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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나라 부품이 섞여도 협정국산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여러 나라 재료를 썼더라도 협정이 그 품목에 정한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협정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마다 시행규칙 별표에 품목번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적용할 협정과 물품의 품목번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그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맞춰 정해지므로, 기준을 찾기 전에 품목번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하려는 협정 하나를 정하고, 그 협정 별표에서 내 물품 품목번호에 적힌 기준만 확인하면 출발점은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부터 중국 공장에서 조립한 소형 가전을 수입해 왔습니다. 부품 일부는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했고, 중국 수출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E사는 다른 나라 부품이 섞였는데도 중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품목마다 정해진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일반기준은 협정의 원산지 규정 본문에, 품목별 기준은 각 품목에만 적용되는 별표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협정별·품목별로 다르고, 품목별 기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규칙은 협정마다 별표를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은 별표 4,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별표 6, 미국과의 협정은 별표 8, 중국과의 협정은 별표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별표 15의6에 품목별 기준을 둡니다. 위 사례라면 한-중 FTA 별표 15에서 해당 품목번호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든 물품은 법이 정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협정이 그 품목에 정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첫째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사용한 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둘째 부가가치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든 나라를, 셋째 가공공정기준은 주요 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친 물품의 원산지 판단 방식
기준원산지로 보는 나라주요 입증자료
완전생산전부 생산한 나라생산·원료 조달 자료
세번변경기준 (핵심 행)품목번호가 바뀐 생산국자재명세서·공정명세서
부가가치기준일정 부가가치 창출국자재명세서·원가산출내역
가공공정기준주요 공정 수행국생산공정명세서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도 불인정공정만 거쳤거나 직접운송 요건을 어기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어느 방식을 어떤 조건으로 요구하는지는 협정 별표가 품목마다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외국 부품을 조립했다면 별표가 세번변경을 요구하는지, 부가가치 비율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가공·제조한 물품은 이 기준을 따질 필요 없이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품목별 기준만 맞추면 원산지물품이 되나요?

아니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도 일반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원산지물품이 아닙니다. 관세청은 불인정공정 같은 일반기준을 예로 듭니다. 협정이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한 공정만 거쳤다면 품목번호가 바뀌어도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로 결정된 뒤에도 운송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생산 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 보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예외가 됩니다.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는 수출자·생산자 쪽에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로 세번변경기준이면 원료구입명세서·자재명세서(BOM)·생산공정명세서를, 부가가치기준이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보여 주는 자재명세서·원가산출내역서 등을 듭니다. 원산지조사가 나오면 이 자료로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족 여부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으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체약상대국 수출자나 생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서 내용과 같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뒤에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첫 수입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순서

  • 협정 선택 - 수출국과 물품에 적용할 FTA를 정합니다. 같은 나라와 협정이 둘 이상이면 각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품목번호 확정 - 물품의 품목번호를 먼저 확정합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별표 기준 확인 - 협정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그 품목번호의 품목별 기준을 찾습니다.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봅니다.
  • 일반기준·운송 점검 - 불인정공정만 거친 것은 아닌지, 제3국을 경유했다면 환적·일시 보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증자료 확보 - 수출자에게 자재명세서·원가자료 등 기준 충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충족 여부는 협정 원문과 품목별 기준, 수출자의 생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국에서 조립만 했어도 그 나라 원산지증명서가 나오면 FTA 세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협정 별표가 그 품목에 정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넘어야 하고, 불인정공정만 거쳤다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 수입 전에 품목번호와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수출자에게 자재명세서나 원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적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출자가 가진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수입 뒤 원산지조사에서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차액이 추징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쓸 수 있는 자료도 결국 수출자의 생산·원가 자료와 사전심사서입니다. 수입신고 전에 받은 사전심사서는 세관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다툼은 협정 별표 기준과 수출자의 생산·원가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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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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