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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수출하고 대금을 못 받으면 외국환거래법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출 후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 의무 규정은 2017년 삭제됐고, 지금은 비상 상황에서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위반이 처벌됩니다. 지금은 미수 건별로 수출신고 금액과 입금 내역, 독촉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거래처에 대한 우리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했다면, 상계 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세관에 먼저 신고하거나 회수 계획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관이 수출 실적과 외화 입금 내역을 맞춰 볼 수 있으니, 왜 못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는 지금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 C사는 2025년 11월 베트남 유통업체에 미화 12만달러어치 제품을 외상으로 수출했습니다. 유통업체는 현지 판매 부진을 이유로 2026년 8월까지 대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C사는 수출신고는 해 놓고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일부만 받거나 다른 거래 대금과 정산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못 받은 수출자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으로 채권 회수 의무 규정이 삭제됐고,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같은 비상 상황에서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그 위반이 처벌된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별개로 세관이 수출과 외환 영수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증빙을 보관하라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보면 종전 채권 회수명령 규정인 제7조는 2017. 1. 17. 삭제된 상태입니다. 위 사례의 C사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로 외국환거래법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금 회수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태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회수 의무가 생깁니다. 이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 중인데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평상시 외상 수출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선적 후 대금을 늦게 받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상계처럼 결제 방식을 바꾸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기간 초과 신고는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대금을 선적 전 1년을 넘겨 미리 받는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대금 회수 방식별 신고 여부(2026. 10. 7. 기준)
회수 상황신고 여부신고처
대금을 끝내 못 받음 (핵심 행)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선적 후 늦게 받음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해외 다른 회사가 대신 송금신고 불필요해당 없음
5천달러 초과 채무와 상계신고 또는 사후보고외국환은행의 장
10만달러 초과 선적 1년 전 수령신고 필요한국은행총재

상계 사후 보고는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5-10조 제1항 제2호

  • 늦게 받는 경우 - 선적 뒤 몇 년이 지나 받더라도 기간 초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의 다른 회사가 대신 보내는 경우 -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것은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입니다.
  • 우리 회사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달러를 넘으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합니다.
  • 신고를 빠뜨린 경우 - 제16조에 따른 신고 없이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관 외환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관세청장은 수출입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수출신고 금액과 실제 외화 입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수출 건은 이 대조에서 눈에 띄므로, 미수금이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수출계약서와 결제 조건, 수출신고필증, 대금 독촉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거래처의 지급 거절이나 파산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일부를 받았거나 클레임으로 감액했다면 그 합의서도 함께 둡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어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대금 미회수 대응 순서

  • 미수 현황 정리 - 수출신고 건별로 금액, 선적일, 결제 조건, 입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세관 대조의 기준이 됩니다.
  • 독촉 기록 남기기 -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받지 못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정산 방식 점검 - 상계나 다른 거래 대금과의 정산을 제안받으면 신고나 사후 보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송금인 확인 - 거래처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일부가 들어오면 해외 회사인지 국내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세관에서 소명 요청을 받으면 미수 현황표와 독촉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일부를 상계하거나 제3자를 거쳐 받은 경우, 거래처가 특수관계 회사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외환조사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대금을 못 받은 회사는 손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외상 수출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쪽은 받지 못한 대금을 상계나 제3자 송금 같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세관은 수출신고 금액과 외화 입금 내역을 건별로 맞춰 봅니다. 그래서 미수가 생긴 시점부터 독촉 이메일, 내용증명, 거래처 답신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몇 년 뒤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기록이 없으면 단순 미수인지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기록은 외환조사뿐 아니라 거래처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 소송이나 해외 중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상계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서와 외국환은행 신고 또는 사후 보고 기록이 함께 있어야 과태료 절차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대금 미회수 사안은 수출신고 건별 입금 내역과 독촉 기록을 대조해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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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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