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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다른 나라에서 선별·재포장만 한 수입품,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별이나 재포장 같은 단순한 가공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될 수 없고, 그 전에 물품을 생산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한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가 완전생산, 실질적 변형, 단순 가공 배제의 세 원칙을 정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가 구체적인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가 애매하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회신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결정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나옵니다.

수출자가 송품장에 적어 준 나라를 그대로 원산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수입업체 I사는 2026년 7월 태국 업체에서 냉동 새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국 업체는 중국에서 잡아 냉동한 새우를 들여와 크기별로 선별하고 소매용 봉지에 다시 담는 작업만 했고, 송품장과 포장에는 "Product of Thailan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사는 원산지를 태국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의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하고,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특정 물품 기준의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하면 그 나라,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HS 6단위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한 마지막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한 가공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별 원산지 국가
판정 기준원산지가 되는 나라
완전생산전부 생산·채취한 나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바꾼 최종 가공국
단순한 가공활동 (핵심 행)원산지 부여 안 함
별표 9 특정 물품부가가치·주요 공정 기준국

수출물품은 수입국의 판정 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행령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가 완전생산물품의 범위, 실질적 변형의 뜻, 단순한 가공활동의 목록, 별표 9 특정 물품을 정합니다.

완전생산과 실질적 변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나라에서 채취하거나 생산한 광산물·농산물, 그 나라에서 사육한 동물과 거기서 얻은 물품, 그 나라에서 잡은 수산물, 그 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어획물, 그 나라 제조공정에서 나온 잔여물, 이것들만으로 만든 물품은 완전생산물품으로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HS 6단위)의 제품을 만든 마지막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이를 실질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품목번호 판단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원산지 판정 신청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가공만 한 나라는 왜 원산지가 될 수 없나요?

단순한 가공활동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가공을 한 나라에는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운송·보관을 위한 보존 작업, 선적을 쉽게 하는 작업, 판매용 포장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HS 6단위가 바뀌더라도 통풍, 건조나 단순 가열, 냉동·냉장, 세척, 녹 방지 도색, 선별, 정리·분류·등급 선정, 시험·측정, 라벨 수정, 희석이나 가염, 단순 절단·단순 혼합, 펴기·압착 같은 작업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태국 업체는 선별과 소매용 재포장만 했으므로, 새우의 원산지는 잡아서 냉동한 중국으로 봐야 합니다. "Product of Thailand"로 표시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은 것이 됩니다.

특정 물품이나 수출물품은 기준이 다른가요?

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 따로 정한 물품은 세번 변경 대신 부가가치, 주요 부품, 주요 공정 등이 원산지 판정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 비율은 원료·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가 물품의 수입가격(FOB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수출물품은 수입물품 기준을 준용해 판정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물품은 HS 6단위가 바뀌고 국내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이거나, 세번이 바뀌지 않아도 85퍼센트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원산지를 잘못 판정해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 기준과 다른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오인 표시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경미하면 보완·정정 뒤 통관을 허용합니다.

수출자가 준 서류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급망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정 내용을 확인하거나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두어야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판정 대응 순서

  • 공정 이력 파악 - 원재료 생산국부터 최종 가공국까지 거친 나라와 공정을 확인합니다. 공급자에게 생산 공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 완전생산 여부 판단 - 한 나라에서 모두 생산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 세번 변경 확인 -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다른지 봅니다. 별표 9 물품이면 부가가치·주요 공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순 가공 걸러 내기 - 마지막 나라의 작업이 선별, 재포장, 냉동 같은 단순 가공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원산지에서 빠집니다.
  • 판정 신청 - 판단이 어려우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회신은 60일 안이고, 불복은 통보 후 30일 이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나라 부품을 조립한 물품이나 별표 9 물품처럼 부가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 자료와 공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판정 이의제기와 원산지 허위표시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원산지 판정 신청과 이의제기 기간
  1. 신청 접수

    관세청장에게 판정 신청

  2. 접수 후 60일 안

    판정 결과 회신

  3.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 마감

  4. 이의 후 150일 이내

    이의제기 결정 통지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물건을 내보낸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가 기준이고, 선별·재포장·냉동 같은 작업만 했다면 그 나라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출자 서류의 원산지 표기가 판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원재료 생산국과 가공 공정을 적은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공급망 중간에 다른 나라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짜와,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 조사에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되면 그 기록이 고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원산지 판정 신청 회신을 받아 두었다면 그 회신대로 표시한 사정 자체가 방어 자료가 되고, 판정에 불복할 때도 통보 후 3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판정 사안은 공급망 공정 이력을 국가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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