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세관 통고처분을 기한 안에 이행하면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 송달일과 통고된 금액의 산정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바로 고발해야 하고, 사건은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법원에 따로 출석하거나 재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고된 금액과 물품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유럽 여행에서 산 가방과 시계를 휴대품신고 없이 들여오다 입국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에서 문답 조사를 받은 뒤 2026년 9월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통고처분이 벌금형과 같은 것인지, 내면 전과가 남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 기록이 남을지 가장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고처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통고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고 알리는 행정절차이고, 이행하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통고처분을 관세법 위반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형사절차가 시작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범죄경력자료는 법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 등을 담습니다.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사건 처리 | 전과기록 |
|---|---|---|
| 15일 안에 이행 (핵심 행) | 사건 종결 | 남지 않음 |
| 15일 지나 고발 전 이행 | 고발 없이 종결 | 남지 않음 |
| 이행하지 않음 | 즉시 고발·형사절차 | 벌금형 이상이면 남음 |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15일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출처 - 관세법 제316조·제317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때는 전과기록이 됩니다. 또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밀수입·관세포탈 같은 관세범을 저지르면 다음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이 30% 가중됩니다.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벌금 상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그 죄의 법정 벌금 상한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수입신고는 했지만 허가·승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처럼 시행령 별표 4에 적힌 범죄는, 물품원가가 법정 벌금 상한액 이하이면 물품원가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유 | 조정 비율 |
|---|---|
| 부족세액 자진 납부 (핵심 행) | 50% 감경 |
| 조사 개시 전 자수 | 50% 감경 |
| 자백·증거 제출 등 협조 | 15% 감경 |
| 출석요구 3회 이상 불응 | 10% 가중 |
| 증거물 은닉·훼손 | 20% 가중 |
| 2년 안에 다시 위반(2범) | 30% 가중 |
기준액은 법정 벌금 상한액의 100분의 30이고, 감경·가중 합산은 100분의 50까지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2
이 금액은 사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늘거나 줄어듭니다. 범칙조사 중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조사 개시 전에 자수하면 50%, 소환에 응해 자백하고 증거를 내면 15%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10%, 증거물을 숨기거나 훼손하면 20%가 늘어납니다. 여러 사유가 겹쳐도 합산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금액이 크거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됩니다.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즉시 고발 대상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고발 기준을 금액으로도 정합니다. 신고 없이 수입한 밀수입이나 허가 없이 수입한 부정수입은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합니다. 금지품을 수출입한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고발합니다. 반대로 벌금 상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 물품 가액과 추징금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결로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은 뒤 고발돼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세범 사건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때 전과기록이 남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툴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얼마나 분명한지, 통고된 금액이 산정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통고에 하자가 있으면 이행 전에 세관장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금액 오류는 이행 전에 세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관 통고처분 대응 순서
- 송달일 기록 - 통고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15일이 이행 기한입니다.
- 통고 내용 확인 -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이 각각 무엇인지 봅니다. 물품원가와 산정 비율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점검 - 부족세액 자진 납부, 자수, 조사 협조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이행 전에 세관에 자료를 냅니다.
- 이행 여부 결정 -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돼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 기한 경과 시 조치 -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이행할 생각이면 지체 없이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을 숨긴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통고 금액이 커서 이행을 망설이는 경우에는 문답서와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범칙조사 대응과 고발 이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고처분을 벌금형과 같은 것으로 여겨 전과가 남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통고처분은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처분이어서, 이행하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오히려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쪽이 기록을 남깁니다.
판단은 통고서 송달일과 조사 때 남긴 문답서로 갈립니다. 송달일부터 15일이 이행 기한이고, 문답서에 적힌 진술과 자진 납부·자수 여부가 벌금 상당액의 감경 비율을 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냈는지가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그 문답서와 세관 검사 기록이 다시 증거로 쓰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려면 영수증, 출국 전 구매 내역, 신고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이행 기한 안에 모아 두어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처분 사안은 문답서와 벌금 상당액 산정 내역을 대조해 이행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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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311조 제1항·제9항
- 관세법 제316조
- 관세법 제31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호
-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312조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 관세법 제284조 제1항
- 관세법 제31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