이 자료에서 한 묶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내국인 거주자가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보낼 수 있는 돈은 연간 누계 미화 10만달러이고, 이 금액은 은행 등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증빙 없이 보낸 금액과 합산합니다. 받는 돈은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달러입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보내고 받을 때 각각 건당 미화 5천달러,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달러가 한도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이 한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외국환거래규정이 금액을 정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이용 한도(2026. 10. 7. 기준)
구분건당 한도연간 한도
내국인 거주자 지급 (핵심 행)해당 없음미화 10만달러(합산)
내국인 거주자 수령해당 없음동일인 미화 10만달러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지급미화 5천달러미화 5만달러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수령미화 5천달러미화 5만달러

거주자 지급 한도는 은행 등에서 증빙 없이 보낸 금액과 합산한 연간 누계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1호

한도를 넘는 돈은 어디를 거쳐 보내야 하나요?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지급이나, 인보이스 같은 서류로 은행이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은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수입대금도 수입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내면 은행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송금의 원인이 신고 대상 거래라면 한도와 관계없이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같은 자본거래나 제3자 지급·상계 같은 지급 방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이런 돈을 소액해외송금 앱으로 나눠 보내면 지급절차 위반에 신고 위반까지 겹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눠 보내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를 넘겼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고, 거짓 증명서류를 냈다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B씨의 초과 송금을 8,400만원(미화 6만달러, 1달러 1,400원 가정)으로 보면 과태료는 168만원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1회 위반은 경고 처분 대상이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거래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액해외송금 한도 초과 송금의 제재 기준
위반 유형제재
미화 1만달러 이하 1회 위반경고
지급절차 위반 (핵심 행)100만원·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거짓 증명서류 제출200만원·위반금액 4% 중 큰 금액
5년 내 2회 이상 위반1년 이내 거래정지
대신 송금을 업으로 함3년 이하 징역·3억원 이하 벌금

2026. 12. 3.부터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7조의2, 제32조, 시행령 제33조, 별표 4

다른 사람의 돈을 모아 대신 보내 주는 일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 혐의가 명백하면 세관은 외환검사를 범칙조사로 바꾸고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나눠 보냈다면 거래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자진 신고로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해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둡니다. 지금은 과태료 대상인 지급절차 위반도 그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지만, 시행일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보내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액해외송금 한도 초과 대응 순서

  • 실제 송금인 기준 합계 확인 - 본인 명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금액을 해외 수취인별로 합칩니다.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었는지, 넘긴 금액이 얼마인지가 위반금액이 됩니다.
  • 원인 거래 확인 - 수입대금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인지, 자본거래처럼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신고 대상이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 추가 송금 중단과 경로 변경 - 남은 대금은 거래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고 보냅니다. 명의를 빌린 계정으로 더 보내면 위반금액과 횟수가 늘어납니다.
  • 위반 사실 보고 검토 - 세관 연락 전이라면 은행을 거쳐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자진 신고를 검토합니다.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 통지 대응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의견을 내고, 출석 요구나 범칙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술 전에 송금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보냈거나 송금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송금 내역과 자금 흐름을 보고 형사 책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앱 계정마다 한도가 따로 있으니 명의만 다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계정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고 보낸 사람을 봅니다. 같은 해외 수취인에게 가족·직원 명의로 돈이 모이면 그 송금은 한 사람의 지급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송금마다 누구의 돈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계좌로 돈을 옮긴 이체 내역, 송금 앱의 신청 시각, 해외 거래처 인보이스 번호가 한 장의 표로 맞춰지면 위반금액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집니다. 명의자 본인의 돈으로 보낸 송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둡니다.

이 기록은 외환검사와 과태료 의견 제출에서 위반금액을 좁히는 근거가 되고,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보내 준 것인지 본인 대금을 나눠 보낸 것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와 단순 지급절차 위반은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해외송금 분할 송금 사안은 명의별 이체 내역과 인보이스를 대조해 실제 송금인과 위반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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