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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관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도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각자 다른 길로 다툽니다. 통고처분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돼 형사재판에서, 과태료는 60일 안의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습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가 납부고지서인지 통고서인지 과태료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통고처분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합니다.

같은 일로 관세 추징 고지와 통고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추징 고지는 따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해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했습니다. 2026년 8월 세관 조사 뒤 D씨는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100만원 납부고지와 함께, 벌금 상당액 800만원을 내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D씨는 두 처분을 모두 관세청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통고처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불복청구 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에 관한 법률이나 조약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처분 당사자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같은 이해관계인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세관 처분 종류별로 다투는 절차
처분다투는 절차기한
관세 부과·추징심사·심판청구안 날부터 90일
수입물품 내국세 부과심사·심판청구안 날부터 90일
통고처분 (핵심 행)불이행 후 형사재판송달 후 15일
관세법 과태료서면 이의제기통지 후 60일
이해관계인 고지심사·심판청구안 날부터 90일

통고처분과 과태료는 관세법상 불복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9조 제1항·제8항·제9항·제3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관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세 가지는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를 세관장이 부과한 처분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통고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구조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 상당액 등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세관이 고발하고, 그 뒤에는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나 감경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통고처분 이후 진행 흐름
  1. 1

    범칙조사

    세관이 관세범 혐의를 조사합니다

  2. 2

    통고서 송달

    벌금 상당액 등 납부를 통고합니다

  3. 3

    15일 안 이행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4

    불이행 시 고발

    세관장이 즉시 고발합니다

  5. 5

    형사재판

    법원에서 혐의와 형량을 다툽니다

통고처분을 받기 전 단계도 있습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될 정도로 사안이 무거우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형사재판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15일 안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세 과태료는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관세법 과태료는 심사청구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로 다툽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먼저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남의 관세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 납세보증인을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본래 납세의무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각자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하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 처분 불복 대상 확인 순서

  • 처분 종류 확인 - 받은 서류가 납부고지서인지, 통고서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지 봅니다. 종류마다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 세금 부분 분리 - 관세와 내국세 추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통고처분 판단 -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 이해관계인 확인 -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를 받았다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행위로 추징·통고처분·과태료가 겹쳤다면 각 절차의 기한과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변론,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에서 온 서류는 모두 관세청에 심사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납부고지서, 통고서, 과태료 통지서가 각자 다른 절차로 갑니다. 통고처분을 심사청구로 다투겠다고 기다리다 15일이 지나면 고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류마다 송달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통고서 15일, 과태료 통지 60일, 납부고지 90일이 같은 날 시작해도 끝나는 날은 다릅니다. 등기 수령 기록과 전자송달 열람 시각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과 조세불복에서 함께 쓰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으로 간다면 세관 조사 때 한 진술과 불복청구서의 주장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의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추징·통고처분·과태료가 겹친 사안은 서류별 기한과 진술을 함께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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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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