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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관세청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신청 서류, 처리기간, 30일 이의제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포장 전면에 원산지를 어떻게 넣을지 시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견본을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성질상 견본을 내기 어렵다면 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베트남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텀블러 5,000개를 처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장 앞면에는 한국 브랜드명과 한글 문구가 크게 들어가고, 원산지는 바닥면에 「Made in Vietnam」 스티커로만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A사는 통관 때 원산지 오인 표시로 지적받으면 포장을 다시 찍어야 할까 걱정했고, 선적 전에 표시방법이 맞는지 미리 확인받는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이 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견본을 내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람이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적절한 표시방법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확인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서 관세청장에게 위탁돼 있으므로 신청 상대방은 관세청장입니다. 사례집은 처리기간 계산에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고 적었지만, 현행 고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내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이고,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함께 냅니다. 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견본을 내기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단계별 기한(2026. 10. 7. 기준)
단계기한하는 사람
사전확인 신청수입신고 전수입하려는 자
확인 결과 회신 (핵심 행)접수일부터 14일 이내관세청장
이의제기통보받은 날부터 30일신청인
이의제기 결정접수일부터 30일 이내관세청장

품목분류 확인을 요청한 기간은 이의제기 결정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제43조

관세청장은 표시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고,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관세청장이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고시의 14일은 그보다 짧게 정한 처리기간입니다. 신청 시점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사전확인을 받아 두면 통관 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전확인을 받은 표시방법과 실제 수입물품의 표시방법이 같으면 세관공무원은 검사 때 그 표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받은 뒤에 포장 디자인, 표시 위치, 글자 크기를 바꾸면 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받은 견본이나 사진과 같은 상태로 생산하도록 공급자에게 지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확인부터 통관 검사까지
  1. 1

    표시안 작성

    포장 전면·물품 본체 표시 위치 결정

  2. 2

    사전확인 신청

    신청서와 견본 또는 사진 제출

  3. 3

    회신·등록

    14일 이내 회신, 전자통관시스템 등록

  4. 4

    통관 검사

    등록 표시와 같으면 적정 표시로 인정

A사 사례처럼 OEM 방식 물품이나 포장에 한국 상표·한글이 크게 들어간 물품은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입니다. 이런 물품은 원산지를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표시하고, 전면 표시가 어려우면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바닥면 스티커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대상으로 삼기에 알맞습니다.

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관세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해 관세평가분류원 등에 요청한 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왜 신청한 표시방법이 적정한지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표시 위치 사진, 포장 전개도, 같은 업계의 표시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면 판매중지·원상복구·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도 같은 제재 대상입니다. 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권한은 세관장에게도 위탁돼 있어 통관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을 받고 그대로 표시했다면 이런 분쟁에서 표시방법이 적정하다고 다툴 자료가 됩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수입할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먼저 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표시를 한다면 거짓·오인 표시는 금지됩니다.
  • 표시안 마련 - 포장 전면과 물품 본체에 원산지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넣을지 시안을 만듭니다. OEM 물품은 전면 표시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 사전확인 신청 - 수입신고 전에 신청서와 견본을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견본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합니다.
  • 결과대로 생산 - 회신받은 표시방법 그대로 생산하도록 공급자에게 지시합니다. 표시를 바꾸면 사전확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의제기 검토 - 결과가 신청 내용과 다르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낼지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들어졌거나 수입 뒤 국내에서 다시 가공한다면 원산지 판정 자체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시정조치 불복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는 통관 때 세관이 보고 나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포장이 이미 인쇄된 뒤에 지적을 받으면 보수작업 비용과 납기 지연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사전확인은 그 비용을 선적 전에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신청서, 견본 사진, 회신문, 공급자에게 보낸 생산 지시서입니다. 회신받은 날과 실제 생산분의 표시가 같았다는 사실을 날짜와 사진으로 이어 둬야 검사 때 등록된 표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검토할 때 그대로 의견서의 증거가 됩니다. 확인받은 표시를 그대로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고의나 과실을 다투는 출발점이 생기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도 표시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사안은 사전확인 회신과 실제 표시 사진을 맞대어 시정조치·과징금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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