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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외화를 더 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그만큼 외화를 더 보냈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가 되고, 차액을 해외에 남겼다면 재산국외도피죄까지 문제 됩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격을 조작해 수입신고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부풀린 차액이 어느 계좌로 돌아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해외 거래처가 부풀린 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돈을 해외에 두는 순간 재산국외도피죄가 문제 됩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조작죄는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것을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공장 B사에서 생활용품을 들여왔습니다. 실제 계약가격은 개당 미화 6달러였지만, A사 대표는 B사와 짜고 개당 9달러로 적은 인보이스를 받아 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보냈습니다. B사는 개당 3달러씩 쌓인 차액 약 미화 40만달러를 대표가 홍콩에 세운 회사 계좌로 돌려보냈습니다. 2026년 관세청 외환검사 통지를 받은 A사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부풀린 인보이스로 대금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로 대금을 보내는 것을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유형으로 봅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위반유형 01로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을 들고, 대금을 보낼 때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도 같습니다. 대금을 보내려는 사람은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야 하고, 부풀린 인보이스는 이 증빙을 거짓으로 낸 것이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당사자에 대해 외환검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격조작죄로 처벌받으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입신고 때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물품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은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한 가격과 실제 과세가격의 차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 신고가격이 개당 9달러, 실제 가격이 6달러라면 차액보다 물품원가가 더 크므로 물품원가가 벌금 상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가격을 바꿀 때 조작해도 같은 죄가 됩니다.

외환검사에서 고발·통고처분까지
  1. 1

    외환검사

    세관이 송금 증빙과 수입신고 가격을 대조합니다

  2. 2

    범칙조사 전환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하면 관세청장 승인으로 전환합니다

  3. 3

    고발 또는 통고처분

    물품원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입니다

  4. 4

    통고 이행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가격조작죄를 물품원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발하는 사건으로 정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풀린 차액을 해외에 남기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나요?

부풀린 차액을 해외 계좌로 돌려받아 국내 법과 제도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로 두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옮긴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회사 업무로 한 행위라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을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국내로 다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피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어서 이득을 얻지 않은 공범에게도 도피재산 가액 전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끝나나요,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지금은 거짓 증빙으로 대금을 보낸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놓고 보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르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 부풀림 송금에 걸리는 처벌(2026. 10. 7. 기준)
문제 되는 행위적용 죄·제재법정형·금액
거짓 인보이스로 송금외국환거래법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당 이득 목적 송금외국환거래법 벌칙1년 이하 징역 등
조작 가격으로 수입신고가격조작죄2년 이하 징역 등
차액을 해외에 은닉 (핵심 행)재산국외도피죄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도피액 5억원 이상재산국외도피 가중5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 이득 목적 송금의 형사처벌은 2026. 12. 3. 이후 송금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0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환검사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가격조작죄나 재산국외도피죄가 함께 문제 되면 이 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부터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지급절차를 위반해 대금을 보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이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을 그 3배로 올립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보낸 대금에는 개정 전 기준인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수입가격 부풀림 송금 대응 순서

  • 실제 거래가격 확인 - 계약서, 발주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실제 단가를 정리합니다. 신고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 차액의 행방 추적 - 돌려받은 차액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내로 곧바로 들여왔는지 해외에 남겼는지에 따라 재산국외도피 여부가 갈립니다.
  • 위반 시점 정리 - 송금일마다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2026. 12. 3. 전 송금인지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달라집니다.
  • 외환검사 대응 - 검사 통지를 받으면 검사 시작일까지 자진 신고할지 정합니다.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됩니다.
  • 범칙조사 대비 - 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액이 거래처 리베이트나 품질 보상금 명목으로 돌아왔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범칙조사 대응, 가격조작죄·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면 관세를 더 내니 세관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를 더 냈다는 사정이 오히려 다른 목적, 즉 회사 돈을 해외로 빼내려 했다는 의심을 키웁니다. 세관은 관세 포탈이 아니라 가격조작과 외화 유출로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기록의 날짜와 경로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일, 인보이스 발행일, 수입신고일, 송금일, 차액이 돌아온 날과 계좌가 순서대로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2026. 12. 3. 전후로 송금일이 나뉘면 같은 행위라도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갈립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차액을 곧바로 국내로 들여와 회계에 반영한 자료가 있으면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다툴 근거가 되고, 물품원가와 차액 계산표는 고발 기준과 벌금 상한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가격조작)과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입가격 부풀림 사안은 실제 계약가격과 차액의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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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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