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거래처 명의인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명의가 같아야 통관됩니다. 수입업자는 품목마다 수입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세관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명의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수입허가 명의와 신고서 수입자란이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수입업자 명의와 수입신고서 수입자란의 명의가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이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전산으로 통보된 명의와 신고 명의가 다르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수입허가가 없는 병원이나 거래처가 관세를 내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란만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명의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유통회사 B사는 2026년 5월 해외 제조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허가는 협력업체 C사가 가지고 있었고, B사는 수입업허가가 없었습니다. B사는 대금을 직접 치르는 만큼 자기 회사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싶다며,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가 꼭 같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란 명의인과 같을 때만 통관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의료기기를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12. 4. 9. 수입신고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집은 수입자란은 수입허가자로 두고 납세의무자란에는 수입허가가 없는 자를 적는 경우와, 두 칸 모두 수입허가자인 경우를 허용되는 예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의료기기법」도 수입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품목별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수입자란 | 납세의무자란 | 통관 |
|---|---|---|---|
| 대행수입 (핵심 행) | 수입허가자 | 허가 없는 위탁자 | 허용 |
| 직접수입 | 수입허가자 | 수입허가자 | 허용 |
| 명의 불일치 | 허가 없는 업체 | 허가 여부 무관 | 불허 |
수입자란 명의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자와 같아야 합니다.
출처 - 의료기기법 제15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2
왜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를 업으로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마다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공고도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요건확인기관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 수입하도록 정합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의료기기의 구비요건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정하고 있어, 세관은 이 보고서의 명의와 신고 명의를 함께 봅니다.
수입허가가 없는 회사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은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입자로 신고하고, 실제 대금을 치르는 병원이나 유통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적는 방식이 관세청 안내의 첫째 예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과 실제 들여오는 모델이 같아야 하고, 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쓸 의료기기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자가 사용용이나 구호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는 수입업허가나 품목 수입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통관 때는 요건면제확인 추천서가 필요하고, 자가사용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추천합니다. 추천은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힌 제품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할 목적이 있으면 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 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의료기기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증명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허가자 명의만 빌리고 실제 수입·판매는 다른 업체가 하는 구조라면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세관 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자 명의 대응 순서
- 허가 명의 확인 - 수입하려는 모델의 수입허가·인증·신고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모델명과 허가 품목이 다르면 명의가 같아도 통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신고 구조 정하기 - 수입자란은 수입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두고, 대금을 치르는 쪽은 납세의무자로 적을지 정합니다. 대행수입 계약서를 미리 써 둡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업자가 요건확인기관에 매 수입마다 보고합니다. 보고서 명의와 수입신고서 명의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 면제 대상 점검 - 시험용·자가사용용·구호용이면 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습니다. 판매 목적이 섞이면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 조사 대응 - 명의 문제로 통관 보류나 범칙조사 연락을 받으면 허가증, 계약서, 송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통고처분 이행 여부는 증거를 본 뒤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수입 계약의 실질이나 허가 품목과 실제 모델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허가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관세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허가 명의 확인
모델별 수입허가·인증·신고 명의
- 2
신고 구조 결정
수입자는 허가자, 위탁자는 납세의무자
- 3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업자가 매 수입마다 보고
- 4
수입신고
보고서와 신고서 명의 대조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치르는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허가를 가진 업체가 수입자가 되어야 하고, 돈을 내는 쪽은 납세의무자로 적으면 됩니다. 명의를 억지로 맞추려다 허가 명의를 빌리는 구조가 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명의 문제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대행수입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누가 해외 제조사에 대금을 보냈는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누가 했는지가 날짜순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가증 사본과 모델 대조표도 함께 둡니다.
이 기록은 세관 범칙조사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행수입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이행할지, 다툴지 판단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의료기기 수입 명의 사안은 허가 범위와 대행수입 계약, 송금 흐름을 함께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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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통합공고 제35조 제6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1호 가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
- 관세법 제311조 제3항, 제9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