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출대금을 국내로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투자에 바로 썼다면 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출대금을 국내로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투자에 바로 썼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외채권도 해외직접투자 수단이지만 거래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결제 구조에 따라 상계·제3자 지급 신고도 따로 걸립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쓴 금액과 날짜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출대금 채권으로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투자한 현지법인에 1년 이상 빌려주려면 그 거래를 하기 전에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사후보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지분 양수와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 증액투자뿐입니다.
수출대금을 일단 국내로 들여왔다가 다시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채권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만 제대로 하면 받을 대금을 그대로 투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 제조사 A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거래처 B사에 부품을 수출해 왔고,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 미화 150만달러였습니다. A사는 이 돈을 국내로 받지 않고 B사가 그대로 A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넣기로 B사와 합의했고, 그중 일부는 B사가 현지 설비업체에 직접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청 외환검사 대상 선정 안내를 받은 A사는 어떤 위반이 문제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바로 투자한 경우를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사는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일본 현지법인 지분 10%를 인수한 회사를 위반사례로 듭니다. 같은 자료는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의 신고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때의 신고도 별도 위반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 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입니다. 2017. 1. 17. 수출대금 회수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 채권을 해외에서 투자에 쓰는 순간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투자 자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결제 방식은 구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주채무계열 소속이면 주채권은행, 그 밖에는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이나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붙입니다.
| 사용 방식 | 신고기관 | 신고 시점 |
|---|---|---|
| 현지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 (핵심 행) |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 | 거래 전 |
| 현지법인에 1년 이상 대여 |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 | 거래 전 |
| 채권과 출자금 채무 상계 | 외국환은행의 장 | 사전 또는 1개월 내 |
| 제3자 대신 지급 1만달러 이하 | 외국환은행의 장 | 지급 전 |
| 제3자 대신 지급 1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총재 | 지급 전 |
미화 5천달러 이하 상계·제3자 지급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10조, 제9-5조
- 수출대금 채권을 거래처 출자금과 맞바꾸는 경우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결제가 되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우리 현지법인이나 설비업체에 대신 보내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등에 해당할 수 있고,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계좌로 받아 거기서 바로 쓰는 경우 - 해외예금 거래 신고와 함께, 그 돈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 없이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행령 과태료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을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 의무를 어기면 각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형사처벌 기준 |
|---|---|---|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핵심 행) | 100만원·위반금액 2% | 20억원 초과 |
| 외국환은행 상계 미신고 | 100만원·위반금액 2% | 50억원 초과 |
| 한국은행 신고 위반 | 200만원·위반금액 4% | 50억원 초과 |
과태료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이며,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4
제3자 지급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이고, 이 부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는 관세청이 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금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목적이 드러나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범칙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투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 없이 투자했다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투자에 대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않습니다. 관세청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도 감경 대상입니다.
수출대금 해외 투자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수출신고 건별 대금, 미수금, 해외에서 투자·지급에 쓴 금액을 날짜순 표로 만듭니다. 위반금액과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거래 성격 구분 - 지분 취득 비율, 대여 기간, 대금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을 확인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상계, 제3자 지급 가운데 무엇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기관 확인 - 해외직접투자는 지정 외국환은행,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등은 한국은행총재가 신고기관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낸 신고는 감경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 사후신고와 자진 보고 - 이미 한 투자는 제재기관 보고와 사후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사 착수 전에 하면 감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검사·조사 대응 - 관세청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 이사회 결의, 투자 신고서류를 준비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거나 투자금이 여러 계열사를 거쳐 움직였다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재판, 재산국외도피 혐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대금을 못 들여왔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해외에서 어디에 쓰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017년에 회수 의무가 없어지면서 많은 회사가 해외 매출채권을 현지에서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채권으로 지분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는 순간 자본거래 신고가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거래처와 맺은 대금 전용 합의서, 현지법인 설립 등기일, 거래처가 대신 송금한 날, 외국환은행 신고필증 발급일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신고필증이 투자일보다 늦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무신고 투자로 봅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위반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투자로 넘어간 금액과 단순 미수금을 구분해 두어야 위반금액이 부풀려지지 않고, 자금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도 이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출대금이 해외 투자로 전용된 사안은 대금 전용 합의서와 투자 시점, 신고필증 발급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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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제6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2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타목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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