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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든 수입품, 원산지를 관세청에 판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문서로 결과를 받습니다.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은 요청서 기재사항, 견본 생략, 30일 이의제기와 150일 결정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나라별 공정과 원재료 품목번호를 정리한 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문서로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에 대한 결정은 150일 이내에 나옵니다.

견본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하거나 견본 없이도 판정에 지장이 없으면 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 협력공장에서 조립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입해 국내에 팔 계획입니다. 스피커 유닛과 회로기판은 중국에서 만들어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말레이시아 공장은 케이스 사출과 조립, 성능 검사를 맡습니다. B사는 포장에 「Made in Malaysia」라고 써도 되는지, 나중에 세관에서 중국산이라고 볼 위험은 없는지 공식 판단을 받아 두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판정 신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관세청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견본을 내면 관세청장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한다고 설명합니다. 견본을 내기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나 물품 판매업자가 수출·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정과 이의제기 처리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서 관세청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 사례집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별지 제3호 서식을 근거로 들었지만, 현행 고시에서 원산지 판정은 제42조, 신청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입니다.

관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나요?

판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물품 전부를 한 나라에서 채취·생산했으면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세 가지
물품 유형원산지예시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그 나라해당국 수확 농산물
여러 나라가 관련 (핵심 행)실질적 변형을 한 나라HS 6단위 세번 변경
단순한 가공활동만 함원산지 불인정포장·선별·라벨 수정

수출 물품은 수입국 기준이 다르면 그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실질적 변형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만들었는지로 봅니다. 판매 목적의 포장, 선별, 단순 절단·혼합, 라벨 수정 같은 활동은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봅니다. B사 사례에서 말레이시아 공장의 조립이 실질적 변형인지 단순한 가공활동인지는 공정 자료를 보고 판정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수출 물품은 같은 기준을 준용하되 수입국 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판정 요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요청서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모델명을 포함한 품목명,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를 적습니다. 여기에 견본 1개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현행 고시는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원산지 판정과 이의제기 기한(2026. 10. 7. 기준)
단계기한하는 사람
판정 요청기한 없음무역거래자·판매업자
판정 결과 통보요청일부터 60일 이내관세청장
이의제기 (핵심 행)통보받은 날부터 30일판정 요청인
이의 결정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관세청장

자료수집과 보정에 걸린 기간은 판정·결정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관세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해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료수집에 필요한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 요청인 주장과 다르면 판정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하나요?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품목번호, 품목명, 이의 사유, 주장하는 원산지를 적고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붙입니다. 관세청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이의 단계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정별 작업 내용, 원재료별 세번과 가격, 공장 설비 자료처럼 실질적 변형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때 보강합니다.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해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요청한 기간은 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판정 결과와 다르게 원산지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과 다른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정을 받고 그 결과대로 표시했다면, 나중에 세관이 원산지를 문제 삼을 때 판정 경위와 제출 자료가 그대로 대응 근거가 됩니다. 판정 뒤 공정이나 원재료 조달처가 바뀌면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판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판정 신청 대응 순서

  • 공정 자료 정리 - 나라별로 어떤 원재료를 쓰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공정표로 정리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주장 원산지 결정 -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를 근거와 함께 정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공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 판정 요청 - 요청서, 견본, 공정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견본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합니다.
  • 보정 대응 -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요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의 검토 - 결과가 주장과 다르면 판정 근거를 읽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지 정합니다. 이의 결정은 150일 이내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FTA 협정관세 적용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럼 다른 법령의 원산지 기준이 걸리면 그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판정 이의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포장한 나라나 수출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보므로, 조립 공장이 있는 나라라도 그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이르지 못하면 원산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을 좌우하는 것은 공정 기록입니다. 원재료별 원산지와 품목번호, 공정별 작업 내용, 설비 사진, 원가 자료가 판정 요청 시점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판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도 이의제기 30일의 기산점이 되므로 따로 기록해 둡니다.

이 자료는 세관이 나중에 원산지 표시를 문제 삼아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검토하거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때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판정 결과와 같은 공정으로 계속 생산했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판정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판정 사안은 나라별 공정과 원재료 자료를 재구성해 이의제기와 과징금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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