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원산지·FTA

모든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품목번호 4단위로 열거된 물품만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대외무역법은 공고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만 표시 의무를 지우고, 대상이 아니어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는 것은 금지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물품의 품목번호 4단위가 별표 8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표시 대상인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내야 합니다.

별표 8에 없는 물품까지 굳이 원산지를 찍어 들여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원산지를 적었다면 그 표시는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A사는 2026년 4월 베트남 공장에 생산을 맡긴 제품 두 종류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한 제품은 품목번호 4단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있었고, 다른 제품은 없었습니다. A사는 별표 8에 없는 제품 포장에 회사 로고와 함께 "Korea Design"이라는 문구만 크게 넣으려 했고,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문구가 문제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모든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품목번호 4단위로 열거된 물품만 표시 대상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별표 8에 있는 물품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고, 없는 물품은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는 물품이라도 일단 원산지를 적으면 거짓으로 적거나 오인하게 적어서는 안 된다고 짚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그 공고 내용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와 별표 8입니다.

내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수입할 물품의 품목번호(HS) 앞 4단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4단위가 별표 8 목록에 있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별표 8은 류(類)별로 4단위 번호를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류에 속해도 어떤 4단위는 대상이고 어떤 4단위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유형별 원산지 표시 의무
구분표시 의무거짓·오인 표시
별표 8 대상물품 (핵심 행)있음금지
대상물품 중 면제 사유면제 가능금지
별표 8 외 물품없음금지
국산 표시 환적물품해당 없음유치·수정명령

표시 대상이 아니어도 원산지를 적었다면 실제 원산지와 같아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8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관세법 제231조

품목번호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번호를 잘못 잡으면 원산지 표시 의무 판단도 함께 틀어집니다. 별표 8 대상이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면제 사유(외화획득용 원료, 여행자 휴대품,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제조용 원재료 등)에 해당하면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에 원산지를 적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가 수출·수입 물품에 거짓 표시나 오인 표시를 하지 못하게 정하는데, 이 금지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Korea Design"처럼 실제 생산국이 아닌 나라 이름을 원산지 표시 없이 크게 넣으면 최종구매자가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Design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을 때만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 국산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일시 양륙되거나 환적되는 외국물품이라도,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거짓 표시했다면 세관장이 그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화주에게 유치 사실을 알리면서 이행기간을 정해 원산지 표시를 고치도록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런 환적물품을 유치하고 범칙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나요?

원산지 거짓 표시·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대상물품 미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판매중지·원상복구 같은 시정조치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거짓이면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허위표시나 고의 미표시가 의심되면 범칙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고, 범칙조사부서는 검찰에 고발(송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전에 거래 서류와 표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확인 대응 순서

  • 품목번호 확정 - 수입 물품의 품목번호 4단위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판단이 어려우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받습니다.
  • 별표 8 대조 - 그 4단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 면제 사유 검토 - 대상물품이라도 실수요자 직접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해당하면 근거 서류를 갖춥니다.
  • 표시 문구 점검 - 대상이 아니어도 원산지나 국가명이 들어간 문구가 오인을 부르지 않는지 봅니다. 보조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씁니다.
  • 사전확인 요청 - 표시 방법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OEM 생산품처럼 상표와 생산국이 다르거나 이미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거래 서류와 표시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세관 범칙조사 대응과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판단 흐름
  1. 1

    품목번호 확정

    4단위까지 확인, 필요하면 사전심사

  2. 2

    별표 8 대조

    목록에 있으면 표시 의무

  3. 3

    면제 사유 검토

    실수요자 직접 수입 등 해당 여부

  4. 4

    표시 방법 사전확인

    회신 14일, 이의제기 30일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는 수입품이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의무는 별표 8에 4단위 품목번호로 올라 있는 물품에만 생깁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국가명이 들어간 문구를 넣었다가 오인 표시로 문제가 되는 일이 더 자주 있습니다.

판단은 품목번호에서 시작합니다. 수입 전에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회신, 포장 시안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표시 경위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세관 조사나 범칙조사에서는 언제 누가 그 표시를 정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확인 회신과 생산국 서류가 있으면 단순 착오였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없으면 허위표시 의심을 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사안은 품목번호와 표시 경위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