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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독일산을 MADE IN DE로 줄여 쓰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독일을 DE, 인도를 IN처럼 국가 코드로 줄여 쓴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통상 쓰지 않는 국가명 약자를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보고, 영문 국명 전체나 USA처럼 널리 쓰이는 약칭만 인정합니다. 선적 전에 라벨을 Made in Germany처럼 고치거나 사전확인부터 받으십시오.

기한

수입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면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명을 꼭 한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Made in Germany」 「Product of India」처럼 영문 국가명을 온전히 적으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방용품 수입업체 A사는 2026년 3월 독일산 냄비 세트와 인도산 면 타월을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두 생산처 모두 국제 거래에서 쓰는 두 글자 국가 코드를 따라 제품 라벨에 「MADE IN DE」 「MADE IN IN」을 인쇄해 두었습니다. A사는 라벨을 그대로 두고 수입해도 되는지, 다시 찍어야 한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가 약어 표시를 어떻게 보나요?

독일을 「DE」, 인도를 「IN」으로 줄여 쓴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런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정한 국가명 표기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영문 국명인 「Germany」 「India」로 고쳐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규정도 같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한글·한자·영문 중 하나로 적어야 합니다. 고시는 국가명을 통상 쓰지 않는 약자로 적은 경우를 원산지 부적정표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DE」 「IN」은 일반 소비자가 국가명으로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코드라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가명 약어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널리 쓰이는 국가명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미국을 USA·US·America로, 영국을 UK·GB로, 스위스를 Swiss로, 네덜란드를 Holland로 적는 예를 듭니다.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줄이는 식의 영문 약어도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가명 표기 방식별 원산지 표시 인정 여부
표기 예판단
Made in Germany인정(영문 국명)
원산지: 인도인정(한글 국명)
Made in USA·UK인정(통상 국가명)
Made in DE·IN (핵심 행)부적정표시
Made in P.R.C·JPN부적정표시(고시 예시)
Made in EU불인정(지역연합체)

시계·볼펜·연필처럼 국가명만 적는 관행이 있는 물품은 국가명만 표시해도 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제6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별표 9

반대로 EU·ASEAN처럼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연합체는 원산지로 쓸 수 없고, 홍콩·마카오처럼 자치권을 가진 특별구역은 별도 원산지로 적어야 합니다. 시계·볼펜·연필처럼 국제 관행상 국가명만 적는 물품은 「Germany」처럼 국가명만 표시해도 됩니다.

이미 약어로 표시해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위반이 경미하면 세관장은 표시를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이라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라벨을 다시 붙이는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통관된 뒤에 적발되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원상 복구·정정이나 판매 중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이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표시 방법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며, 과징금은 해당 물품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관세청 고시의 부과기준은 첫 적발이면 시정명령, 최근 2년 안에 같은 유형으로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거짓·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와 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걸려 있습니다. 약어 표시가 그 자체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표시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 약어 표시 대응 순서

  • 라벨 문구 확인 - 생산처 라벨에 국가명이 약어나 코드로 적혀 있는지 선적 전에 확인합니다. 「Made in Germany」처럼 영문 국명을 온전히 쓰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허용 약칭 여부 판단 - USA·UK·Swiss처럼 고시가 예로 든 통상 국가명인지 봅니다. 그 밖의 코드는 부적정표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확인 신청 - 표시 방법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견본이나 사진으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받은 방법과 같으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받습니다.
  • 보수작업으로 정정 - 이미 약어로 찍힌 물품이 도착했다면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라벨을 바꿉니다. 정정 전 사진과 정정 후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 처분 불복 검토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위반 횟수 산정과 금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제조국 표시와 대외무역법상 표시가 함께 붙는 물품은 각 표시가 같은 국가를 가리키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 거래에서 쓰는 두 글자 국가 코드는 무역 서류에서는 흔하지만 원산지 표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매장에서 물건을 집는 소비자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는 장치라서, 서류에 맞는 코드보다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국가명이 기준입니다. USA·UK가 허용되는 것도 소비자에게 이미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라벨 문제는 선적 전에 잡아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생산처에 보낸 라벨 시안, 사전확인 회신, 보수작업 승인서와 정정 전후 사진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세관이 표시 상태를 문제 삼을 때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유형 위반 횟수로 금액 구조가 달라집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짜와 이행을 마친 날짜, 이행 사진이 정리돼 있으면 다음 적발 때 횟수 산정이 맞는지,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과한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방법 사안은 라벨 시안·사전확인 회신·보수작업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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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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